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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EEZ모래採取·活用을 위한 법제적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ensure sustainable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sea sand in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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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90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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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골재용 모래채취 및 활용에 관련된 법률은 각각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필요할 때마다 개별법규를 만들어 규제하는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은 모든 행위대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으로 간주해 놓고 입법을 제정한 뒤 허가권자에 한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해제해주는 입법정책이다. 이에 비해서 영미법계 국가들의 입법정책은 규율하고자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반드시 금지해야할 대상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도록 한다. 전자를 적극적 입법정책이라 하고 후자를 소극적 입법정책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입법 정책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있어야 허가를 내어주는 법률행정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EEZ모래채취·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다모래채취허가의 대상을 규율하기 위한 우리나라 개별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수산업법,어업자원보호법,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관리법,해양과학조사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광업법,골재채취법,국토기본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입법에 의한 EEZ모래채취·활용과 관련된 수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의 충돌문제로 인하여 실무업계의 입장에서 이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입법적 해결로써는 원만하게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법적 흠결이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EEZ의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법적 효력에서 제기되는 충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 법률상의 규범적 효력문제에 대해서 법규상호간에 효력상의 충돌이 제기되어 분쟁의 해결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과학조사와 같은 경제수역의 주요 사항에 관련되는 법이나 제도는 국가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지니는 중요한 국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당국에 광물자원의 개발,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등을 위한 「EEZ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그에 대한 후속조처로서 이들 법률들의 규범적 효력이 일치하도록 입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위원회에서의 국정보고서처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EEZ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해저조광권자에게 석유자원개발권과 같은 허가권자에게 EEZ모래채취․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서들과 그 주변의 수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EZ의 생물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대륙붕의「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바다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근거로써 규사조광권을 입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바다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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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골재용 모래채취 및 활용에 관련된 법률은 각각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필요할 때마다 개별법규를 만들어 규제하는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은 ...

      우리나라는 골재용 모래채취 및 활용에 관련된 법률은 각각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필요할 때마다 개별법규를 만들어 규제하는 적극적인 입법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은 모든 행위대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으로 간주해 놓고 입법을 제정한 뒤 허가권자에 한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해제해주는 입법정책이다. 이에 비해서 영미법계 국가들의 입법정책은 규율하고자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반드시 금지해야할 대상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법률을 정하도록 한다. 전자를 적극적 입법정책이라 하고 후자를 소극적 입법정책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입법 정책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있어야 허가를 내어주는 법률행정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EEZ모래채취·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의거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다모래채취허가의 대상을 규율하기 위한 우리나라 개별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수산업법,어업자원보호법,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관리법,해양과학조사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광업법,골재채취법,국토기본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입법에 의한 EEZ모래채취·활용과 관련된 수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의 충돌문제로 인하여 실무업계의 입장에서 이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입법적 해결로써는 원만하게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법적 흠결이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EEZ의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법적 효력에서 제기되는 충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 법률상의 규범적 효력문제에 대해서 법규상호간에 효력상의 충돌이 제기되어 분쟁의 해결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과학조사와 같은 경제수역의 주요 사항에 관련되는 법이나 제도는 국가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지니는 중요한 국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당국에 광물자원의 개발,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등을 위한 「EEZ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그에 대한 후속조처로서 이들 법률들의 규범적 효력이 일치하도록 입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위원회에서의 국정보고서처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EEZ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해저조광권자에게 석유자원개발권과 같은 허가권자에게 EEZ모래채취․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서들과 그 주변의 수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EZ의 생물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대륙붕의「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바다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근거로써 규사조광권을 입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바다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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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방법 ·체제 7
      • Ⅱ.EEZ모래채취·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12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방법 ·체제 7
      • Ⅱ.EEZ모래채취·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12
      • 1. EEZ모래채취·활용의 법적 개념 12
      • 2. EEZ해양자원개발의 법적 성격 21
      • 3. EEZ모래채취 단지지정권 24
      • 4. 바다모래채취 단지지정관할권에 관한 판례 39
      • 5. EEZ모래채취·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46
      • Ⅲ. 지속가능한 EEZ 모래채취·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49
      • 1. EEZ의 비생물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49
      • 2. 바다모래 채취·활용국가들의 입법례 63
      • 3. 모래운반선의 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 85
      • 4. 지속가능한 EEZ모래 채취를 위한 해양환경영향분석 95
      • 5. 각국의 바다모래채취·활용의 시사점 98
      • Ⅳ. EEZ 모래채취·활용증진을 위한 입법적 대안 105
      • 1. EEZ모래자원가치에 대한 논쟁 105
      • 2. 업계주장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검토 110
      • 3. EEZ모래채취·활용의 문제점 120
      • 4. EEZ모래채취·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28
      • 5. EEZ해양광물자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38
      • Ⅴ.결론 149
      • 참고문헌 152
      • ABSTRACT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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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김태운, 최재훈, "「국제법신강」", (서울:신영사, 2005

