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산지 관련법은 크게 통상법 분야와 경쟁법 분야로 나눌 수 있으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은 가지는 것은 전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세법과 그 관련법에서 원산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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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Korean
일본 ; 원산지규정 ; 관세법 ;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 Japan ; Rules of Origin ; Customs Law ; Change in Tariff Schedule ; Process Criteria ; Value Added Criteria
366
KCI등재
학술저널
157-1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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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산지 관련법은 크게 통상법 분야와 경쟁법 분야로 나눌 수 있으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은 가지는 것은 전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세법과 그 관련법에서 원산지에 대...
일본의 원산지 관련법은 크게 통상법 분야와 경쟁법 분야로 나눌 수 있으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은 가지는 것은 전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세법과 그 관련법에서 원산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특혜원산지규칙과 비특혜원산지규칙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경제협력협정(EPA)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개방적인 대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특혜원산지규칙이 확대·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상품이 한 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에 그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판정방식을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살아있는 가축, 수확된 농산물, 채굴된 광물 등 그 생산이 일개국(一個國)에서 완결되어 있을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그 물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과 관세법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관세법기본통달을 통해 원산지 판정에 관한 세부 적용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다양한 기본통달 가운데 관세법기본통달 68-3-5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일본의 원산지제도는 관세법규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각각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주무 기관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원산지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산지 주무 기관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ules of origin in Japan are divided with two parts, trade and competition section, but the former is more important in the foreign trade relationships. In particular, it is the Customs Law which regulates the country of origin in Japan. There ar...
The rules of origin in Japan are divided with two parts, trade and competition section, but the former is more important in the foreign trade relationships. In particular, it is the Customs Law which regulates the country of origin in Japan.
There are two types of rules of origin, that is, the preferential and the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former contains General Systems of Preferences(GS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 and Free Trade Agreement(FTA). It seems that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recently developing and applying in Japan for open foreign trade policy.
The criterion for country of origin contains Wholly Obtained Criterion(WOC) and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STC). According to the WOC, a goods which is wholly obtained or proceeded in the territory of one country, for example, the living animals, agricultural and mineral products, considers as a country of origin. And the STC is applied to the goods whose substantial transformation is determined by change in tariff schedule, process criteria and value added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riteria of origin, the japanese rules refer to basically the change in tariff schedule, but use complementary the process criteria and value added criteria, if necessary.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understanding that the japanese rules of origin are based on not only the Customs Law and the related laws but also the Basic Mastery of Customs Law. Among the Basic Mastery of Customs law, the number of '68-3-5' is a core instru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The japanese model, which regulates the rules of origin in the Customs Law, implies our country's system in rules of origin. In Korea,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Customs Law provide have separately the rules of origin. But this type of provisions has not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performing foreign policy of origin. Therefore it needs that the korean rules of origin must be speculated in a unified act with regard to the japanese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홍석, "원산지 이론과 실무(한국ㆍ미국ㆍ일본ㆍEUㆍ캐나다)"
2 김재식, "무역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통일협상에 관한 사례 연구"
3 김재식, "무역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통일협상에 관한 사례 연구"
4 서헌제, "국제경제법-국제통상ㆍ통화규범" 율곡출판사 1996
5 "關稅法基本通達(原産地證明用語, 有效性認定基準 等 68-3-6, 68-3-8, 68-3-9)"
6 "關稅法基本通達(原産地認定方法 68-3-7)"
7 "關稅暫定措置法施行規則別表"
8 "關稅暫定措置法施行規則, 昭和四十四年七月一日大蔵省令第三十九号"
9 "關稅暫定措置法施行令, 昭和三十五年三月三十一日政令第六十九号"
10 "関税法, 昭和二十九年四月二日 法律第六十一号"
1 최홍석, "원산지 이론과 실무(한국ㆍ미국ㆍ일본ㆍEUㆍ캐나다)"
2 김재식, "무역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통일협상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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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헌제, "국제경제법-국제통상ㆍ통화규범" 율곡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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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關稅暫定措置法施行規則別表"
8 "關稅暫定措置法施行規則, 昭和四十四年七月一日大蔵省令第三十九号"
9 "關稅暫定措置法施行令, 昭和三十五年三月三十一日政令第六十九号"
10 "関税法, 昭和二十九年四月二日 法律第六十一号"
11 "関税暫定措置法, 昭和三十五年三月三十一日 法律第三十六号"
12 "関税定率法, 明治四十三年四月十五日法律第五十四号"
13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JAS法), 昭和二十五年五月十一日 法律第百七十五号"
14 "輸出入取引法, 昭和二十七年八月五日 法律第二百九十九号"
15 "經濟上の連携の强化に關する日本國と共和國とメッシコの間の協定"
16 上川 純史, "日本の原産地規則の槪要-比較分析篇- 第2回 原産地規則の各論"
17 川 純史, "日本の原産地規則の槪要-比較分析篇- 第1回 原産地規則の構成~序に替えて"
18 上川 純史, "日本の原産地規則の槪要-比較分析篇- 第1回 原産地規則の構成~序に替えて"
19 上川 純史, "日本の原産地規則の槪要-比較分析篇- 第1回 原産地規則の各論(4)"
20 上川 純史, "日本の原産地規則の槪要-比較分析篇- 第1回 原産地規則の各論(3)"
21 上川 純史, "日本の原産地規則の槪要-比較分析篇- 第1回 原産地規則の各論(2)"
22 "新たな時代における經濟上の連携に關する日本國とシンガポ-ル共和國との間の協定"
23 "商工会議所法, 昭和二十八年八月一日 法律第百四十三号"
24 "不正競争防止法, 平成五年五月十九日 法律第四十七号"
25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景表法), 昭和三十七年五月十五日 法律第百三十四号"
26 "http://www.mofa.go.jp/mofaj/gaiko/fta/index.html"
27 "http://www.fta.go.kr/user/index.asp"
28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12"
29 "http://news.nate.com/view/20090308n02637"
30 "http://news.nate.com/view/20090112n27949"
31 "WTO 원산지규정협정 제1.2조"
32 Berr, Claude J, "Le Droit douanier : Communautaire et national" Economica 1990
33 방호경, "FTA원산지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34 방호경, "FTA원산지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35 채형복, "EU 통상법" 지산 2001
정기용선계약상 Hadley v. Baxendale 사건법리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연구
반덤핑 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제로잉(Zeroing) 분쟁 변화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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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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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