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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人의 代表者가 自身이 代表하는 法人에 대해서 不法行爲를 한 경우에 法人의 認識與否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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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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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민ㆍ상법에는 권리주체의 인식에 따라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게 됨을 규정한 이른바 認識規範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들 규범은 자연인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상정하여 규정된 것이고 자연인의 인식이 문제되는 경우는 단순히 알았다·몰랐다의 사실인정의 문제로 그치게 된다. 이에 반해 법이 인정하는 또 다른 권리주체인 법인에 있어서의 인식은 누가 그리고 언제 인식한 것을 법인이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귀속(Zurechnung)에 관한 규범적 판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법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문제점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인식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법인(금융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인식여부가 문제된 것들이다. 이때 피해자인 법인은 한편으로는 가해자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그 대표자의 신원보증인이 존재한다면 그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민법 제766조 제1항), 신원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신원본인의 불성실한 事跡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이를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신원보증법 제4조), 이때 피해자인 법인은 언제 손해 및 가해자 혹은 신원본인의 불성실한 사적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 혹은 신원보증계약에서의 피보증인이 바로 가해자인 법인의 대표자인데, 법인의 인식여부를 과연 불법행위를 행한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된 사례에서는 그 대표자가 아니라 다른 기관인이 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한편, 신원보증책임을 묻기 위한 통지의무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피보증인인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사실을 안 때에 바로 법인이 안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에서는 법리적으로 認識의 歸屬(Wissenszurechnung)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 다음, 이 법리를 판결에서 나타난 사례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판례의 태도가 서로 상충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음을 증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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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ㆍ상법에는 권리주체의 인식에 따라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게 됨을 규정한 이른바 認識規範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들 규범은 자연인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상정하여 규정된...

      현행 민ㆍ상법에는 권리주체의 인식에 따라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게 됨을 규정한 이른바 認識規範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들 규범은 자연인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상정하여 규정된 것이고 자연인의 인식이 문제되는 경우는 단순히 알았다·몰랐다의 사실인정의 문제로 그치게 된다. 이에 반해 법이 인정하는 또 다른 권리주체인 법인에 있어서의 인식은 누가 그리고 언제 인식한 것을 법인이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귀속(Zurechnung)에 관한 규범적 판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법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문제점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인식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법인(금융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인식여부가 문제된 것들이다. 이때 피해자인 법인은 한편으로는 가해자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그 대표자의 신원보증인이 존재한다면 그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민법 제766조 제1항), 신원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신원본인의 불성실한 事跡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이를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신원보증법 제4조), 이때 피해자인 법인은 언제 손해 및 가해자 혹은 신원본인의 불성실한 사적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 혹은 신원보증계약에서의 피보증인이 바로 가해자인 법인의 대표자인데, 법인의 인식여부를 과연 불법행위를 행한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된 사례에서는 그 대표자가 아니라 다른 기관인이 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한편, 신원보증책임을 묻기 위한 통지의무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피보증인인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사실을 안 때에 바로 법인이 안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에서는 법리적으로 認識의 歸屬(Wissenszurechnung)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 다음, 이 법리를 판결에서 나타난 사례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판례의 태도가 서로 상충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음을 증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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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認識, 특히 法人의 認識
      • Ⅱ. 大法院判決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事例類型
      • Ⅲ. 法人의 認識과 事例檢討
      • Ⅳ. 맺음말
      • 논문요지
      • Ⅰ. 認識, 특히 法人의 認識
      • Ⅱ. 大法院判決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事例類型
      • Ⅲ. 法人의 認識과 事例檢討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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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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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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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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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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