      2 김한택, 박찬호, "「국제해양법」", (서울: 지인북스, 2009

      3 김태운, "『영미법강의』", (서울:신영사, 2004

      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7

      5 심종우, 이세현, "“순환골재 콘크리트”",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학회지, 22(1), 2010

      6 이윤오, "『바다골재 부존조사』", 한국자원연구소, 1994

      7 김인현, "『선박충돌과 항법연구』", 다솜, 전면개정판, 다솜출판사, 2006

      8 오재현,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현황",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자원리싸이클링」 Vol.25 No.4, 2016

      9 류연갑, "“골재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학회지」 제9권 제6호, 한국콘크리트학회, 1997

      10 최민수, "“골재자원의 수급안정대책”",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 제73호, 한국레미콘 공업협회, 2002

      1 김태운, 최재훈, "「국제법신강」", (서울:신영사, 2005

      2 김한택, 박찬호, "「국제해양법」", (서울: 지인북스, 2009

      3 김태운, "『영미법강의』", (서울:신영사, 2004

      4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7

      5 심종우, 이세현, "“순환골재 콘크리트”",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학회지, 22(1), 2010

      6 이윤오, "『바다골재 부존조사』", 한국자원연구소, 1994

      7 김인현, "『선박충돌과 항법연구』", 다솜, 전면개정판, 다솜출판사, 2006

      8 오재현,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현황",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자원리싸이클링」 Vol.25 No.4, 2016

      9 류연갑, "“골재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학회지」 제9권 제6호, 한국콘크리트학회, 1997

      10 최민수, "“골재자원의 수급안정대책”",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 제73호, 한국레미콘 공업협회, 2002

      11 김주용, 홍세선, 이진영, "“국내 골재자원의 수급현황. 1”", 『암석학회 지』제24권 제3호 통권 제81호, 한국암석학회, 2015

      12 최재선, "“바다모래 실태와 정책 대응방향”", 「해양수산현안분석」,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2002

      13 이학춘(Lee, Hak-Chun), 박종원(Park, Jong-Won), "바다골재 채취와 해양환경 보호문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남대학교법 학연구」 제28권제3호, 2017

      14 장준영, "“수도권 골재 절반 허가없이 유통”", 한국건설신문, 2012

      15 최민수, "“지역별 골재수급실태의 조사보고”",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 제75호, 한국 레미콘공업협회, 2003

      16 박영수, "『경기만의 해양환경지질 기초연구』", 과학기술처, 한국자원연구소, 1995

      17 강민정, 박재현, 김기대, "토석채취지의 관리현황에 대한 의식 분석",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명과학연구』제51권 4호,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 원, 2017

      18 박종원, "“골재제품에 대한 지각품질과 만족수준”", (부산: 동의대학교경 영학 박사학위논문, 2018

      19 이희일, "“Latest Holocene Yellow Sea Paleoenvironmental Changes”", Proceedings of First Korea-China Symposium on Sedimentary Processes and Depositional Environments, 2000

