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f Joint Tor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501114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결론적으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1) 관련공동성의 의미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각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전손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객...

      결론적으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1) 관련공동성의 의미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각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전손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각자에게 전손해를 지게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요한다고 하겠다.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 외에 결과에 대하여도 고의를 요하느냐 아니면 과실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하여 민법은 형법과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구제에도 미흡하므로 과실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직접적으로 결과의 일부만을 야기한 경우에도 전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느냐에 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귀책의 근거는 「공동의 의사」내지는 관여자들 사이의 「불법의 합의」이므로 결과의 일부만을 야기한 경우에도 전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언
      • Ⅱ. 독일에 있어서의 공동불법행위
      • 1. 서
      •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Mitta¨ter)
      • 목차
      • Ⅰ. 서언
      • Ⅱ. 독일에 있어서의 공동불법행위
      • 1. 서
      •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Mitta¨ter)
      • 3. 소결
      • Ⅲ. 일본에 있어서의 공동불법행위
      • 1. 서
      •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3. 소결
      • Ⅳ.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