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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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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권은 금융을 얻기 위한 매우 적합한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전세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

      전세권은 금융을 얻기 위한 매우 적합한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전세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의 거래계에서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권자의 지위강화방안으로는 1개의 부동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권일지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으면 민법 제318조에서 규정에 따라 1개의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의 우선변제도 각 전세부동산의 가액으
      로부터 각별로 배당받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현재의 대법원판례
      에 반하는 것이므로 판례의 변경을 요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민법 제303조 내용을 “전세권자
      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
      다”로 변경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제1항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1개의 부동산 일부라
      도 전세권자는 1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강화방안으로는 전세권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전세권설정자
      에게 직접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신 소유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의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고 또한 대법원판례에도 반하므로 민법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
      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는 내용의 제3항과 “제3항의 경우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
      의 제4항을 신설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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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전세권과 전세금의 법적성질
      • Ⅲ. 전세권저당권의 대상목적물과 법적성질
      • Ⅳ.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
      • Ⅴ. 전세권저당권의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Ⅰ. 머리말
      • Ⅱ. 전세권과 전세금의 법적성질
      • Ⅲ. 전세권저당권의 대상목적물과 법적성질
      • Ⅳ.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
      • Ⅴ. 전세권저당권의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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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대성, "한국전세권법연구" 삼지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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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명환, "집합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1996

      6 이상태,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박영사 23 : 2001

      7 이미선,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검토" 대전지방변호사회 (4) : 2007

      8 이상태,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한국민사법학회 (38) : 575-610, 2007

      9 이재도, "전세권저당권의 효력과 실행방법" 대전지방법원 7 : 2006

      10 강대성,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한국토지법학회 24 (24): 31-51, 2008

      1 윤대성, "한국전세권법연구" 삼지원 1988

      2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90

      3 오시영, "채권총칙" 학현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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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3

      24 이덕환, "물권법" 율곡미디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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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박종두, "물권법" 도서출판 삼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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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31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3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33 이제호, "구분건물에 대하여서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충북법률실무연구회 1 : 2000

      34 김현선, "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법학연구소 32 (32): 175-216, 2012

      35 윤대성, "註釋民法[物權(3)](傳貰權)"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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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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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5 0.78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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