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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랑과 노숙의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Vagrancy and Hom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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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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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word of the homeless in South Korea is prevalent since 1998 Asian economic crisis. The word of the homeless is substituted for the word of vagrant in South Korea. To support the homeless,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hereinafter called Homeless Act) passed in 2011, provides assistance in housing, meals, medical treatment, employment, emergency measures. Before 1998 Asian crisis, vagrants and beggars had been regarded of targets of institutionalization.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made people recognize vagrancy or homelessness is not personal responsibility but social responsibility and needs solidarity and assistances to them. Though Homeless Act was enacted in 2011, the current social awareness on vagrancy and homelessness regresses to the period before 1998. People and government in their hearts want to make vagrant and the homeless invisible in people's sight.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legal concept of vagrancy and homelessness in East Asian history and examine the basis of national policy and law about vagrancy and homelessnes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y and law of the homeless and vagrant in korea socially and legally exclude them out of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support them in welfare institution for only themselve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homeless and vagrant is the bare life in socially and legally exclude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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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ord of the homeless in South Korea is prevalent since 1998 Asian economic crisis. The word of the homeless is substituted for the word of vagrant in South Korea. To support the homeless,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A word of the homeless in South Korea is prevalent since 1998 Asian economic crisis. The word of the homeless is substituted for the word of vagrant in South Korea. To support the homeless,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hereinafter called Homeless Act) passed in 2011, provides assistance in housing, meals, medical treatment, employment, emergency measures. Before 1998 Asian crisis, vagrants and beggars had been regarded of targets of institutionalization.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made people recognize vagrancy or homelessness is not personal responsibility but social responsibility and needs solidarity and assistances to them. Though Homeless Act was enacted in 2011, the current social awareness on vagrancy and homelessness regresses to the period before 1998. People and government in their hearts want to make vagrant and the homeless invisible in people's sight.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legal concept of vagrancy and homelessness in East Asian history and examine the basis of national policy and law about vagrancy and homelessnes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y and law of the homeless and vagrant in korea socially and legally exclude them out of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support them in welfare institution for only themselve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homeless and vagrant is the bare life in socially and legally exclude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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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결코 노숙인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서울역사의 상인과 시민들이 노숙인을 퇴거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공원과 역사(驛舍)의 공공성(公共性)은 이렇게 노숙인에게서 상인과 시민에게로 넘어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회나 구걸과 같은 부랑의 징표는 반(反)노동으로 이해되고, 규범과 도덕에 어긋나며, 시설수용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사회는 일정한 선별기준을 통하여 부랑・노숙인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부랑・노숙인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두고 있다.
      부랑・노숙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엇에서 시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선명한 기억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동정과 연민의 대상도 아닌 의지 없는 무체물처럼 간주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각인되는 얼굴들은 무엇 때문인가? 지하철이나 역에서 우리는 숱한 많은 사람들 중 그들만을 인식한다.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드러낸 “나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 지배할 수 없는 타인의 얼굴들” 앞에서, 내가 느껴야 하는 불편함과 책임은 그가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지우고 싶은 거울의 얼굴. 마치 나의 치부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거울을 쳐다보고, 그게 결국 다른 나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리고 회피하려 들 때 우리 또한 타자에 대한 책임과 규범, 수치심을 모르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풍찬노숙의 ‘미각비(未覺非, 잘못을 깨닫지 못함)’는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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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결코 노숙인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서울역사의 상인과 시민들이 노숙인을 퇴거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

      2011년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결코 노숙인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서울역사의 상인과 시민들이 노숙인을 퇴거시킨 것은 우리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공원과 역사(驛舍)의 공공성(公共性)은 이렇게 노숙인에게서 상인과 시민에게로 넘어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회나 구걸과 같은 부랑의 징표는 반(反)노동으로 이해되고, 규범과 도덕에 어긋나며, 시설수용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사회는 일정한 선별기준을 통하여 부랑・노숙인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부랑・노숙인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두고 있다.
      부랑・노숙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엇에서 시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선명한 기억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동정과 연민의 대상도 아닌 의지 없는 무체물처럼 간주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각인되는 얼굴들은 무엇 때문인가? 지하철이나 역에서 우리는 숱한 많은 사람들 중 그들만을 인식한다.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드러낸 “나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 지배할 수 없는 타인의 얼굴들” 앞에서, 내가 느껴야 하는 불편함과 책임은 그가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지우고 싶은 거울의 얼굴. 마치 나의 치부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거울을 쳐다보고, 그게 결국 다른 나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리고 회피하려 들 때 우리 또한 타자에 대한 책임과 규범, 수치심을 모르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풍찬노숙의 ‘미각비(未覺非, 잘못을 깨닫지 못함)’는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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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혜, "홈리스의 주거권: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17-138, 2011

