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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의미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의 문제점 = A Meaning of the Building Permission and A Problem of the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of the Completed Building in「Buil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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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착공 후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관청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쟁송법상 소익의 문제를 떠나서 허가법리에 비추어 타당한지, 나아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축조’라는 행위 외에 더 나아가 완공된 건축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건축법이 건축허가 외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명확하다. 건축허가는 ‘건축’이라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고, 건축의 목적물인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완공시에 건축허가는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목적달성으로 인해 이미 건축허가가 실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개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규정형식에 따르면 건축허가취소는 건축물 해체의 요건이 아니다. 건축물의 해체 등을 위해 건축허가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면 「건축법」 제79조는 건축물의 해체 등을 명하기 위해 먼저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을 것이다. 완공된 건축물의 해체나 해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은 매우 강한 권익침해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에도 그 요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적 불비로 볼 수 밖에 없다. 입법적 불비가 아니라면 건축물의 해체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위해 건축허가취소가 필연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허가취소의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허가취소나 승인취소에 관한 내용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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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착공 후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관청이 ...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착공 후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허가관청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쟁송법상 소익의 문제를 떠나서 허가법리에 비추어 타당한지, 나아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축조’라는 행위 외에 더 나아가 완공된 건축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건축법이 건축허가 외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명확하다. 건축허가는 ‘건축’이라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고, 건축의 목적물인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완공시에 건축허가는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목적달성으로 인해 이미 건축허가가 실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개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규정형식에 따르면 건축허가취소는 건축물 해체의 요건이 아니다. 건축물의 해체 등을 위해 건축허가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면 「건축법」 제79조는 건축물의 해체 등을 명하기 위해 먼저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을 것이다. 완공된 건축물의 해체나 해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은 매우 강한 권익침해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에도 그 요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적 불비로 볼 수 밖에 없다. 입법적 불비가 아니라면 건축물의 해체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위해 건축허가취소가 필연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허가취소의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허가취소나 승인취소에 관한 내용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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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ilding Act Article 79 (1) provides that Where a building site or a building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or a disposition issued under this Act, a permitting authority may revoke the relevant permission or approval granted under this Act, issue an order to the project owner, contractor, site manager,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the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owner, etc.”) to suspend construction works, or demolish, alter, extend, repair, change the use of, prohibit or restrict the use of, the building,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within a reasonable period set by the permitting authority. However independently of interests in litigation on litigation law, it requires a consideration that the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for the building completed the construction is appropriate in view of a principle of permission law, and is meaningful in substance. But, the building permission does not also include maintenance and use of building completed, but only constructing of building. Building permission expires when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s completed, because the goal of building is achieved. Furthermore, according to「Building Act」Article 79, Article 80, the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not the requirement of the demolishing order, etc. or the imposing of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And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not necessary for stable execution or efficiency of acministration as well. After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for maintaining of legal building. But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not appropriate in view of a principle of permission law. Therefore this provision needs to re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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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Act Article 79 (1) provides that Where a building site or a building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or a disposition issued under this Act, a permitting authority may revoke the relevant permission or approval granted under this Act, issue an...

      Building Act Article 79 (1) provides that Where a building site or a building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or a disposition issued under this Act, a permitting authority may revoke the relevant permission or approval granted under this Act, issue an order to the project owner, contractor, site manager, owner, manager, or occupant of the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owner, etc.”) to suspend construction works, or demolish, alter, extend, repair, change the use of, prohibit or restrict the use of, the building,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within a reasonable period set by the permitting authority. However independently of interests in litigation on litigation law, it requires a consideration that the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for the building completed the construction is appropriate in view of a principle of permission law, and is meaningful in substance. But, the building permission does not also include maintenance and use of building completed, but only constructing of building. Building permission expires when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s completed, because the goal of building is achieved. Furthermore, according to「Building Act」Article 79, Article 80, the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not the requirement of the demolishing order, etc. or the imposing of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And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not necessary for stable execution or efficiency of acministration as well. After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for maintaining of legal building. But revoking building permission is not appropriate in view of a principle of permission law. Therefore this provision needs to re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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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II. 건축허가의 의미 III.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 허가취소의 문제점 IV. 요약 및 정리
      • I. 문제의 제기 II. 건축허가의 의미 III.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 허가취소의 문제점 IV.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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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0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9

      4 김도창, "행정법(사)" 박영사 1993

      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10

      7 조용호, "인접건물소유자의 준공처분에 대한 쟁송" (20) : 1994

      8 김중권, "위법건축물에 대한 인인보호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의 문제점-" (299) : 2001

      9 윤태호, "불법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의 건축허가 등 취소소송에 관한 소고" 108 : 2005

      10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9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0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9

      4 김도창, "행정법(사)" 박영사 1993

      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1

      6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10

      7 조용호, "인접건물소유자의 준공처분에 대한 쟁송" (20) : 1994

      8 김중권, "위법건축물에 대한 인인보호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의 문제점-" (299) : 2001

      9 윤태호, "불법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의 건축허가 등 취소소송에 관한 소고" 108 : 2005

      10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9

      11 유희일, "건축허가의 위법성판단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7 (17): 1998

      12 최승원, "건축허가의 법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2001

      13 손우태, "건축허가에 관한 법적 고찰" 단국대학교 출반부 16 : 1990

      14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한국공법학회 29 (29): 2000

      15 백현기, "건축공사가 완공된 경우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판결" (17) : 1992

      16 진성철, "건축공사 완료와 소의 이익" 대구판례연구회 20 : 2011

      17 "Bayerische Bauordnung (BayBO)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4"

      18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C.H.BEC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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