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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에서 몇 가지 문제 = A study of Set-off of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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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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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계제도는 채권의 만족을 주는 채권의 소멸사유이며, 그 기능상으로는 결제의 편의와 쌍방간의 공평의 이념과 상호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계는 현실적 이행이 없이 관념적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에서 특별히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성질상 허용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부진정연 대채무이며, 또한 전부채권의 상계에 관한 역상계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본고는 언급된 문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로서 특히 그것이 다른 사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2) 쌍방 고의의 동일한 사실에 의한 불법행위: 상계를 허용하면 동시이든 다른 시기이든 불법행위를 유발시키고 조장하고 확대되며, 복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쌍방과실의 동일한 사실에 의한 불법행위: 고의에 의하든 과실에 의하든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인 손해배상채무이며, 손해는 현실적으로 배상되어야 장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해를 입은 무자력자의 생활 보호라는 즉 변에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온당하다.
      2.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의 채무자의 채권자와의 상계를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상계에 상대적 효력만 인정함으로써 관련당사자간에 정리되지 아니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남겨두게 된다. 이는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데, 생각컨대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의 성질상 채권 자체를 하나의 일단의 채권으로 이해하여 채무자 중의 일인의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역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채권양도와 동일한 법리에서 법정상계(무제한설)로 가능하게 본 것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인데, 전부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의 역상계에서는 이익형량적 고려에서 지급금지채권의 채무자의 상계에서 무제한설을 조정하고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정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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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제도는 채권의 만족을 주는 채권의 소멸사유이며, 그 기능상으로는 결제의 편의와 쌍방간의 공평의 이념과 상호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계는 현실적 이행이 없이 관념...

      상계제도는 채권의 만족을 주는 채권의 소멸사유이며, 그 기능상으로는 결제의 편의와 쌍방간의 공평의 이념과 상호 담보적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계는 현실적 이행이 없이 관념적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에서 특별히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성질상 허용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부진정연 대채무이며, 또한 전부채권의 상계에 관한 역상계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본고는 언급된 문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로서 특히 그것이 다른 사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2) 쌍방 고의의 동일한 사실에 의한 불법행위: 상계를 허용하면 동시이든 다른 시기이든 불법행위를 유발시키고 조장하고 확대되며, 복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쌍방과실의 동일한 사실에 의한 불법행위: 고의에 의하든 과실에 의하든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인 손해배상채무이며, 손해는 현실적으로 배상되어야 장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해를 입은 무자력자의 생활 보호라는 즉 변에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온당하다.
      2.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의 채무자의 채권자와의 상계를 허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상계에 상대적 효력만 인정함으로써 관련당사자간에 정리되지 아니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남겨두게 된다. 이는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인데, 생각컨대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의 성질상 채권 자체를 하나의 일단의 채권으로 이해하여 채무자 중의 일인의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역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채권양도와 동일한 법리에서 법정상계(무제한설)로 가능하게 본 것은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인데, 전부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의 역상계에서는 이익형량적 고려에서 지급금지채권의 채무자의 상계에서 무제한설을 조정하고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정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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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t-off expects fairness between neither with convenience of the settlement as a system to let a bond and the debt of the mutual interval become extinct with an equal sum and has a function of the security for the bond of the mutual interval, and it is equal, and it is explained in the extinction reason of the bond by the purpose achievement of the bond, and, however, I am different from the performance in the set-off, and one, the set-off are slightly generally different from performance, substituted performance, deposit with the purpose achievement of the bond of the others not a shift of the reality at a point called the shift of the idea.
      I confine it to several kinds cases about offset at the side called various functions and the ideological shift of the set-off individually.
      The right or wrong and the matter become the problem whether set-off is permitted by this case. A representative thing is a compensation for damages by a simultaneous intentional unlawful act, a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he unlawful acts of the both faults in the same fact, the offset of the creditor of the provision prohibition bond, set-off by the bond transfer, the reverse set-off of the quality of all standing security for, the principle of the abuse of right to offset.
      I conclude that this report examined several kinds cases that seemed to be the top that became the problem by set-off in particular concretely, and seemed to be a bottom.
      ① The set-off is not permitted by a simultaneous intentional unlawful act and the unlawful act of both faults.
      ② The theory of no-limit in Garnishment Order must be adjusted and limited with the fairness by the theory of abuse of right to offset and the theory of reverse set-off.
      ③ Even if the wage catches the agreement of the wage earner, set-off is not permitted.
      ④ You must take in the theory of abuse of right to offset, the reverse set-off theory of the quality of all standing security for by the limit in a right to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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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t-off expects fairness between neither with convenience of the settlement as a system to let a bond and the debt of the mutual interval become extinct with an equal sum and has a function of the security for the bond of the mutual interval, and ...

      The set-off expects fairness between neither with convenience of the settlement as a system to let a bond and the debt of the mutual interval become extinct with an equal sum and has a function of the security for the bond of the mutual interval, and it is equal, and it is explained in the extinction reason of the bond by the purpose achievement of the bond, and, however, I am different from the performance in the set-off, and one, the set-off are slightly generally different from performance, substituted performance, deposit with the purpose achievement of the bond of the others not a shift of the reality at a point called the shift of the idea.
      I confine it to several kinds cases about offset at the side called various functions and the ideological shift of the set-off individually.
      The right or wrong and the matter become the problem whether set-off is permitted by this case. A representative thing is a compensation for damages by a simultaneous intentional unlawful act, a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he unlawful acts of the both faults in the same fact, the offset of the creditor of the provision prohibition bond, set-off by the bond transfer, the reverse set-off of the quality of all standing security for, the principle of the abuse of right to offset.
      I conclude that this report examined several kinds cases that seemed to be the top that became the problem by set-off in particular concretely, and seemed to be a bottom.
      ① The set-off is not permitted by a simultaneous intentional unlawful act and the unlawful act of both faults.
      ② The theory of no-limit in Garnishment Order must be adjusted and limited with the fairness by the theory of abuse of right to offset and the theory of reverse set-off.
      ③ Even if the wage catches the agreement of the wage earner, set-off is not permitted.
      ④ You must take in the theory of abuse of right to offset, the reverse set-off theory of the quality of all standing security for by the limit in a right to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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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언
      • II. 개별 제한에서의 문제
      • III. 기타 법률관계에서의 문제
      • IV. 상계권의 제한
      • I. 서언
      • II. 개별 제한에서의 문제
      • III. 기타 법률관계에서의 문제
      • IV. 상계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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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 1994

      2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1996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2

      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5 장재현, "채권법총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6 진성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4 : 1995

      7 이홍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8 伊?進, "差押と 相殺-第3者の 權利關與と 相殺理論"

      9 林良平, "債權總論" 靑林書院 1989

      10 澤井裕, "債權總論" 有斐閣 1989

      1 곽윤직, "채권총론" 1994

      2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1996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2

      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5 장재현, "채권법총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6 진성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4 : 1995

      7 이홍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8 伊?進, "差押と 相殺-第3者の 權利關與と 相殺理論"

      9 林良平, "債權總論" 靑林書院 1989

      10 澤井裕, "債權總論" 有斐閣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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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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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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