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공사의 적산제도는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후 정부 및 공공 건설공사에 단일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국가계약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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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320
학술저널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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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공사의 적산제도는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후 정부 및 공공 건설공사에 단일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국가계약관계법령...
현행 건설공사의 적산제도는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후 정부 및 공공 건설공사에 단일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국가계약관계법령에 회계예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표준품셈 원가계산방식은 대표적인 공법과 현장조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성상 건설공사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게 적용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과「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들 두가지 예정가격작성방법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실적공사비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건교부에서 발표한 340개 공종과 조달청에서 조사 적용하는 1,961개 공종을 합하여 모두 2,303개 품목에 이른다.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가격을 비교했을 경우, 조달청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가격 대비 약 78% 수준이며, 건교부 실적공사비는 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원가계산방식의 회계학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산정방식과 공사비 구성등 계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실적공사비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공사에서도 실 투입원가에 따라 보상하는 계약방법인 「실비보상계약」을 통하여 발주자가 현장에서 실 투입원가를 관리하여 조정함으로서 실적공사비를 보완 축적해갈 수 있는 방안과 인증적산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연구에 관한 고찰 : 올슨모형과 실증연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