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67990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프라이버시는 과거에는 공권력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관한 개념이었으나,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외부로 드러나...

      프라이버시는 과거에는 공권력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관한 개념이었으나,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 가운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까지 확대되었으며,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까지 연결되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정보를 가지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일상화된 오늘날 개인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족적을 남기게 되며 이 중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그러한 개인정보 중에는 프라이버시라는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의사표시로 처분이 가능하며 경제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의 권리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타인의 이용권한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만을 근거로 무작정 박탈할 수 없다. 특히 데이터 처리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기존의 산업구조가 ‘맞춤생산과 맞춤 소비’로 전면 개편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보주체에 의한 통제 및 사회에 의한 활용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해 ‘개인정보권’이라는 중립적인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자기결정권 실현에만 치중한 나머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앞서 일률적인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이른바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사전동의 절차를 흠결한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곧바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불가침의 성격을 존중해야 하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일 뿐, 개인정보 가운데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처분 대상이 되며 경제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즉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이다.
      나아가 사전동의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동의를 양산하고 수범자들을 의미 없이 반복되는 동의절차에 무감각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여 처리한 자가 형식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가운데에는 프라이버시의 속성이 강한 것과 재산권의 속성이 강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별로 보호가 필요한 법익에 걸맞은 적확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첫째, 사전동의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의 준수 보다는 개인정보 제공 당시의 전후상황 또는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실질적·사후적인 규제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하나의 일반법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개별법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the term "privacy", was used to describe the concept of freedom from the prying eyes of others or the public but activities of individuals in the socio-economic society have grown in scope so much that it has become necessary to protect c...

      In the past, the term "privacy", was used to describe the concept of freedom from the prying eyes of others or the public but activities of individuals in the socio-economic society have grown in scope so much that it has become necessary to protect certain aspects arising from such activities which take place in the "public domain", and this term has also grown to cover the active rights to control one"s own information or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oday"s highly informatized age.
      As societies evolve and develop, the underlying technology development also allows the identification of each individual with non-private and public information. In today"s age where an individual"s socio-economic activities depend on providing consent to the use of one"s personal information to receive various services, such footprints of an individual that allow the identification of an individual are now treated as personal information.
      While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the truly private information that fall into the intimate area not for sharing, there are also information that can be processed and used for economic benefits with the consent of its owner. In the former case, we must also consider the legal rights of the lawful acquirer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and cannot simply restrict the use of such lawfully acquired information on the basi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ism.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innovative data processing technology is changing the industrial paradigm from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 "customized production and customized consumption", the use an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unavoidable. A neutral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may be introduced to balance the control of own"s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use by the society.
      Howe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mainly focused on formally securing the rights to self-determinism and except for extremely rare cases of exception, the use an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rior consent is largely regarded as illegal and subject to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under the opt-in policy. Such policy i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timate and private area that must be respected and inviolable, but too restrictive for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reely for economic advantage.
      Furthermore, this kind of policy may also provide legal excuse to personal information pocessors who take advantage of consent provided by their owner almost automatically since the repetitive provision of consent for use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may blind the owners to what they are agreeing to.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an understanding on the properties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truly private and intimate or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must be built so that the proper regulations can be setup to provide the needed protection for the diverse cases possible. The mechanisms for resolving this problem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restructure the current regulations from its formal procedural compliance for acquiring prior consent to actual and reasonabl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based on the situation during the provision of consent or based on the expectation of the owner of the private information that is being processed; second,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enforcing the regulation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based on one single general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ke the transition to a system whe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carried out by diverse individual laws responsible for each industrial sector to tak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into accoun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
      •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 Ⅳ. 결론-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방향성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
      •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 Ⅳ. 결론-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방향성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4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5 (5): 1999

      5 안옥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4) : 1999

      6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19 (19): 1999

      7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30 (30): 2002

      8 박재윤, "주석 형법, 형법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9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10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04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4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5 (5): 1999

      5 안옥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4) : 1999

      6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19 (19): 1999

      7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30 (30): 2002

      8 박재윤, "주석 형법, 형법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9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10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04

      11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12 김도희,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 (18) : 2005

      13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 (6): 2001

      14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한국공법학회 40 (40): 129-162, 2011

      15 이대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 통지와 동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19 (19): 127-158, 2015

      16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2002

      17 안전행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36 (36): 225-248, 2008

      19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구회 (35) : 733-784, 2013

      20 권헌영,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809-826, 2009

      2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2 권건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23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4 : 43-87, 2014

      24 최승재, "개인 정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5 Charles, F., "Wasserstrom Richard A. Today’s Moral Problems" Macmillan Publishing Co 1979

      26 Whitman, J. Q.,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2004

      27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MIT press 1991

      28 Warren, S. D., "The right to privacy" 1890

      29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

      30 Froomkin, A. M., "The death of privacy?" 2000

      31 Gross, H., "The concept of privacy" 42 : 1967

      32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2016

      33 Parent, W. A., "Recent work on the concept of privacy" 20 (20): 1983

      34 Allen, A. L., "Protecting One’s Own Privacy in a Big Data Economy" 130 : 2016

      35 Solove, D. J., "Privacy, information, and technology" Aspen Publishers Online 2006

      36 Stuart Mill, J., "On liberty" 1859

      37 Regan, P. M.,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38 Cohen, J. E., "Examined lives: Informational privacy and the subject as object" 2000

      39 Ariès, P., "A History of Private Life: From Pagan Rome to Byzantium,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