      20 김기대, 강민정, 박재현, "국내 토석사업장의 토석채취 및 복구특성 분석",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임학회지』, 제105권 2호, 한국임학회, 2016

      21 김은경(Eun-Kyung Kim),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본 생물다양성협약체계",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 론」(서울: 삼우사, 2018

      22 김태흠, 황상일, 양지훈, 박선환,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관련 평가 항목 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제25권 1호,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2016

      23 목진용, 박용욱, "“항만하역 작업단계별 안전상의 문제점 및 대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24 김은경,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본 생물다양성협약체계”", 「국제법평 론」(서울: 삼우사,1018.1), null

      25 김창식, "「폭풍 시 연안류 변동에 따른 연안재해요소 연구」", 한국해 양연구소, 1993

      26 김유택, 장찹섭, "“인공경량골재의 생산기술 및 골재 특성과 적용분 야”",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학회지」 제23권 제5호, 한국콘크리트학회, 2011

      27 채창우, "“골재에 대한 LCA 및 잔골재 종류별 환경영향평가 결과”",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학회지」, 제22권 3호,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

      28 최재선, "『해양수산현안분석 - 바다모래 실태와 정책 대응방향 -』",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29 이희일, 한상준, "“Distribution and Transport Pattern of Surface Sediments in the Yellow Sea”", Proceedings of First Korea-China Symposium on Sedimentary Processes and Depositional Environments, 2000

      30 표희동,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생물경제모델의 비교분석”", 「한 국해양수산개발원」(서울:해항사, 2011

      31 권순오, 이승한, 배수호, 박재임, 김창덕, "“낙동강 본류의 대표위 치별 하천모래의 골재활용성 평가”",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8), 2012

      32 이희일, 허식, "“Depositional Sequence in the Yellow Sea Interpreted from Shallow Seismic Data”", Proceedings of Second China-Korea Symposium on Sedimentary Dynamics and Palaenvironmental Changes in the Yellow Sea, 2001

      33 서전교, "“작전인가구역(AAO)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관한 연 구”", 「해양법연구」, 제16집, 2007

      34 이희일,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한중 국제공동연 구)』", 한국해양연구원, 2002

      35 이종찬, "“Application of a 3D Hydrodynamic Model to Macro-tidal Water ofKorea in the Yellow Sea”", Hydroinformatics '98, Babovic & Larsen (eds),Balkema, Rotterdam, 1998

      36 박성규, 박인수, "“지각된 품질이 고객가치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과학회, 유통과학연구, 2006

      37 이준석, 한민철,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골재 관련 KS 표준 통합 방안",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Korean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s Institute」 Vol.4 No.2,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6

      38 민경철, "“수도권 지역의 저품질 골재 사용이 콘크리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39 천종화,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Holocene-Pleistocene Deposits in the Northwestern Yellow Sea”", Proceedings of Second China-Korea Symposium on Sedimentary Dynamics and Palaenvironmental Changes in the Yellow Sea, 2001

      40 김창식, "“내대륙붕에서의 파랑과 흐름이 복합된 해저 Ekman 경계층의 유속분포”", 「해양연구」, 19(1);21-34, 1997

      41 이명호, "“콘크리트용 골재 품질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골재 관련 KS 표준 통합 방안”",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No.10, 한국콘크리트학회, 2015, 2015

      42 최중기, "「경기만내 바다모래부존량 추정 및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환 경영향연구」",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2002

      43 박성호(Sung-Ho Park), 이윤철(Yun Cheol Le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항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16

      44 황중, "골재제품 지각품질이 구매자의 만족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5 김상렬, "“Sand wave distribution pattern on the Yellow Sea shelf from side scan sonar digital image processing”", Proceedings of First Korea-China ymposium on sedimentary processes and depositional environments, 2000

      46 이은일, "“해사채취에 따른 친환경적인 관리방안 연구(Ⅴ): 물리적 해양 환경 특성 및 해저지형 변화”", 국립해양조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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