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서 첫 생산품이 반출되고,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남한기업 123개가 진출하여 북한근로자 5만 여명이 근무하고, 누계생산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남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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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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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77-1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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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서 첫 생산품이 반출되고,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남한기업 123개가 진출하여 북한근로자 5만 여명이 근무하고, 누계생산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남북경제...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서 첫 생산품이 반출되고,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남한기업 123개가 진출하여 북한근로자 5만 여명이 근무하고, 누계생산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된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를 기초로 하므로 토지는 국가나 협동단체의 소유이고, 개인의 소유가 금지되며 매매 등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협의하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만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하고, 그 법규에 의해 남한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북한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개발업자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한기업에게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하고,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받은 남한기업은 토지이용권 등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토지이용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유통할 수 있고, 저당권자에게는 그 자금의 회수를 위해 저당권실행절차로 경매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 토지이용권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내에 적용되는 부동산규정에서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나진, 선봉 등 자유무역경제지대에 적용되는 토지임대법에서는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2009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에서 토지를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그동안 인정되지 않던 북한 주민에게까지 농업생산물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를 이용하는 실질은 유사한데, 법규에 따라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달리 부여하고 있어, 북한 민사법체계내에서 공통적인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찾아보고, 토지이용권을 부동산으로 정의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이 타당한지 논구하였다. 또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집행기구가 저당권실행 경매절차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동산집행준칙만으로 저당권실행 경매절차 전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사집행법상 인정되는 즉시항고 등의 경우 이를 처리할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절차보호나 집행절차의 신속·적정 등의 이념에 맞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채권자로서의 인정, 강제경매신청권의 인정도 같이 논구 하였다.
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국회 경찰권에 대한 고찰 -의회 경찰권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