      2 김선미, "홈리스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구성의 틀거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46) : 2010

      3 코다마 토오루, "홈리스문제-무엇이 문제인가?" 2004

      4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5 콜린 데이비스, "처음 읽는 레비나스" 동녘 2014

      6 정재준, "정재준,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7 이용표,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신의학의 확산에 따른 시설수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7) : 5-32, 2005

      8 이방현, "일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화사학연구소 (45) : 237-277, 2012

      9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 191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회 (164) : 29-58, 2014

      10 박이순, "일본고대국가 民의 ‘浮浪’·‘逃亡’ 문제" 동아시아일본학회 (26) : 319-344, 2008

      1 김지혜, "홈리스의 주거권: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17-138, 2011

      2 김선미, "홈리스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구성의 틀거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46) : 2010

      3 코다마 토오루, "홈리스문제-무엇이 문제인가?" 2004

      4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5 콜린 데이비스, "처음 읽는 레비나스" 동녘 2014

      6 정재준, "정재준,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7 이용표,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신의학의 확산에 따른 시설수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7) : 5-32, 2005

      8 이방현, "일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화사학연구소 (45) : 237-277, 2012

      9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 191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회 (164) : 29-58, 2014

      10 박이순, "일본고대국가 民의 ‘浮浪’·‘逃亡’ 문제" 동아시아일본학회 (26) : 319-344, 2008

      11 이승호, "우리나라 보안처분의 역사적 전개" 한국형사정책학회 (7) : 1995

      12 윤일성, "영국의 노숙자 연구: 원인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8 (28): 235-275, 2005

      13 박수인,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지원과정의 문제와 과제" 2014

      14 김득봉, "아동복지시설사업에 관한 문제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4 : 1975

      15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형제복지원 판결과 그 이후"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3 (3): 2014

      16 이동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의 문제점" 한국도시연구소 (93) : 2011

      17 임덕영, "새로운 시설의 탄생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 - 부랑인 개념 및 부랑인 정책의 변화" 학술단체협의회 및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18 임상혁,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법과사회이론학회 22 : 2002

      19 남기철, "사회복지대상자로서의 노숙인과 부랑인" 동덕여자대학교 (9) : 2004

      20 정원오, "부랑인・노숙인 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1

      21 김영수, "부랑아의 실태와 사회의 무관심" 한국복지재단 (10) : 1966

      22 이소영,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한국법철학회 17 (17): 243-274, 2014

      23 플라톤, "법률" 서광사 2009

      24 박현숙, "백제 한성시기 流民의 발생과 對民支配의 양상" 한국고대학회 (27) : 57-80, 2007

      25 임덕영, "미국에서의 노숙에 대한 범죄화"

      26 남궁호경, "미국 부랑법에 대한 고찰(上)" 한국형사정책학회 (2) : 1987

      27 정기명,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통한 노숙인 문제의 해법 찾기" 생명문화연구소 24 : 142-173, 2012

      28 이돈일, "노숙자 실태 및 대책"

      29 박상주, "노숙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노숙인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203-223, 2009

      30 남기철,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 2013

      31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2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33 김지혜, "구걸행위금지조항의 위헌성- 미국 주요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 법학연구소 53 (53): 69-98, 2012

      34 김진, "고아입양특례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 (4): 1962

      35 김준호, "거리노숙인이 생산하는 '차이의 공간'에 대한 연구 :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36 정혜정, "日帝의 感化敎育에 나타난 近代敎育의 성격 -日本과 식민지 朝鮮의 感化院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회 29 (29): 187-221, 2007

      37 John Lisle, "Vagrancy Law; Its Faults and Their Remedy" 5 (5): 1914

      38 Bram Stoker, "The American "Tramp" Question and the Old English Vagrancy Laws" University of Northern Iowa 190 (190): 1909

      39 Northwestern University, "Report of the Vagrancy Court in Chicago" 9 (9): 1918

      40 William N. Gemmill, "Criminal Who Is He and What Shall We Do with Him" 5 (5): 1914

      41 Benjamin C. Marsh, "Causes of Vagrancy and Methods of Eradication" 23 : 1904

      42 Peter Townsend, "Building Decent Societies : Rethinking The Role Of Social Security In Developmen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algrave Macmillan 2009

      43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2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 2013

      44 고수현, "1990년대의 부랑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11 (11): 2001

      45 김강원, "'염전노예’사건 민간조사결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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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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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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