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일몰조항의 해석과적용 주 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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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대학교, 2008
2008
영어
382.92 판사항(21)
부산
ⅱ, 89장; 26 cm.
참고문헌 : 장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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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 일몰조항의 해석과적용
주 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반덤핑 협정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WTO의 반덤핑 협정 제11조는 5년 동안 관세부과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일몰재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최초의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수입국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일몰재심” 결과 조치의 철회로 덤핑 및 피해가 부활될 가능성이 입증된다면 덤핑규제를 지속할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해, 덤핑 피해 재발 가능성이 없다면 당국은 반덤핑 관세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일몰재심 조항은 반덤핑 시스템 하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상 운영 방법론적 유익성, 검토 기준, 회원국들의 국내 반덤핑 관련 규정과 WTO 반덤핑협정의 일치성 여부, WTO 일몰재심의 이행 표준의 부재로 국내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까지의 일몰재심에 대한 판결사례는 적으나 향후 회원국 간에 해석 및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재심의 주요 쟁점은 회원국의 일몰재심에 적용되는 법률이 WTO의 규정과 얼마나 조화되는가 하는 해석상의 문제와 실제사건에서 상소기구 등이 동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대별된다.
일몰재심의 목적을 초점으로 하여 패널과 항소기구의 해석에 의한 검토 기준의 명확화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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