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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행기록부 도입에 따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불공제 연구 = A Study on Non-deduction of purchase Tax of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vehicle driving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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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원리에 배치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원리에 배치되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가 제기되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기술상 구별하여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과세나 면세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며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에 사용한 부분과 사적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차량운행기록부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과세기술상의 문제로 사업용에 사용한 부분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던 제도는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은 삭제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정액공제방식과 실지사용기준방식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실지사용기준방식은 공급가액(매출)으로 과세하는 방식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며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 또한 이와 같다.
      기업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인세법과 입법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근거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과세이론에도 부합한 것이다. 또한 조세법의 일관된 논리와 통일적인 입법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에도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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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VAT Act stipulates non-deduction of purchase tax for the purchase, lease and maintenance of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s. This system is against fair taxation and the calculation principle of VAT, so law-suits were filed to the suprem...

      The current VAT Act stipulates non-deduction of purchase tax for the purchase, lease and maintenance of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s. This system is against fair taxation and the calculation principle of VAT, so law-suits were filed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whether small passenger cars are used for business or private purpose by using taxation technique to determine if the cases are applicable to the deduction of purchase tax”, and that the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stipulation is the discretion of legislators and it is not against the ratio principle and the overprotective prohibition principle. However, as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part where a small passenger car is use for business and the part where it is used for private purpose according to the vehicle journal under the revised corporate tax act, the taxation technique problem is solved. Hence, the tax law should be revised as the following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examples of England and Germany and the VAT Act of Korea:
      The non-deduction stipulation of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 (Item 5, Paragraph 1, Article 39 of VAT Act) should be deleted, and if a small passenger car is used for business, in principle, the whole amount of tax should be deducted. Also, as to the private use of business vehicles, it is better to stipulate that the taxpayer should choose the whole amount deduction or the actual use taxation. There are two methods, sales taxation and invoice method in the actual use taxation. Because the vehicle is purchased for business, it is appropriate to impose taxes on sales for private use, which is agreement with the legislation examples of England and Germany. The purpose of revising the VAT Act to deduct the purchase tax of corporate vehicles for business is to balance it with the corporate taxation act, and it is in agreement with the proof taxation principle and VAT taxation theory. The consistent logic of taxation and unified legislation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tax law and also to the taxpayers’ compliance with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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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Ⅱ.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논쟁
      • Ⅲ. 현행 세법과 판례의 동향
      • Ⅳ. 외국의 입법례
      • 요약
      • I. 서론
      • Ⅱ.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논쟁
      • Ⅲ. 현행 세법과 판례의 동향
      • Ⅳ. 외국의 입법례
      • V.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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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3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4 "한국은행 보도자료"

      5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조선비즈. 2016.1.6. 보도"

      7 안창남, "업무용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8 구재이,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9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5

      10 김두천,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조세통람사 1985

      1 "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3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4 "한국은행 보도자료"

      5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조선비즈. 2016.1.6. 보도"

      7 안창남, "업무용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8 구재이,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9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5

      10 김두천,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조세통람사 1985

      11 주웅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0

      12 박명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1

      13 이상엽,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3

      14 "대법원 2016.3.24. 선고 2014두46430 판결"

      15 "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7 "국세청 보도자료"

      18 山本守之, "消費課稅の理論と課題" 稅務經理協會 2003

      19 Ben J. M. Terra, "European Tax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20 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년 국세수입전망" 2016

      21 PwC., "2015 Global Automotive Tax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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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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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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