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승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208383
2018
Korean
유언대용신탁 ; 유류분 ;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 Forced Share ; Truster ; Trustee ; Beneficiary
001.3
KCI등재
학술저널
657-666(10쪽)
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승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
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승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바,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등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은 물론 유류분권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종래 학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연구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수익권’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에 준하여 가산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이므로 신탁재산의 이전시기와 상관없이 수익권의 가치는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둘째, 유류분반환청구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셋째, 수익자는 수익권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원본수익자가 아니거나 아직 수익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자로서는 신탁원본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내용을 하는 수익권을 양도함으로써 반환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이 글에서 다룬 주제 외에도 유류분과 신탁의 관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수익자연속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등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vised Trust Act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property by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Th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has the same effect as the bequest in the civil law in that the trustee decides the attribution of the inheritance af...
The revised Trust Act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property by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Th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has the same effect as the bequest in the civil law in that the trustee decides the attribution of the inheritance after his death by his declaration of his own will. Then, if the forced share is infringed by th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is it possible to return forced share?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affects not only the interested parties, trusters, trustees and beneficiaries but also the right holder of forced share. In this paper, I try to solve this problem by critically examining the conventional theories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forced share through the method of the literatur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beneficiary of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is entitled to “beneficiary right.” Therefore, the value of the beneficiary right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the value of the beneficial property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basic property of forced share. Because the time when the beneficiary acquires the beneficiary right is the death of the heir, both the transfer of property and the val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should be added to the basic property of forced share. Second, the claim for return of forced share should be made against the beneficiary. Third, the beneficiary must fulfill the obligation to return forced share by transferring the beneficiary rights. If the beneficiary is not the original beneficiary or has not received the benefit yet, the beneficiary must transfer the beneficiary right to claim the benefit. In addition to the topics covered in this article, there are still many unresolved challeng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ced share and trust. I would like to pledge further research on the remaining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s and forced share, which are not covered in this article.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종호,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방안 - 2011년 개정상법 및 개정신탁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1343-1378, 2011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6
3 김상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한국기업법학회 29 (29): 9-34, 2015
4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현대적 조명 -유류분제도 비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709-736, 2009
5 김능환, "유류분반환청구" 78 : 7-73, 1998
6 최준규, "유류분과 신탁" 민사판례연구회 (38) : 1125-1168, 2016
7 정소민,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62 : 86-100, 2013
8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9 김순석,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371-406, 2016
10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한양법학회 28 (28): 217-244, 2017
1 권종호,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방안 - 2011년 개정상법 및 개정신탁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1343-1378, 2011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6
3 김상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한국기업법학회 29 (29): 9-34, 2015
4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현대적 조명 -유류분제도 비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709-736, 2009
5 김능환, "유류분반환청구" 78 : 7-73, 1998
6 최준규, "유류분과 신탁" 민사판례연구회 (38) : 1125-1168, 2016
7 정소민,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62 : 86-100, 2013
8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7
9 김순석,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371-406, 2016
10 정소민,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한양법학회 28 (28): 217-244, 2017
11 이근영,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연구소 32 (32): 207-236, 2012
12 이연갑,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13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14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1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6 임채웅,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129-150, 2017
17 정소민, "신탁과 유류분" 24 : 164-197, 2016
18 정구태,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법학연구원 (62) : 275-302, 2011
19 김상훈,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사법발전재단 1 (1): 3-44, 2017
20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65-87, 2011
21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법학회 64 : 3-49, 2013
22 임채웅, "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대한변호사협회 (397) : 124-143, 2009
23 정구태, "遺留分返還의 方法으로서 原物返還의 原則과 價額返還의 例外" 법학연구소 (30) : 141-178, 201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아리랑 요양원’ 공동체 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면책결정의 보증인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헌재 2008.10.30. 2007헌마206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사회적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을 중심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뇌교육 기반 인성교육 교육과정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