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가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인에 의한 소송을 통하여 불완전집행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들인 피해자의 이익을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6219948
2019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37(33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가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인에 의한 소송을 통하여 불완전집행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들인 피해자의 이익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가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인에 의한 소송을 통하여 불완전집행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들인 피해자의 이익을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예외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비난가능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의 맥락에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제품의 출시전에 기초적인 검사도 하지 아니하여 결함 및 해악 가능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제품을 출시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자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정한 것은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BMW 자동차화재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손해의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있으므로 제조업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사유로 소송비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집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인에 의한 소송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소송 제기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3배 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입법자는 우리법의 체계적 지위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점진적 개혁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법원이 전보적 손해배상을 충실하게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액마저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상당한 제재기능과 예방기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nitive damages have other purposes than punishment and deterrence, inducing private law enforcement, compensating victims for otherwise incompensable losses, and paying the plaintiff’s legal fees. The opportunity to secure a punitive damage award ...
Punitive damages have other purposes than punishment and deterrence, inducing private law enforcement, compensating victims for otherwise incompensable losses, and paying the plaintiff’s legal fees. The opportunity to secure a punitive damage award may provide significant incentive for a plaintiff to begin the long and expensive road for the product litigation. The punitive claim is not limited by the underlying cause of action, but depends only on a sufficient showing of the facts necessary to provide such relief, that is, a reckless disregard done by the defendan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provides the knowledge and fault requirement. The knowledge element consists of a defendant’s knowledge on the product’s defect and its potential of harm. The knowledge requirement is met in case a defendant should have known product’s defect and its potential for harm. The fault element consists of a defendant’s failure to take proper action(for example inadequate testing procedures, defective quality control, insufficient warning or inadequate remedial procedures such as products recall or post-marketing warnings). The knowledge and fault requirements rise to the level of a reckless disregard for the consumer’s safety and justify the punitive award. The legislator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limited punitive damages to cases where significant damage to life and body has occurred, taking into account the exceptional nature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As we saw in the BMW car fire incident cas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template legislation that eases the requirements of damages. Even if the damage requirements are eased, a limit on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will minimize the adverse impact on manufacturers. It is also necessary to add legal costs as a factor for calculating punitive damages. becaus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perform its functions to compensate the plaintiff of the long and expensive product litigation.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properly as treble damages, the legislator adopted a progressive reform plan in connection wit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light of the systematic status of korean law. If the court faithfully calculates the compensatory damages and hence even the punitive damages amount to a considerable amount, considerable punishment and deterrence functions will be achieved,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판례와 입법" 2002
2 엄동섭,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민사법학회 71 : 233-264, 2015
3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41-160, 2013
4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38) : 2006
5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민사법학회 50 : 235-274, 2010
6 김차동,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경제학회 13 (13): 365-398, 2016
7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47-276, 2006
8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손해배상"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5, 2002
9 윤석찬,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한국법학원 163 : 6-25, 2017
10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 (20): 61-97, 2017
1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판례와 입법" 2002
2 엄동섭,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민사법학회 71 : 233-264, 2015
3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41-160, 2013
4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38) : 2006
5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민사법학회 50 : 235-274, 2010
6 김차동,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경제학회 13 (13): 365-398, 2016
7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47-276, 2006
8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손해배상"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5, 2002
9 윤석찬,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한국법학원 163 : 6-25, 2017
10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 (20): 61-97, 2017
11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6 (56): 144-175, 2007
12 이점인, "제조물 책임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34) : 2004
13 김용대,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7 : 1999
14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63 (63): 142-190, 2014
15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법학연구소 8 (8): 137-169, 2017
16 이창현, "慰藉料의 現實化 方案" 한국법학원 158 (158): 59-89, 2017
17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18 Mallor, "Punitive Damages: Toward a Principled Approach" 31 : 639-, 1980
19 Kircher, "Punitive Damages: Law and Practice"
20 Sebok, "Punitive Damages: Common Law and Civil Law Perspectives" 2009
21 Nugent, "Punitive Damages: A State-By-State Guide To Law and Practice, 2012-2013 Ed"
22 Owen, "Punitive Damages in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74 : 1257-, 1976
23 Schlueter, "Punitive Damages"
24 Rusch, "Products Liability Trapped by History: Our Choice of Rules Our Choices" 76 : 739-, 2003
25 Owen, "Products Liability Law"
26 Daller, "Product Liability Desk Reference: A Fifty-State Compendium"
27 "American Law of Products Liability 3d"
28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Vol. 2(1965), Vol. 4(1979)"
29 Oakley, "American Civil Procedure: A Guide to Civil Adjudication in US Courts"
30 "63B Am. Jur. 2d Products Liability"
31 "22 Am. Jur. 2d Damages"
韓國 行政法學의 形成과 展開 -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