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배임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대해 변경된 해석론을 근거로, 채무자의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상판결로 인하여 생긴 처벌 내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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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학술저널
465-50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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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임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대해 변경된 해석론을 근거로, 채무자의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상판결로 인하여 생긴 처벌 내지 규...
본 연구는 배임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대해 변경된 해석론을 근거로, 채무자의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 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상판결로 인하여 생긴 처벌 내지 규제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시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적 방안의 각 논거 및 비판점을 분석하여 추후 유사한 사안을 어떻게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지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대상판결 별개의견의 입장으로,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형사판례의 법리를 모두 변경한 후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다. 당해 대안은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을 부정하는 민사 법리를 받아들여 현행물권법 질서에 부합하는 법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법적 안정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판례변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판례의 변경을 통한 급진적 법리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두 번째 대안은 현행 하급심 판례의 주된 입장으로,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법리를 유지하며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이다. 위 대안은 기존의 양도담보 소유권 법리에 부합하면서도 처벌의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의 모호성과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그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형사처벌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판례변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기해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대안은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기하고 민사법적으로만 규율하는 것으로, 본고가 지지하는 대안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처벌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당해 대안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채권·물권 준별론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입법자의 의사에는 물론 오늘날까지 전개되어온 판례 법리에도 채택 내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물권의 구분을 가벌성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의 처분행위 역시 여타 채무불이행 사안과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자율적 규제를 통해 규율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양도담보계약 자체에 내재하는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동산담보권 제도 활성화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9Do9756 Decided February 20, 2020 (hereinafter ‘the case’), the majority opinion acquitted the obligor of the disposal of movables transferred for security,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interpreta...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9Do9756 Decided February 20, 2020 (hereinafter ‘the case’), the majority opinion acquitted the obligor of the disposal of movables transferred for security, on the basis of the modified interpretation of the term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a major component of breach of trus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ational solution to the gap in punishment or regulation that may be caused by the case, analyzing arguments and criticisms of the three alternative measures.
The first alternative is the standpoint of Concurring Opinion by Justice Kim Jae-hyung and Justice Kim Seon-soo; that is, in the case, embezzlement ought to be established. The alternative is meaningful in that it adopts principles of civil law denying the relational division of ownership of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However, such alternative is undesirable in that it causes enormous social costs, sacrifice of legal stability, and violation of defendant’s right to defense.
The second alternative is the standpoint of the current lower court cases, which maintains such disposal ought to be charged with obstruction of exercise of rights prescribed in Article 323 of the Criminal Act. The alternative has the advantage of complying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ownership of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and living up to the necessity of punishment. However, due to ambiguity of the componen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obstruction of exercise of a right, the scope of punishment can be excessively extended. This is considered to be directly opposed to the courts’ intention revealed in recent amendments of precedents, therefore, the second alternative must be reject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third alternative is the one this paper supports; that is; to abandon criminal punishment of the said obligor and instead, discipline the case in civil ways. The paper argues that the third alternative is reasonable, mainly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balance of punishment.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distinction of bonds and rights, it is deemed inappropriate to use the distinction as a criterion for judging illegality, as such distinction does not stand valid in the case law that has been established up to this day.
In conclus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obligor’s disposal of movables of security be resolved by voluntary regulation through inter-party contracts in the private sector, like any other default issues. The activation of movable security rights (regulated by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can als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imperfection inherent in the transfer security contrac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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