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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Widerspruchs- und Bereicherungsklage im rechtsvergleichenden Gesichtspun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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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3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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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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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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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2
      • Ⅱ. 프랑스에서의 배당절차 4
      • 1. 2006년 개정법의 개요 4
      • 2. 부동산압류절차(la procédure de la saisie immobilière) 6
      • 3. 배당절차(le procédure de distribution) 9
      • Ⅰ. 序 2
      • Ⅱ. 프랑스에서의 배당절차 4
      • 1. 2006년 개정법의 개요 4
      • 2. 부동산압류절차(la procédure de la saisie immobilière) 6
      • 3. 배당절차(le procédure de distribution) 9
      • 4. 정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문제 15
      • Ⅲ. 일본에서의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5
      • 1. 舊法하에서의 학설·판례 16
      • 2. 민사집행법하에서의 학설·판례 19
      • 3.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대표적인 부정설과 긍정설 21
      • 4. 배당이의소송판결확정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행사의 可否 26
      • Ⅳ. 정 리 27
      •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이하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원고’라고 부른다)가 배당을 받은 사람(이하에서는 ‘피고’라고 부른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27
      •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
      • 참 고 문 헌 31
      • Zusammenfassung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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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池田辰夫, (29) : 1990

      2 유남석, "판례실무연구(Ⅰ)" 1997

      3 이주흥, "판례실무연구(Ⅰ)" 1997

      4 양창수, "판례실무연구(Ⅰ)" 1997

      5 민일영, "판례실무연구(Ⅰ)" 1997

      6 이시윤, "주석 민사집행법(Ⅳ)" 2012

      7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8 김건우,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배당이의소송–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판결 [공2011상, 576]–" 대구판례연구회 (20) : 2011

      9 서정원,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詐害行爲로 取消되는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配當額의 처리 문제" 민사판례연구회 (34) : 269-320, 2012

      10 山木戶克己, "谷口知平敎授還曆記念, 不當利得·事務管理の硏究(3)" 1972

      1 池田辰夫, (29) : 1990

      2 유남석, "판례실무연구(Ⅰ)" 1997

      3 이주흥, "판례실무연구(Ⅰ)" 1997

      4 양창수, "판례실무연구(Ⅰ)" 1997

      5 민일영, "판례실무연구(Ⅰ)" 1997

      6 이시윤, "주석 민사집행법(Ⅳ)" 2012

      7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8 김건우,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배당이의소송–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판결 [공2011상, 576]–" 대구판례연구회 (20) : 2011

      9 서정원,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詐害行爲로 取消되는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配當額의 처리 문제" 민사판례연구회 (34) : 269-320, 2012

      10 山木戶克己, "谷口知平敎授還曆記念, 不當利得·事務管理の硏究(3)" 1972

      11 松岡久和, "谷口先生追悼論文集 2 契約法" 1993

      12 中野貞一郞, "私法判例リマ-クス」(上)" 1992

      13 "注解强制執行法(2)" 1976

      14 "民事執行法セミナ-" 1981

      15 宮脇幸彦, "强制執行法 [各論]" 1978

      16 兼子一, "增補强制執行法" 1951

      17 石川明, "判例批評" 43 (43): 1970

      18 岡垣學, "判例批評" 60 (60): 1969

      19 富越和厚, "債權又は優先權を有しないのに配當を受けた債權者に對する抵當權者からの不當利得返還請求の可否" (982) : 1991

      20 田原睦夫, "不當な配當と채권자の不當利得返還請求" (1298) : 1991

      21 Winfried Schuschke, "Vollstreckung und Vorläufiger Rechtsschutz" 1997

      22 C. Brenner, "Voies d’exécution" 2011

      23 G. Couchez, "Voies d’exécution" 2010

      24 S. Guinchard, "Droit et Pratique des Voies d’exécu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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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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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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