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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Necess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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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

      대상판결은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을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해 주어야 하며, ②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태도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허용 범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유용하게 기능하여온 채권자대위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채권자대위권이 독자적 제도로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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