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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론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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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문언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 재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유형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허침해에 있어서 대개 침해자들 은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 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 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5가지 적용요건을 확 립했다. 하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각 적용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권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 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 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론의 연구의 방향은 기존의 공시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도 논의의 방 향을 넓혀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요 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 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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