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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 The Legal Nature of Statutor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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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 (협의의)법정손해배상과 3배 배상규정이 도입 및 신설되었다.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5개이며, 3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4개이다. (광의의)법정손해배상이란 손해액을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협의의 법정손해배상에 배액배상액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법정손해배상에는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는 방식과 침해물마다 1,000만원과 같이 특정법정배상의 방식, 그리고 실손해의 2배, 3배, 4배와 같은 법정배액배상의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3배 배상의 규정은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징벌적 성격이다. 반면에 상한규정을 두고 있는 5개의 법률 규정(협의의 법정손해배상규정)은 그 실손해의 입증곤란을 이유로 하고 과도한 배상액을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전보적 손해배상이다. 다만 저작권법상 상한규정은 미국저작권법이 징벌적 성질로 보고 있다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배상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실손해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으로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규정된 (광의의)법정손해배상의 그 법적 성질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의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3배 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개인정보관련 3개 법률은 당연히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관련 3개 법률상의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이 전보적 성질이라도 해당 법률이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것이다. 반면에 저작권법은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의의)법정손해배상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의 성질은 해석상 징벌적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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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 (협의의)법정손해배상과 3배 배상규정이 도입 및 신설되었다.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

      최근 우리나라에 (협의의)법정손해배상과 3배 배상규정이 도입 및 신설되었다.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5개이며, 3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4개이다. (광의의)법정손해배상이란 손해액을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협의의 법정손해배상에 배액배상액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법정손해배상에는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는 방식과 침해물마다 1,000만원과 같이 특정법정배상의 방식, 그리고 실손해의 2배, 3배, 4배와 같은 법정배액배상의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3배 배상의 규정은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징벌적 성격이다. 반면에 상한규정을 두고 있는 5개의 법률 규정(협의의 법정손해배상규정)은 그 실손해의 입증곤란을 이유로 하고 과도한 배상액을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전보적 손해배상이다. 다만 저작권법상 상한규정은 미국저작권법이 징벌적 성질로 보고 있다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배상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실손해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으로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규정된 (광의의)법정손해배상의 그 법적 성질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의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3배 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개인정보관련 3개 법률은 당연히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관련 3개 법률상의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이 전보적 성질이라도 해당 법률이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재판의 승인이 인정될 것이다. 반면에 저작권법은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의의)법정손해배상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협의의)법정손해배상의 성질은 해석상 징벌적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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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eble damages was first introduced to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After that statutory damages has been enacted in Copyright Act and Trademark Act. In addition National Assembly enacted treb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in the 3 laws in connec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Statutory damages has three types, the statutory damages of the type of the upper and lower limits, statutory multiple damages, specific statutory damages. Therefore statutory multiple damages like double treble damages etc. should not be excluded from statutory damages. Treble damages ruled in 4 acts are punitive in nature. But the statutory damages of the type of the upper and lower limits ruled are basically compensative in nature. The reason is that the statutory damages was enac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actual damages. However the statutory damages in Copyright Act is punitive in nature, because of the statute of ‘intentionally infringing rights for profit’ and the recognition of statutory damages in lieu of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etc. As to the effect of foreign judgment in Civil Procedure Act, whether the effect is accepted or not is based on the leg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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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ble damages was first introduced to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After that statutory damages has been enacted in Copyright Act and Trademark Act. In addition National Assembly enacted treb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in the...

      Treble damages was first introduced to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After that statutory damages has been enacted in Copyright Act and Trademark Act. In addition National Assembly enacted trebl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in the 3 laws in connec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Statutory damages has three types, the statutory damages of the type of the upper and lower limits, statutory multiple damages, specific statutory damages. Therefore statutory multiple damages like double treble damages etc. should not be excluded from statutory damages. Treble damages ruled in 4 acts are punitive in nature. But the statutory damages of the type of the upper and lower limits ruled are basically compensative in nature. The reason is that the statutory damages was enac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actual damages. However the statutory damages in Copyright Act is punitive in nature, because of the statute of ‘intentionally infringing rights for profit’ and the recognition of statutory damages in lieu of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etc. As to the effect of foreign judgment in Civil Procedure Act, whether the effect is accepted or not is based on the leg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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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Ⅰ. 서론
      • Ⅱ. 하도급법상 3배 배상규정
      • Ⅲ.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 Ⅳ.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상 법정손해배상
      • 요지
      • Ⅰ. 서론
      • Ⅱ. 하도급법상 3배 배상규정
      • Ⅲ.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 Ⅳ.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상 법정손해배상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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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경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한국법경제학회 4 (4): 247-270, 2007

      2 "한․미FTA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해설"

      3 양동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 법제처 2015

      4 봉영준,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한국법정책학회 14 (14): 2019-2056, 2014

      5 조영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 -" 법조협회 61 (61): 122-167, 2012

      6 김용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및 입증책임 전환규정 분석을 통한 징벌배상제의 보완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2

      7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9) : 73-107, 2009

      8 권오승, "독점규제법강의 Ⅱ" 법문사 2000

      9 Pall Stephanie, "Willful Patent Infringement: The Oretically Sound? A Proposal To Restore Willful Infringement To Its Proper Place Within Tatent Law" 2006 : 659-, 2006

      10 Fischer James M., "Understanding Remedies" Matthew Bender & Company 1999

      1 최경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한국법경제학회 4 (4): 247-270, 2007

      2 "한․미FTA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해설"

      3 양동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 법제처 2015

      4 봉영준,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한국법정책학회 14 (14): 2019-2056, 2014

      5 조영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 -" 법조협회 61 (61): 122-167, 2012

      6 김용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및 입증책임 전환규정 분석을 통한 징벌배상제의 보완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2

      7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9) : 73-107, 2009

      8 권오승, "독점규제법강의 Ⅱ" 법문사 2000

      9 Pall Stephanie, "Willful Patent Infringement: The Oretically Sound? A Proposal To Restore Willful Infringement To Its Proper Place Within Tatent Law" 2006 : 659-, 2006

      10 Fischer James M., "Understanding Remedies" Matthew Bender & Company 1999

      11 O'Connell Lori Woodward, "The Case for Continuing to Award Punitive Damages" 36 : 893-, 2001

      12 Samuelson Pamela, "Statutory Damages in Copyright Law: A Remedy in need of Reform" 51 : 439-, 2009

      13 Berg Stephanie, "Remedying the Statutory Damages Remedy for Secondary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Balancing Copyright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 56 : 265-, 2009

      14 Blatt Richard L., "Punitive Damages; A State-By-State Guide to Law and Practice" Tomson West 2008

      15 Pope Michael A., "Punitive Damages: When, Where Adnd How They Are Covered" 62 : 539-, 1995

      16 Owen David G., "Problems in Assessing Punitive Damages Against Manufacturers of Defective Products" 49 : 1-, 1982

      17 Shapiro Stephen J., "Overcoming Under-Compensation and Under-Deterrence in Intentional Tort Cases: Are Statutory Multiple Damages the Best Remedy?" 62 : 449-, 2011

      18 Ellis Dorsey D.,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Law of Punitive Damages" 1-, 1982

      19 Berne Jason R., "Court Intervention But Not in a Classic Form: A Survey of Remedies in Internet Trademark Cases" 43 (43): 115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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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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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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