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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기술 범주의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에 대한 검토와 제언 = A Review and Suggestion on the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raditional Technology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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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3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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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무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중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이하 전통기술) 범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148종목 중 53종목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한다. 이는 무형문화재 범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종목의 전승을 이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비율은 전체 전승자의 11%로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정책을 정리하고, 현재 전통기술의 지정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후 지정 시 발생한 범주 분류, 지정번호, 지정명칭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전통기술 범주의 지정 제도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전통기술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에 따라 전통기술은 크게 ‘공예, 건축, 미술’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기술은 대부분 쓰임이 있는 생산품과 관련이 있는 기술로서 현재 지정된 전통기술 중 미술에 포함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의 정의 대신 ‘공예, 복식, 조각, 서화, 건축 등에 관한 전통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정명칭의 수정이다. 현재 지정명칭이 ‘기술 or 생산품 or 재료’+‘장(匠)’의 구성으로 명명됨으로써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전승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여 ‘장’ 대신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매듭장’은 ‘매듭기술’, ‘낙죽장’은 ‘낙죽기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성·특수성을 반영한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통기술은 전승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범주로서 국가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효율적인 종목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산품과 영향관계가 높은 종목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후 국가가 이들을 통합 지정하여 전승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준다면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장인의 작업 가중도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거시적이고 일관된 방향이 설정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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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중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이하 전통기술) 범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148종목 중 53종목으로 전...

      무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중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이하 전통기술) 범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148종목 중 53종목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한다. 이는 무형문화재 범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종목의 전승을 이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비율은 전체 전승자의 11%로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정책을 정리하고, 현재 전통기술의 지정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후 지정 시 발생한 범주 분류, 지정번호, 지정명칭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전통기술 범주의 지정 제도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전통기술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에 따라 전통기술은 크게 ‘공예, 건축, 미술’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기술은 대부분 쓰임이 있는 생산품과 관련이 있는 기술로서 현재 지정된 전통기술 중 미술에 포함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의 정의 대신 ‘공예, 복식, 조각, 서화, 건축 등에 관한 전통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정명칭의 수정이다. 현재 지정명칭이 ‘기술 or 생산품 or 재료’+‘장(匠)’의 구성으로 명명됨으로써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전승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여 ‘장’ 대신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매듭장’은 ‘매듭기술’, ‘낙죽장’은 ‘낙죽기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성·특수성을 반영한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통기술은 전승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범주로서 국가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효율적인 종목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산품과 영향관계가 높은 종목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후 국가가 이들을 통합 지정하여 전승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준다면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장인의 작업 가중도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거시적이고 일관된 방향이 설정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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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주,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0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2

      2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9"

      3 김순호, "중요무형문화재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록의 새로운 방안"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 : 2012

      4 박희진, "전통공예의 보존과 시대에 따른 창조의 문제 –전통공예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지원정책"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5 : 2016

      5 이수희,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적 ․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 한국기초조형학회 21 (21): 257-269, 2020

      6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7 남근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의 성립과 전략적 수용 -한중일의 동아시아 삼국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63) : 115-155, 2017

      8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9 "문화재청"

      10 "문화재보호법"

      1 이승주,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0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2

      2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9"

      3 김순호, "중요무형문화재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록의 새로운 방안"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 : 2012

      4 박희진, "전통공예의 보존과 시대에 따른 창조의 문제 –전통공예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지원정책"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5 : 2016

      5 이수희,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적 ․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 한국기초조형학회 21 (21): 257-269, 2020

      6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7 남근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의 성립과 전략적 수용 -한중일의 동아시아 삼국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63) : 115-155, 2017

      8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9 "문화재청"

      10 "문화재보호법"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2 임장혁,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 문제" 비교민속학회 (67) : 319-343, 2018

      13 장경희, "무형문화재 공예종목의 현황과 과제"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4 : 2015

      1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1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재청 2011

      16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근대문화유산 공예분야 목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8

      17 "국립무형유산원"

      18 "국가법령정보센터"

      19 이승주, "국가무형문화재 범주 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2 (32): 59-82, 2018

      20 이재필,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 (5) : 5-24, 2018

      2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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