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를 사망의 시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장기이식법상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경우에 한하여 뇌사를 사망과 동일시하는 장기이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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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뇌사를 사망의 시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장기이식법상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경우에 한하여 뇌사를 사망과 동일시하는 장기이식법...
뇌사를 사망의 시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장기이식법상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경우에 한하여 뇌사를 사망과 동일시하는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장기이식법의 시행으로 활성화될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사망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에 의하여 해결되어서도 안되고 사회공리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항상 법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의학 뿐만 아니라 법학, 윤리학, 종교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법학에 있어 사망시기의 문제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 중에서 하나의 시점을 정하여 그 이전까지는 살아 있는 사람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체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망이란 개개의 세포사나 장기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개체사를 의미하며, 이는 의학과 법률 양자의 총체적 판단을 요구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개념(medicolegal problems)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망개념에 의하면, 뇌사가 비록 인간의 인격적 생활과 생명중추의 불가역적 정지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사망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체온이 있는 뇌사자를 사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적 원리인 생명절대보호의 사상에서 볼 때, 뇌사자가 비록 인공적인 생명연장장치에 의하여 생을 연명하고 있더라도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생명의 주체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간접적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장기이식법은 뇌사의 입법요구에 대한 반대견해와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찬성하는 견해 사이에서 양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형식에 있어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이식의 활성화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뇌사를 사망과 동일하게 보는 입법방식을 택하였다. 장기이식법의 제정은 그 동안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었던 법률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내 장기이식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사자 본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뇌사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출에 대하여 뇌사자 본인이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에 의한 장기적출허용규정은 다음번의 장기이식법 개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유학생활을 통해 본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 및 법학 연구 경향 비교
심신장애 판정의 기준에 관한 미국법상 ‘맥노튼 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