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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상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in Case of Tax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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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47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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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rden of proof seem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ax lawsuits. The provisions on the burden of proof, however, are not stated in the tax law sufficiently enough to reduce tax disputes between tax payers and tax authority. This study suggests a few provisions to supplement legislative insufficiency by analysing current trend in the precedents set by supreme court and previous studies in the area of burden of proof. This study also offers propositions for tax authority to decrease the number of filing tax lawsuits by downsizing unnecessary intrusions and unreasonable taxations through its coherent enforcement of tax law, and also provides predictability available for tax payers to make full use of reference to lighten their burden of tax compli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as follows;First, The detailed provisions on the burden of proof may not be stated in every individual tax law. But at least provisions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common views and precedents are to be expressed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Second,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on the extent of burden of proof needs to be stated in the individual tax laws for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be certain about it.
      Third, in case real business operator is taxed due to revelation of name or title lending, the name or title lender and real business operator must jointly be liable for tax payment to realize tax justice.
      Forth, it is needed to provide an escape clause the tax authority may impose tax by government standard when a tax payer is negligent in presenting books and documented evidences in a given period of time and thus to implement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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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rden of proof seem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ax lawsuits. The provisions on the burden of proof, however, are not stated in the tax law sufficiently enough to reduce tax disputes between tax payers and tax authority. This study sugges...

      The burden of proof seem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ax lawsuits. The provisions on the burden of proof, however, are not stated in the tax law sufficiently enough to reduce tax disputes between tax payers and tax authority. This study suggests a few provisions to supplement legislative insufficiency by analysing current trend in the precedents set by supreme court and previous studies in the area of burden of proof. This study also offers propositions for tax authority to decrease the number of filing tax lawsuits by downsizing unnecessary intrusions and unreasonable taxations through its coherent enforcement of tax law, and also provides predictability available for tax payers to make full use of reference to lighten their burden of tax complia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as follows;First, The detailed provisions on the burden of proof may not be stated in every individual tax law. But at least provisions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common views and precedents are to be expressed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Second, The illustrative regulations on the extent of burden of proof needs to be stated in the individual tax laws for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be certain about it.
      Third, in case real business operator is taxed due to revelation of name or title lending, the name or title lender and real business operator must jointly be liable for tax payment to realize tax justice.
      Forth, it is needed to provide an escape clause the tax authority may impose tax by government standard when a tax payer is negligent in presenting books and documented evidences in a given period of time and thus to implement fai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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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정도는 조세소송에서 그것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고 입증책임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법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는 일관성 있는 세법집행을 통하여 부실과세 및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축소하여 조세소송의 제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증책임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모두 법률에 나열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설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을 토대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입증책임의 정도에 대하여는 각 개별세법에 예시규정을 둠으로서 입증정도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어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경우는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일정한 기간까지 장부와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즉시 추계과세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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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정도는 조세소송에서 그것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판례의 추...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정도는 조세소송에서 그것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고 입증책임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법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는 일관성 있는 세법집행을 통하여 부실과세 및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축소하여 조세소송의 제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증책임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모두 법률에 나열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설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을 토대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입증책임의 정도에 대하여는 각 개별세법에 예시규정을 둠으로서 입증정도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어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경우는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일정한 기간까지 장부와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즉시 추계과세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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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확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465, 2013.04.30"

      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이경환, "조세쟁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8 강인애,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2006

      9 심상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10 김동복, "조세소송의 입증책임론" 한국학술정보 2007

      1 "확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465, 2013.04.30"

      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이경환, "조세쟁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8 강인애,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2006

      9 심상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10 김동복, "조세소송의 입증책임론" 한국학술정보 2007

      11 국세청, "조세소송의 입증책임" 국세청 법무과 2003

      12 안창현,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13 신만중,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법화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14 공용표,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분배 및 전환과 국세행정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2007

      15 국세청, "조세소송 입증책임에 대한 미국세법 판례연구" 국세청 2009

      16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9

      17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13" 국세청 2013

      18 "서울행정법원33553, 2013.01.25"

      19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247, 2008.04.25"

      20 "서울고등법원2008 누12926, 2009.01.22"

      21 국세청, "상속증여세 실무해설2013" 국세청 2013

      22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사법연수원 2012

      23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55, 2011.01.26"

      24 "대전고등법원2011누370, 2011.08.18"

      25 "대법원98두915, 1999.10.08"

      26 "대법원96누3579, 1996.09.24"

      27 "대법원96누3562, 1996.06.28"

      28 "대법원96누1900, 1996.05.10"

      29 "대법원96누1627, 1996.04.26"

      30 "대법원95누2241, 1995.08.22"

      31 "대법원94누11729, 1995.11.14"

      32 "대법원93누20900, 1994.02.22"

      33 "대법원92누4246, 1992.07.10"

      34 "대법원91누6030, 1992.03.10"

      35 "대법원90누738, 1990.06.08"

      36 "대법원90누42, 1990.12.11"

      37 "대법원89누2851, 1990.02.13"

      38 "대법원88누4997, 1990.03.27"

      39 "대법원87누57, 1997.06.23"

      40 "대법원87누175, 1988.10.2"

      41 "대법원86누635, 1987.10.28"

      42 "대법원85누62, 1992.07.09"

      43 "대법원80누521, 1981.05.26"

      44 "대법원2011두26695, 2012. 03.29"

      45 "대법원2011두22228, 2011.12.27"

      46 "대법원2011두22044, 2012.01.12"

      47 "대법원2010누1981, 2011.08.17"

      48 "대법원2009두34600, 10.05.13"

      49 "대법원2009두16992, 2010.01.14"

      50 "대법원2009두1471, 2009.05.14"

      51 "대법원2008두9867, 2008.08.21"

      52 "대법원2008두2729, 2008. 10.23"

      53 "대법원2008두23863, 2009.02.26"

      54 "대법원2008두23696, 2009.03.12"

      55 "대법원2008두22105, 2009.02.12"

      56 "대법원2007두467, 2007.03.30"

      57 "대법원2006두10009, 2006.10.13"

      58 "대법원2003두13908, 2004.04.09"

      59 "대법원 2008두20598, 2010.07.22"

      60 "대법원 2008두20598, 2010.07.22"

      61 "대구고등법원2012누608, 2012.09.07"

      62 국세청, "국세기본법 실무해설2013" 국세청 2013

      63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81, 2008.06.19"

      64 "광주고등법원2008누1152, 2008.10.23"

      65 박병완, "2013 부가가치세실무" 세연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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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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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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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1 0.787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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