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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한국과 미국에서의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범위의 비교법적 고찰- = Successive Conflicts of Interest : Comparative Perspective on 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in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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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0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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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를 종전 의뢰인의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적용하면서 “사건”을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한변협은 법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로 인한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미국법은 현재 한국법의 태도보다는 그 제한 범위를 넓게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 ABA윤리규칙 제1. 9조 (a)항은 우리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의 문언과 상당히 유사하게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종전 의뢰인의 이익에 중대하게 위반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ABA는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동일한 거래 내지 법적 분쟁을 포함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종전의 의뢰인의 직무수행 중 일반적인 경우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전 의뢰인에 관한 비밀정보가 뒤의 사건에서 다른 의뢰인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누설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사건수임제한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다소 불명확한 가운데, 미국법은 현재의 대한변협의 견해보다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판례는 양 사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면 본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윤리규칙은 동일한 거래를 기초로 한 경우 본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이익충돌법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운데, 종전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 자신이 직접하거나 감독했던 일을 추후에 공격하거나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뉴햄프셔주 대법원의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종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국가나 사회, 시대적 상황이나 다른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법의 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미국판례들이 인정하는 본질적 관련성의 범위는 전략정보나 사실관계의 유사성 등에 의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가 발달한 미국법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비밀이 종전 의뢰인의 재정이나 세금관련 문제, 내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로서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경우 종전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설령 변호사 가 새로 수임하려는 사건이 종전 사건과 법적 분쟁 등에서 전혀 무관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뒤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자신의 종전 의뢰인을 위해 했던 직무 자체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설령 양 사건의 법적 쟁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실의무 등을 근거로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성격과 이론적 근거를 간략히 살펴본 후, 본질적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와 대한변협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문제의 핵심이 되는 “종전 의뢰인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익충돌법리의 체계화는 변호사와 사법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의 개방 속에서 외국자본의 진출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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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그리고 ...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를 종전 의뢰인의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적용하면서 “사건”을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한변협은 법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로 인한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미국법은 현재 한국법의 태도보다는 그 제한 범위를 넓게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 ABA윤리규칙 제1. 9조 (a)항은 우리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의 문언과 상당히 유사하게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종전 의뢰인의 이익에 중대하게 위반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ABA는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동일한 거래 내지 법적 분쟁을 포함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종전의 의뢰인의 직무수행 중 일반적인 경우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전 의뢰인에 관한 비밀정보가 뒤의 사건에서 다른 의뢰인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누설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사건수임제한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다소 불명확한 가운데, 미국법은 현재의 대한변협의 견해보다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판례는 양 사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면 본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윤리규칙은 동일한 거래를 기초로 한 경우 본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지나치게 이익충돌법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운데, 종전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 자신이 직접하거나 감독했던 일을 추후에 공격하거나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뉴햄프셔주 대법원의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종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국가나 사회, 시대적 상황이나 다른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법의 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미국판례들이 인정하는 본질적 관련성의 범위는 전략정보나 사실관계의 유사성 등에 의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가 발달한 미국법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비밀이 종전 의뢰인의 재정이나 세금관련 문제, 내지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로서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경우 종전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설령 변호사 가 새로 수임하려는 사건이 종전 사건과 법적 분쟁 등에서 전혀 무관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뒤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자신의 종전 의뢰인을 위해 했던 직무 자체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설령 양 사건의 법적 쟁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실의무 등을 근거로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성격과 이론적 근거를 간략히 살펴본 후, 본질적 관련성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와 대한변협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국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문제의 핵심이 되는 “종전 의뢰인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익충돌법리의 체계화는 변호사와 사법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의 개방 속에서 외국자본의 진출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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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prohibit attorney to take up a case from his/her former client`s opponent in the same or a substantially related matter. Korea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successive conflicts of interest doctrine applied when the substances of disputes are the same. While there are some room for purposeful interpretation of which the Court means by the substance of dispute,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kept an opinion that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only when legal issues in two representation are identical.However, it is doubtable that such narrow interpretation of KBA is proper with respect to the spirit of conflict doctrine to protect clients against a breach of confidentiality or an act of disloyalty. If clients begin to fear the loyalty of their lawyers or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communications, we risk weakening the trust on which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depends, even if it turns out there was no need to worry. That is why conflicts of interest doctrine be regulated as risk rule rather than harm rule. Rather, if there is reasonable probability that confidences were disclosed which could be used against client in later adverse representation,sub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gal disputes needs to be recognized. In addition, though there are no danger of such breach of confidentiality, if factual context of the two representations are closely related, substantial relationship could be positive as long as conflict rules is not abused. Especially attorney should be barred from attacking or interpreting, work he/she performed, or supervised, for former client, because attorney still owes duty of loyalty to former client to some degree,regardless of any confidences. In this paper, after briefly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rest doctrine as risk rule,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under current Korean law and Ethics Code will be critically studied with the perspective of US law, mainly cases and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n the test.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Korean law and Ethics Code,comparative aspect of the U.S. law, especially ABA Model Rules, may be helpful in that ABA Model Rules has very similar provision with Korea and that American Bar Association has developed standards and theories in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regulation for more than 4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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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prohibit attorney to take up a case from his/her former client`s opponent in the same or a substantially related matter. Korea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successive conflicts of interest doctrine appl...

