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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行爲瑕疵論의 改革에 관한 小考 = Reform der Fehlerslehre von Verwaltungsa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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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Abgrenzung der Nichtigkeit von der einfachen Rechtswidrigkeit ist von sehr hoch Bedeutung. Die Fehlerslehre von Verwaltungsakten ist wenig diskutiert in der Literaturen. Die Debatte über Evidenztheorie(Nichtigkeit auf Grund schwerer und offensich...

      Die Abgrenzung der Nichtigkeit von der einfachen Rechtswidrigkeit ist von sehr hoch Bedeutung. Die Fehlerslehre von Verwaltungsakten ist wenig diskutiert in der Literaturen. Die Debatte über Evidenztheorie(Nichtigkeit auf Grund schwerer und offensichtlicher Fehler) dauert allerdings lebendig noch an. Sie steht unter dem Einfluss nicht der deutschen Literaturen, sondern der japanischen. Fehlerslehre von Verwaltungsakten, Hier wird Nichtigkeit auf Grund schwerer und offensichtlicher Fehler(Evidenztheorie), insbesondere Offenkundigkeitskriterium der Fehler kritisch diskutiert. Der nichtige Verwaltungsakt ist eine typische Rechtsfigur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 In Deutschland war Evidenztheorie im Schrifttum meist nur kurz und nicht eingehend behandelt worden, aber wurde als die h.L anerkennt und dann beim Erlass des deutsch. Verwaltungsverfahrensgestzes 1977 verrechtlicht. Das Offenkundigkeitskriterium ist zu unbestimmt und auch zu weitgehend subjektsbezogen, so dass es ist rechtstechnisch nicht praktikabel. Die Offenkundigkeitserforderniss gilt als unberechtigtes Staatsprivileg, und ist deshalb unvereinbar mit der Rechtsstaatlichkeit. Nur das Vorliegen eines besonders schweren Fehlers kann genügen zur Annahme der Nichtigkeit. Dabei handelt es sich um die Schwere des Fehlers. Der Paradigmaswechse in Fehlerslehre von Verwaltungsakten erscheint bei uns nicht schwierig anders als in Deutschland(Vorteil der Späte). Es geht nur um offene Stellungen, bessere Erkenntnis zu akzep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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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행위의 무효와 단순 위법의 구별은 행정법수업의 차원은 물론 권리구제적 의미에서 법실무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行政行爲瑕疵論은 대다수의 문헌에서 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단순 위법의 구별은 행정법수업의 차원은 물론 권리구제적 의미에서 법실무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行政行爲瑕疵論은 대다수의 문헌에서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원칙격인 중대명백성설을 중심으로 한 贊否의 논의만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되, 그 논의 역시 일본적 상황의 재현에 머물고 있다. 기왕의 선행작업을 바탕으로 行政行爲瑕疵論의 기조-무효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독일 행정법의 전형적인 법적 모습이다. 그것은 독일에서 행정재판의 발전에 맞춰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重大明白性說에서의 明白性基準은 인식주체의 불확정성, 그 의미와 필요성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무효기준 즉, 하자의 중대성만으로도 체계적인 行政行爲瑕疵論을 정립할 수 있다. 이제 하자의 중대성 여하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사실 중대명백성설이 지배하는 우리나 일본에서의 기왕의 논의에선 중대한 하자의 명백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하자의 중대성의 의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행정절차법에 성문화되어 있기에 중대명백성설을 폐기하기 위한 법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Schmidt-Aßmann은 법학적 체계사고란 견고한 가치위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필연적으로 靜的이지도 않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런 사고에서의 언명은 오히려 미래의 향상된 인식과 바탕규준의 불변성의 유보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향상된 인식에 의거하여 보자면, 重大明白性說에서 新重大性說로의 방향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일 뿐더러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니라고 여겨진다(後發의 利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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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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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병태, "행정법총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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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Ⅰ" 2009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0

      7 류지태, "행정법신론" 2010

      8 박균성, "행정법론(上)" 2010

      9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Ⅰ, Ⅱ" 2008

      10 장태주, "행정법개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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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동희, "행정법Ⅰ" 2010

      12 김남진, "행정법Ⅰ" 2010

      13 김철용, "행정법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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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남진, "중대ㆍ명백설의 맹종에서 벗어나야, 법률신문 제3207호"

      1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09

      19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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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유환,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판례이론의 중대명백설 이해에 대한 비판과 대안" 5 : 6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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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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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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