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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선정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Negligence of Subcontractors Designated by the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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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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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채권자가 이행보조자를 선정한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이유로 여전히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채...

      채권자가 이행보조자를 선정한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이유로 여전히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채무자는 이러한 조건을 알고서도 계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채권자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도 없다. 이행보조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이행을 대행하거나 협력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셋째, 이행보조자의 이행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자가 이행보조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이행보조자가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채무자의 역할에 속한다. 넷째, 채권자와 이행보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배제하고 이행보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여야 하고 여전히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이행보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일종의 창구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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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71-296, 2011

      2 최성경, "채무이행에 사용되는 제3자의 분류와 채무자책임감경" 한국민사법학회 (27) : 87-132, 2005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5 김대정, "채권총론" 박영사 2020

      6 문성제, "이행보조자책임의 재검토 - 프랑스법의 이행보조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32 (32): 1-26, 2015

      7 이종원, "이행보조자 및 이행대행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일고찰"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5 (15): 2006

      8 곽윤직, "민법주해 XV" 박영사 1997

      9 곽윤직, "민법주해 IX" 박영사 1995

      10 양창수, "계약법" 박영사 2020

      1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71-29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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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ash, "the Government Contracts Reference Book" 2013

      12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3 Feldman, "Government Contracts in a nutshell" Feldman 2016

      14 Feldman, "Government Contract Guidebook" Feldman 2014

      15 최우진, "Fallgruppenanalyse und Kritik zur Praxis der sogenannten „Haftungsverminderung aufgrund der Billigkeit‟ im Schadensersatzprozess"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94 : 155-206, 2019

      16 Cibinic,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Contracts" Cibini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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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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