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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종중에 대한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for Unincorporated Organizat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taxation on J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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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제도는 곧 종중에 대한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실제 과세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련된 과세제도 중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달리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많다. 따라서 고정자산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의 처분이익을 과세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을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입법오류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단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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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ongjung is a naturally occurring clan group compo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ombs, performing ancestral rites of the common ancestors and promoting friend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clan. The Jongjung that does not register as a corpor...

      Jongjung is a naturally occurring clan group compo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ombs, performing ancestral rites of the common ancestors and promoting friend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clan. The Jongjung that does not register as a corporation belongs to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Thus, the taxation system for unincorporated entities can be called the taxation system for Jongjung. Based on the analysis of actual taxation cases for non-incorporated entities, such as Jongjung, the problems of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non-incorporated entitie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m are as follows. First, unincorporated entity, such as Jongjung, may obtain approval as an entity that is regarded as a corporation for tax purposes only if its income is not distributed to its members. But it is not clear what it means to distribute the entity’s profits, leading to many dispu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in the statute what it means to distribute the profits of an organization. Second, income resulting from the disposal of fixed assets directly used by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unincorporated entities, for their proper purpose business for more than three years is excluded from the corporate tax. In this case, however, it is not clear what the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means, which is highly contentious. Therefore, legislation should clearly define what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means. Third, income from the disposal of fixed assets directly used for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for more than three years is excluded from the corporate tax. However, a non-profit corporation, unlike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s often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only its members, not for the benefit of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it is unfair to exclude gains from disposing of fixed assets from taxation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used directly for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ax exemption to the profit from the disposal of fixed assets used direc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entity, not to the non-profit entity Fourth, Article 17-1-2 of the Income Tax Act defines “dividends or distri- butions received from organizations regarded as corporations” as dividend income. Organization regarded as corporation should be one that does not distribute the group’s profits to its members. Theref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7-1-2 of the Income Tax Act, which defines ‘dividends or distributions received from organizations regarded as corporations’ as dividend income, are a legislative error and should be deleted. Fifth, according to court precedents, there is no obligation for a member to make a joint payment on value-added tax to be paid by an organization that distributes profits as an unincorporated entity. Therefore, if the organi- zation has no property by distributing the proceeds to its members, the government cannot collect taxes even if it imposes value-added taxes on the organization. Therefore, the tax code should clearly stipulate that the members of the entity that distributes profits as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should be subject to a joint tax on value added taxes to be paid by the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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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종중과 종중재산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Ⅳ.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상 쟁점 Ⅴ. 결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 Ⅰ. 서 론 Ⅱ. 종중과 종중재산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Ⅳ.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상 쟁점 Ⅴ. 결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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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계,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2008

      2 오영식, "종중과 종중재산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1

      3 홍정선, "신행정법입문제4판" 박영사 2011

      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3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 김태계,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2008

      2 오영식, "종중과 종중재산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1

      3 홍정선, "신행정법입문제4판" 박영사 2011

      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3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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