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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中間判決)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 = Interlocutory Judgment on Copyrightabil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 It’s Meaning and Effective Appl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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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roceedings of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the court usually precedes the trial of whether the act of the defendant infringes the copyright, which is called “theory of infringement”. As a resul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efendant's actions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then the court will hea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which is called “theory of damages”. Thus,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usually have a continuous two-stage procedure of court hearing structure of infringement theory and damages theory.
      However, unlike the general proc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parties seem radically opposed to one another, furthermore eve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may sustain the assertion on “theory of infringement” In this way,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at can not be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unlike the usual case, we may consider using an interlocutory judgment, which is hardly used due to the current trial practice.
      In sho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ystem that promotes the speed and suitability of the trial actively. and the system for intensive trial must be actively utilized. In this respect, the interlocutory judgment regarding copyrightability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litig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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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roceedings of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the court usually precedes the trial of whether the act of the defendant infringes the copyright, which is called “theory of infringement”. As a resul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efendant's a...

      In the proceedings of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the court usually precedes the trial of whether the act of the defendant infringes the copyright, which is called “theory of infringement”. As a resul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efendant's actions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then the court will hea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which is called “theory of damages”. Thus,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usually have a continuous two-stage procedure of court hearing structure of infringement theory and damages theory.
      However, unlike the general proc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parties seem radically opposed to one another, furthermore eve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may sustain the assertion on “theory of infringement” In this way,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at can not be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unlike the usual case, we may consider using an interlocutory judgment, which is hardly used due to the current trial practice.
      In sho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ystem that promotes the speed and suitability of the trial actively. and the system for intensive trial must be actively utilized. In this respect, the interlocutory judgment regarding copyrightability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litig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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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침해사건의 소송 진행은 대개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심리(이른바 ‘침해론’이라 함)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심리(이른바 ‘손해론’이라 함)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 저작권침해소송은 침해론과 손해론의 순차적인 2단계 심리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저작권침해사건의 일반적인 소송진행과정과 달리, 당사자의 대립이 격렬하고 나아가 손해론에서 조차 침해론에 관한 주장・입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손해론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작권침해사건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현재 재판실무의 관행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중간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이 고려의 요소로서 전면에 등장한다. 즉, 복잡한 소송에서 변론을 제한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심리의 결과를 중간판결로 정리하는 것은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하여 중간판결(中間判決)은 소송실무상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立法案)으로서, 우리 저작권법 제9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제129조)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해서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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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사건의 소송 진행은 대개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심리(이른바 ‘침해론’이라 함)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당...

      저작권침해사건의 소송 진행은 대개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심리(이른바 ‘침해론’이라 함)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심리(이른바 ‘손해론’이라 함)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 저작권침해소송은 침해론과 손해론의 순차적인 2단계 심리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저작권침해사건의 일반적인 소송진행과정과 달리, 당사자의 대립이 격렬하고 나아가 손해론에서 조차 침해론에 관한 주장・입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손해론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작권침해사건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현재 재판실무의 관행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중간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이 고려의 요소로서 전면에 등장한다. 즉, 복잡한 소송에서 변론을 제한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심리의 결과를 중간판결로 정리하는 것은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하여 중간판결(中間判決)은 소송실무상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立法案)으로서, 우리 저작권법 제9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제129조)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해서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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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빈, "집중심리를 위한 중간판결의 활용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2007

      2 송영식, "저작권법강의" 세창출판사 2015

      3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6

      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5

      6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소 27 (27): 267-297, 2016

      7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66 (66): 183-235, 2017

      8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20 (20): 83-110, 2016

      9 홍기문, "신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재심제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8 (48): 2007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1 김용빈, "집중심리를 위한 중간판결의 활용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2007

      2 송영식, "저작권법강의" 세창출판사 2015

      3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6

      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5

      6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소 27 (27): 267-297, 2016

      7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66 (66): 183-235, 2017

      8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20 (20): 83-110, 2016

      9 홍기문, "신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재심제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8 (48): 2007

      1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05

      12 김홍엽, "민사소송의 제1심 강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 법학연구원 23 (23): 47-65, 2011

      13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3

      14 이헌묵, "민사소송법" 홍문사 2015

      15 김학기, "민사소송법" 도서출판 오래 2015

      16 변진석,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의 역할과 변화 -정의, 효율, 그리고 이데올로기-" 법학연구소 (27) : 409-442, 2014

      17 오대성,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748-788, 2010

      18 계승균,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

      19 전병서,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홍문사 2013

      20 高部眞規子, "著作權・商標・不競法關係訴訟の實務" 商事法務 2015

      21 牧野利秋, "新・裁判實務大系22 著作權關係訴訟法" 靑林書院 2004

      22 小山稔, "專門訴訟大系2 知財訴訟" 靑林書院 2010

      23 高部眞規子, "實務詳說 著作權訴訟" 一般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2

      24 피정현, "再審訴訟의 訴訟構造"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599-626, 2004

      25 홍기문, "再審事由에 관한 中間判決制度" 대한민사법학회 13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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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Marshall A.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LexisNexis 2010

      29 이창헌, "Law School 민사소송법" 프라임에듀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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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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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4 0.6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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