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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제의 변화와 한계 및 발전방향 = Changes, Limit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Autonomy Act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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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을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현행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불명확성으로 인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공법적 한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독일의 입법재량 한계논의와는 다른 역사적․공법적 상황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과 논의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규정이 들어간 이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학계의 주장과 교육계의 반대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의 바탕에는 재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합의의 결여라는 본질적 문제가 숨어 있으며, 수평적 재정조정과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시교육이 교육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입시교육자치를 위해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를 주관할 수 있는 역량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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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mayor(governor) as well a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e elected according to the common, equal, direct, and secret elections of the residents in Chapter 6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he problem of values ​​confli...

      Since the mayor(governor) as well a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e elected according to the common, equal, direct, and secret elections of the residents in Chapter 6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he problem of value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in local autonomy v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democracy in local education autonomy) continues to occur. Therefore, the theory of the abolition of the current system in whic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elected by the people s elections continues to be argu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ere has been ongoing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the limitations of public law due to uncertainty. The root cause of this problem isis that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where a historical and public legal situation different from Germany s discussion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 should be discussed. These conflicts and discussions have been confronted by the opposition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and the claim of the administrative academia tha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should be abolished sinc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ere included in the Education Act enacted in 1949. In this paper, the author explain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lack of constitutional agreement on the financial system is hidden at the basis of this issue of priorit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 order to derive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for horizontal and vertical fiscal adjustment systems, an agreement should be initiated. In particular,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big problem in the fact that in Korea, where entrance exam education occupies a very high proportion in educational autonomy, the ability to supervise academic evaluation and mock evaluation for self-government entrance examination education i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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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Ⅲ. 지방교육자치법제 연혁 Ⅳ. 지방교육자치에서 입시교육자치의 중요성
      •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Ⅲ. 지방교육자치법제 연혁 Ⅳ. 지방교육자치에서 입시교육자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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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한국공법학회 40 (40): 103-132, 2011

      2 이승종,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 13 (13): 2009

      3 류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9 : 1993

      4 금창호,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1

      5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231-262, 2004

      6 서보국,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법학연구소 28 (28): 37-68, 2017

      7 문병효,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과 재정헌법의 개혁" 법학연구소 (22) : 119-152, 2006

      8 김동균,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29-65, 2020

      9 강현철,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5) : 337-370, 2008

      10 황해봉,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한국공법학회 40 (40): 103-132, 2011

      2 이승종,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 13 (13): 2009

      3 류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9 : 1993

      4 금창호,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1

      5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231-262, 2004

      6 서보국,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법학연구소 28 (28): 37-68, 2017

      7 문병효,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과 재정헌법의 개혁" 법학연구소 (22) : 119-152, 2006

      8 김동균,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29-65, 2020

      9 강현철,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5) : 337-370, 2008

      10 황해봉,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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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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