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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 Assessing Possible Tax Plans on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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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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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are major sources of electricity supply with relatively low costs. Despite the importance and scale of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the Korean tax and levy system is less organized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uch ...

      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are major sources of electricity supply with relatively low costs. Despite the importance and scale of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the Korean tax and levy system is less organized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where nuclear power plants also play significant roles for electricity supply. Countries impose tax on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roughly in three ways: tax on nuclear reactors; tax on uranium fuel; tax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sider taxing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based on uranium fuel or electricity generation. If taxing on uranium fuel at the rate of 90 KRW per milligram of uranium, the Korean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430 billion KRW. If taxing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at the rate of 11 KRW per kilowatt-hour, the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1,600 b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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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대비 비율이 높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발전원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처럼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면, 발전 시설, 발전연료 소비, 전력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액화천연가스 또는 유연탄을 비교대상 에너지원으로 보고, 에너지원 간의 열량당 세율이 같도록 세율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발전연료에 과세할 때, 우라늄 밀리그램당 90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4천 3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에 과세하면,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1원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약 1조 6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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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지방세법, 원자력 진흥법 등 관련 법령"

      2 이대연 ; 조성진 ; 김윤경, "일본 원자력발전부문 세제 조사 및 시사점" 한국자원공학회 55 (55): 333-339, 2018

      3 조성진 ; 김윤경,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 타당성 조사" 한국자원공학회 54 (54): 160-170, 2017

      4 박병식,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3 (23): 295-319, 2020

      5 조성진,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6 이동규, "원자력 발전 관련 제세부담금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7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8 홍성훈,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국세, 지방세 수입"

      10 나성린, "공공경제학" 박영사 2022

      1 "지방세법, 원자력 진흥법 등 관련 법령"

      2 이대연 ; 조성진 ; 김윤경, "일본 원자력발전부문 세제 조사 및 시사점" 한국자원공학회 55 (55): 333-339, 2018

      3 조성진 ; 김윤경,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 타당성 조사" 한국자원공학회 54 (54): 160-170, 2017

      4 박병식,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3 (23): 295-319, 2020

      5 조성진,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6 이동규, "원자력 발전 관련 제세부담금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7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8 홍성훈,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국세, 지방세 수입"

      10 나성린, "공공경제학" 박영사 2022

      11 OECD, "Nuclear Energy Data" OECD Publish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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