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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 약관설명의무의 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riteria of explanation duty of insurer on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 2016Da2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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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약관을 사업자가 설명을 하여 줄 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가 관건이다. 이는 특히 보험분야에서 문제가 된다. 보험분야에서 약관설명의...

      일반적으로 약관을 사업자가 설명을 하여 줄 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가 관건이다. 이는 특히 보험분야에서 문제가 된다. 보험분야에서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보험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보험약관이 설명의 대상인지 여부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가 일단 제시한 기준은 일응은 합리성이 있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경우가 있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구별기준을 지금보다는 보다 더 정치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관건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응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의외성이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글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판례의 사실관계에서는, 세월호에 화물을 실은 차량을 선적하고 가다가 세월호가 침몰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보험은 행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의무보험이라는 점에서 해당 면책내용을 설명하였어도 들을 보험을 들지 아니하지는 않았을 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리하여 결국은 약관대로 면책처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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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surance is Intangible product. The contract terms incorporates product itself. Therefore the explanation of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is more important. Insurance is on the other hands a small world that reflects the purposes of the outside ...

      Insurance is Intangible product. The contract terms incorporates product itself. Therefore the explanation of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is more important. Insurance is on the other hands a small world that reflects the purposes of the outside world. The korean supreme court says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insurance contract terms. But there are exceptions: legal contents repeating clauses, generally well known contents, easily predictable contents without explanation. But it is not easy to decide wether it belong to the non explanation category or not. But the racial stereotyping is possible. We can decide furthermore according to supreme court decisions. Explanation objects(according to supreme court): family driving limit clause, transport at s cost exception clause, necessity of documentary consent of the insured in case of discordance between contractor and insured with coverage of death. Non explanation objects(according to supreme court): building extension notification and exception clause, car remodelling notification clause, loss of sub-insured qualification on case of divorce. There were Sewolho ship accident in korea in April 2015. The transport company made insurance contract about carriage cargo. There were exception clauses that the insurer becomes immune from obligation in case of accident during the sea region transport inner ship. The insured argued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such a exception clause. But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explain in such a case. It is a kind of obligation insurance. And the insured may habe contracted even in explanation actually done case. As a result,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right. Germany has reformed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in the year of 2007. According to this reformed law, the insurer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insured. When it is not done, the insured can withdraw the contract. In Germany 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law is located in German Civil Law(BGB). 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contents apply also to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legal circumstances in Germany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erefore, we can not compare simply the explanation object in insurance contract term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we can consider the German legal system and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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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대상판결 - 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 Ⅲ. 관련 대법원 판례
      • Ⅳ. 독일에서의 논의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대상판결 - 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 Ⅲ. 관련 대법원 판례
      • Ⅳ. 독일에서의 논의
      • Ⅴ.판례 및 학설의 입장과 설명대상의 적정한 구별기준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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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동윤, "주석상법 보험(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2 장덕조,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법발전재단 1 (1): 159-204, 2016

      3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4 양승규, "부부운전 한정특약관 사실혼배우자의 운전" (525) : 2012

      5 김은경,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11-137, 2007

      6 김선정, "보험자는고객의직업변경을자신에게알리도록설명하여야 하는지여부" (427) : 2014

      7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8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9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10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

      1 정동윤, "주석상법 보험(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2 장덕조,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법발전재단 1 (1): 159-204, 2016

      3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4 양승규, "부부운전 한정특약관 사실혼배우자의 운전" (525) : 2012

      5 김은경,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11-137, 2007

      6 김선정, "보험자는고객의직업변경을자신에게알리도록설명하여야 하는지여부" (427) : 2014

      7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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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6

      12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13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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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기수,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16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삼영사 2015

      17 장덕조,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7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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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 Rüff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09

      21 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2015

      22 Bruck, "VVG, 8. Aufl., Berlin, 1961∼2002" Berliner Kommentar zum VVG 2002

      23 Martin, "Sachversicherungsrecht" 1992

      24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2010

      25 Larenz,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2004

      26 Wolf, "AGB-Recht" 2009

      27 Wolf, "AGB-Recht" 1999

      28 Ulmer, "AGB-Gesetz" 2006

      29 임재호, "2010년도 보험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443-493, 2011

      30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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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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