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1) 관련공동성의 의미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각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전손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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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Korean
360.000
학술저널
9-2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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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1) 관련공동성의 의미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각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전손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객...
결론적으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1) 관련공동성의 의미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각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전손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각자에게 전손해를 지게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요한다고 하겠다.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 외에 결과에 대하여도 고의를 요하느냐 아니면 과실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하여 민법은 형법과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구제에도 미흡하므로 과실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직접적으로 결과의 일부만을 야기한 경우에도 전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느냐에 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귀책의 근거는 「공동의 의사」내지는 관여자들 사이의 「불법의 합의」이므로 결과의 일부만을 야기한 경우에도 전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병원설립 주체별 입원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