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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상 정리해고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 = The Unjustifiabil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Dismissal of Companie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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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sangyong Motorcar Ltd.’s labor Dismissal(hereafter, Ssangyong’s precedent) is the typical case that company conducted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under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case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Ssangyong Motorcar Ltd.’s labor Dismissal(hereafter, Ssangyong’s precedent) is the typical case that company conducted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under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case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is ruled by article 24, Labor Standard Act, it is recognized to be adopted following conditions for general companies: ① emergence for managerial reasons, ② effort to avoid the dismissal, ③ reasonable and fair criteria, ④ consult in good faith with the labor union or represents.


      Nonetheless, there are various controvers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for company o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s Ssangyong case, lack of clear regulation and interpretation causes many critics.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issues of Ssangyong case’s precedent to prevent the expecting conflicts.


      Upon the examination, Ssangyong’s precedent appears to have following problems in each condition.
      First, ‘emergence for managerial reasons’, which has been raised by original judge was admitted without careful investigation regardless it should be analyzed with necessity of redundancy.


      Second, regarding effort to avoid the dismissal, it was recognized by the court, there was no cut of wages of executive members; reversely outsourcing staffs have confronted downsizing. Furthermore, labor union’s suggestion, jog sharing, has been ignored. More importantly, unpaid vacation is initiated after the redundancy. In that sense, it seems difficult to conclude that company’s effort was enough.


      Third, criteria for selection of dismissal was admitted in first instance, no mention in appeal and final courts. Put it another way, there is a question for carefulness.


      Finally, consultant with labor union was counted in both of first instance and appeal court, no argument in final court. However, it can be invalidity of the collective agreement due to the circumstance that labor union refuse the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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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으로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 정리해고 사건(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대표적이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으로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 정리해고 사건(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대표적이다. 회생절차상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제1항),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제2항),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제2항), ④ 노동조합(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제2항) 등 4가지 요건이 적용되는 점은 일반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상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상판결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지만 명확하게 해석기준이 확립되지 못하여 아직도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사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4 요건의 기준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경영의 긴박성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제기한 의문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하였고, 설령 경영의 긴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정리해고 필요성의 크기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해고회피 노력’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쌍용자동차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노동자 전체에 대한 임금 삭감이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임원의 수를 줄이고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사내협력업체 인원만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까지 거부하였고, 무급휴직 조치도 정리해고 이후에 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리해고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고, 2심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고, 대상판결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경시한 문제가 있다.
      ④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관하여는, 1심과 2심 판결 모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정리해고를 당연시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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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下井隆史, "勞動基準法" 有斐閣 2007

      2 박승두, "회생절차 진행기업 노동자의 해고요건" 한국노동법학회 (29) : 131-167, 2009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상)(하)" 박영사 2013

      4 서울지방법원, "회사정리실무(개정판)" 서울지방법원 2001

      5 서경환, "회사정리법ㆍ화의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6집" 법원도서관 2000

      6 임채홍, "회사정리법 (상)(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3

      8 박승두, "파산절차 진행기업 노동자의 해고요건" 한국사회법학회 (11) : 159-189, 2008

      9 박승두,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10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 2008

      1 下井隆史, "勞動基準法" 有斐閣 2007

      2 박승두, "회생절차 진행기업 노동자의 해고요건" 한국노동법학회 (29) : 131-167, 2009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상)(하)" 박영사 2013

      4 서울지방법원, "회사정리실무(개정판)" 서울지방법원 2001

      5 서경환, "회사정리법ㆍ화의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6집" 법원도서관 2000

      6 임채홍, "회사정리법 (상)(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3

      8 박승두, "파산절차 진행기업 노동자의 해고요건" 한국사회법학회 (11) : 159-189, 2008

      9 박승두,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10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 2008

      11 김선수,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서울대노동법연구회 (3) : 1993

      12 김남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247-291, 2012

      13 노정희, "신인령선생님정년기념논문집: 노동법의 이론과 실천" 박영사 2008

      14 김형배, "새로쓴 노동법" 박영사 2016

      15 김태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05호" 역사비평사 2015

      16 김영주, "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17 김희성,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한국학술정보 2007

      18 하갑래, "노동법총서" ㈜중앙경제 2016

      19 노병호, "노동법Ⅰ(개별적 근로관계법)" 진원사 2017

      20 이상윤, "노동법 제15판" 법문사 2017

      21 유각근, "노동법" 동방문화사 2016

      2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8

      2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24 박승두, "기업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175-215, 2011

      25 이동헌, "기업회생절차상 근로관계에 관한 한ㆍ일 비교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4

      26 김택수,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27 김경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재구성" 한국노동법학회 (32) : 243-280, 2009

      28 朴承斗, "韓國における倒産企業勞動者の賃金請求權に關する硏究" 日本比較法硏究所 37 (37): 2003

      29 上江洲 純子, "再建型倒産手續と整理解雇法理(2)" 經應義塾大學大學院法務硏究科 (28) : 2014

      30 上江洲 純子, "再建型倒産手續と整理解雇法理(1)" 經應義塾大學大學院法務硏究科 (26) : 2013

      31 朴承斗, "倒産節次의 進行이 勤勞關係에 미치는 影響" 대한변호사협회 322 : 3-, 2003

      32 細川 良, "企業倒産における整理解雇-日本航空(整理解雇)事件が示す課題" 總合勞働硏究所 (239)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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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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