      Current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prohibit attorney to take up a case from his/her former client`s opponent in the same or a substantially related matter. Korea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successive conflicts of interest doctrine applied when the substances of disputes are the same. While there are some room for purposeful interpretation of which the Court means by the substance of dispute,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kept an opinion that related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only when legal issues in two representation are identical.However, it is doubtable that such narrow interpretation of KBA is proper with respect to the spirit of conflict doctrine to protect clients against a breach of confidentiality or an act of disloyalty. If clients begin to fear the loyalty of their lawyers or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communications, we risk weakening the trust on which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depends, even if it turns out there was no need to worry. That is why conflicts of interest doctrine be regulated as risk rule rather than harm rule. Rather, if there is reasonable probability that confidences were disclosed which could be used against client in later adverse representation,sub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gal disputes needs to be recognized. In addition, though there are no danger of such breach of confidentiality, if factual context of the two representations are closely related, substantial relationship could be positive as long as conflict rules is not abused. Especially attorney should be barred from attacking or interpreting, work he/she performed, or supervised, for former client, because attorney still owes duty of loyalty to former client to some degree,regardless of any confidences. In this paper, after briefly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rest doctrine as risk rule,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under current Korean law and Ethics Code will be critically studied with the perspective of US law, mainly cases and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n the test.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Korean law and Ethics Code,comparative aspect of the U.S. law, especially ABA Model Rules, may be helpful in that ABA Model Rules has very similar provision with Korea and that American Bar Association has developed standards and theories in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regulation for more than 4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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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기석,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47 (47): 249-276, 2006

      2 김제완, "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대한변호사협회 (330) : 117-134, 2004

      3 대한변협, "변호사질의회신, 종전사건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

      4 하정철, "변호사의 현재 의뢰인과의 이익충돌-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의 수임 가능여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653-672, 2013

      5 정형근,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법학연구소 46 (46): 203-235, 2011

      6 최형구, "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11-42, 2013

      7 대한변협, "변호사법질의회신: 종전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의 수임가부"

      8 대한변협, "변호사법질의회신: 종전 의뢰인 상대 사건의 본질적 관련성 여부"

      9 도재형, "법조윤리입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10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 배기석,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47 (47): 249-276, 2006

      2 김제완, "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대한변호사협회 (330) : 117-134, 2004

      3 대한변협, "변호사질의회신, 종전사건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

      4 하정철, "변호사의 현재 의뢰인과의 이익충돌-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의 수임 가능여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653-672, 2013

      5 정형근,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법학연구소 46 (46): 203-235, 2011

      6 최형구, "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11-42, 2013

      7 대한변협, "변호사법질의회신: 종전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의 수임가부"

      8 대한변협, "변호사법질의회신: 종전 의뢰인 상대 사건의 본질적 관련성 여부"

      9 도재형, "법조윤리입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10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1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박영사 2013

      12 박휴상, "법조윤리" 도서출판 Fides 2010

      13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2010

      14 한인섭, "법조윤리" 博英社 2011

      15 "법제처"

      16 손창완, "미국법상 변호사의 적격의무에 관한 고찰 - 미국 변호사협회 직무행위표준규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593-625, 2011

      17 엄동섭, "미국계약법 1" 법영사 2010

      18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19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12 판결"

      20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마334 결정"

      21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도5951 판결"

      22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23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 64202 판결"

      24 "대법원 1968.8.1. 선고 68두8 결정"

      25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두12 결정"

      26 이상돈, "辯護士와 依賴人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9 (9): 916-939, 2007

      27 "Webb v. E.I. DuPont de Nemours & Co., Inc., 811 F. Supp. 158"

      28 "Trone v. Smith, 621 F.2d 994"

      29 "T.C. Theatre Corp. v. Warner Bros. Pictures, Inc., 113 F. Supp. 265"

      30 "Sullivan County Regional Refuse Disposal District v. Town of Acworth, 686 A.2d 755"

      31 Stephen Gillers, "Regulation of Lawyers" Aspen Publishers 2009

      32 "Matter of Garey, 89 S.W.3d 477"

      33 "Hasco, Inc. v. Roche, 700 N.E.2d 768"

      34 "Frazoni v. Hart Schaffner Marx, 726 N.E.2d 719"

      35 "Chrysler Corp. v. Carey, 5 F.Supp. 2d 1023, 1034"

      36 "Chrysler Corp. v. Carey, 186 F.3d 1016"

      37 "Brennan's Inc. v. Brennan's Restaurants, Inc., 590 F.2d 168"

      38 "Analytica, Inc. v. NPD Research, Inc., 708 F.2d 1263"

      39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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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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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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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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