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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 = Unrefunded on Lost Transportation Cards and Consumer Organizations'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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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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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5, consumer groups filed a lawsuit against a traffic card issuer that did not refund the amounts of lost transportation cards. But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conduct was not illegal.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validity the plaintiff's claim and the court's judgment on this case. The main issues of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wo. First, the defendant denies liability for refunds due to the loss or theft of transportation cards. Of course, if a third party uses a transportation card, the defendant is not responsible if there is no intention or serious negligence. However, the defendant's terms and conditions regulates immunity in all cases. Therefore, it is unfair to indemnify even in the case of intention or serious negligence. But the plaintiff failed to prove it. there is not the procedure of public summons in defendant's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even if it is not regulated, the terms are not unfair. But it is illegal for the user to refuse to recover the original state even though he received the 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public summons and requests the defendant to reissue it. Therefore, these actions of defendants should be prohibited or suspended. The plaintiff had to prove this. But the plaintiff did not prove it. As a result, the court did not judge this part. In the supreme court, it is necessary to prove thes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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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5, consumer groups filed a lawsuit against a traffic card issuer that did not refund the amounts of lost transportation cards. But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conduct was not illegal.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validity the plaintiff...

      In 2015, consumer groups filed a lawsuit against a traffic card issuer that did not refund the amounts of lost transportation cards. But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conduct was not illegal.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validity the plaintiff's claim and the court's judgment on this case. The main issues of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wo. First, the defendant denies liability for refunds due to the loss or theft of transportation cards. Of course, if a third party uses a transportation card, the defendant is not responsible if there is no intention or serious negligence. However, the defendant's terms and conditions regulates immunity in all cases. Therefore, it is unfair to indemnify even in the case of intention or serious negligence. But the plaintiff failed to prove it. there is not the procedure of public summons in defendant's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even if it is not regulated, the terms are not unfair. But it is illegal for the user to refuse to recover the original state even though he received the 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public summons and requests the defendant to reissue it. Therefore, these actions of defendants should be prohibited or suspended. The plaintiff had to prove this. But the plaintiff did not prove it. As a result, the court did not judge this part. In the supreme court, it is necessary to prove thes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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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4건의 소비자단체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1심 및 2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카드소송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 평석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주장 또는 판단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의 약관에서는 교통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시 피고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피고(가맹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손해발생도 요건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그 교통카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경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중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약관에서는 공시최고절차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원상회복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소비자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따라 금지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없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약관 중 일부(면책사유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배제하지 않은 점) 및 제권판결에 따른 재발행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함과 더불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고패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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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4건의 소비자단체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1심 및 2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4건의 소비자단체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1심 및 2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카드소송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 평석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주장 또는 판단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의 약관에서는 교통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시 피고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피고(가맹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손해발생도 요건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그 교통카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경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중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약관에서는 공시최고절차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원상회복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소비자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따라 금지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없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약관 중 일부(면책사유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배제하지 않은 점) 및 제권판결에 따른 재발행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함과 더불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고패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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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2 : 313-370, 2013

      2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2 (32): 111-150, 2016

      3 함영주,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 – 분쟁해결시스템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327-360, 2012

      4 김경욱,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259-315, 2013

      5 김재두,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47-179, 2008

      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7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8 김경석, "일본의 상품권에 관한 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10 (2010): 2010

      9 서희석,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법학연구원 (74) : 1-41, 2014

      10 이지수,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경제개혁연구소 (47) : 2013

      1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2 : 313-370, 2013

      2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2 (32): 111-150, 2016

      3 함영주,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 – 분쟁해결시스템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6 (16): 327-360, 2012

      4 김경욱,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259-315, 2013

      5 김재두,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147-179, 2008

      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7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8

      8 김경석, "일본의 상품권에 관한 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10 (2010): 2010

      9 서희석,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법학연구원 (74) : 1-41, 2014

      10 이지수,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경제개혁연구소 (47) : 2013

      11 서희석, "이통3사 상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며"

      12 신지연,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소비자지향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판례의 검토 -서울중앙지법 2017.7.18. 선고 2015가합27144판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245-271, 2017

      13 이병준, "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과 그 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민사법학회 81 : 229-259, 2017

      14 서희석, "이동통신계약과 소비자단체소송-해지권과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관과 거래관행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6

      15 서희석,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의 특징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 (8): 209-238, 2016

      16 김원규,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16 (16): 191-212, 2016

      17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8 김인숙,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운용 실태조사 및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4

      19 고형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7 (7): 459-500, 2015

      20 이호용,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0

      21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22 김영신,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15

      23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19 (19): 43-64, 2008

      24 이명민, "소비자 집단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소송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25 조용혁,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26 김성천, "상품권거래와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

      27 임동춘, "상품권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2014

      28 김남홍, "분실 교통카드 환불은 가능할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6

      29 송경석, "電子貨幣의 支給決濟機能 活性化에 관한 硏究" 대한경영학회 17 (17): 2569-2598, 2004

      30 European Central Bank, "the payment system"

      31 European Parliament, "Directive 2000/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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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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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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