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중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이하 전통기술) 범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148종목 중 53종목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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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무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중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이하 전통기술) 범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148종목 중 53종목으로 전...
무형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7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그중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이하 전통기술) 범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148종목 중 53종목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한다. 이는 무형문화재 범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종목의 전승을 이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비율은 전체 전승자의 11%로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정책을 정리하고, 현재 전통기술의 지정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후 지정 시 발생한 범주 분류, 지정번호, 지정명칭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전통기술 범주의 지정 제도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전통기술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에 따라 전통기술은 크게 ‘공예, 건축, 미술’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기술은 대부분 쓰임이 있는 생산품과 관련이 있는 기술로서 현재 지정된 전통기술 중 미술에 포함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의 정의 대신 ‘공예, 복식, 조각, 서화, 건축 등에 관한 전통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정명칭의 수정이다. 현재 지정명칭이 ‘기술 or 생산품 or 재료’+‘장(匠)’의 구성으로 명명됨으로써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전승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여 ‘장’ 대신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매듭장’은 ‘매듭기술’, ‘낙죽장’은 ‘낙죽기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성·특수성을 반영한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통기술은 전승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범주로서 국가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효율적인 종목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산품과 영향관계가 높은 종목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후 국가가 이들을 통합 지정하여 전승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준다면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장인의 작업 가중도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거시적이고 일관된 방향이 설정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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