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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변화에 관한 연구 = Changes in Personal Ownership after the 'Arduous March'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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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8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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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개인소유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94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이 확대되고, 그것이 제도화되었다. 계획경제시...

      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개인소유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94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이 확대되고, 그것이 제도화되었다. 계획경제시스템이 와해되고 국가의 독점적 공급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야 했다. 그 결과 제도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갖는다.
      첫째, 개인소유권 확대의 법제화의 측면이다. 1998년 경제관련 헌법 조항들이 개정되었고, 1999년에 민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소유권 확대와 관련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었다.
      둘째, 개인소유권과 관련한 정책 변화의 측면이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화 조치 등을 통해서 개인소유권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7·1조치는 국가의 독점적 공급체계로 인해 유지되던 개인소유의 부분을 사실상 임금으로 대체했고, 종합시장화 조치는 시장을 통해 개인소유가 합법적으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개인소유권이 사실상의 허용되는 측면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개인들은 차판장사, 옷 가공업, 식품 가공업, 개인 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잔여소득권과 통제권을 갖는다. 사실상의 소유권은 앞으로 사적 소유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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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how personal ownership in North Korea changed after the ‘Arduous March’ in the 1990s. Since the Arduous March (1994~1998), personal ownership has been enlarged and institutionalized. As North Korea's com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how personal ownership in North Korea changed after the ‘Arduous March’ in the 1990s.
      Since the Arduous March (1994~1998), personal ownership has been enlarged and institutionalized. As North Korea's command economy began to crumble and its public food distribution system ceased to function in the mid-1990s, North Koreans had to rely on their own resourcefulness to feed themselves. As a result, changes related to personal ownership have emerged. We can find thre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se changes.
      The first can be found in legislation. North Korea amended its Constitution in 1998 and Civil Law in 1999. In the 2000s, new laws dealing with enlargement of personal ownership have been enacted.
      The second aspect lies in policy change. Among others and most notably, North Korea carried out the July 1, 2002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other measures to reform certain marketplaces into general markets in April 2003. These measures have had an influence on personal ownership. For example, the July 1 measures introduced a wage system for certain workers, thus introducing greater personal ownership, a replacement for the failing public distribution system. Other measures made personal ownership legal in the marketplace. North Korea also carried out tax policy along with these changes.
      The third aspect is de facto ownership. North Koreans who had enough money and human networks could negotiate to, for example, use a car for trade, engage in small-scale processing industries (e.g., clothing and food), run a private restaurant, and so forth. They have rights to residual income and rights of control. This considered, de facto personal ownership has the possibility to be transformed into priv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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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기존연구 검토 = 3
      • 3. 연구방법과 범위 및 논문구성 = 4
      • 국문요약
      • I.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기존연구 검토 = 3
      • 3. 연구방법과 범위 및 논문구성 = 4
      • 1) 연구방법과 범위 = 4
      • 2) 논문 구성 = 5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7
      • 1. 이론적 배경 = 7
      • 1) 근대 소유권 개념의 생성 = 7
      • 2) 북한에서의 개인소유권 = 9
      • 2. 분석틀과 개념 = 11
      • 1) 분석틀 = 11
      • 2) 코르나이의 소유권 개념과 북한 = 12
      • III. 개인소유권의 법제 형성과 변화 = 18
      • 1. 사회주의적 개조와 개인소유권의 법제 형성 = 18
      • 1) 토지소유권의 국가·사회협동단체 소유화 = 18
      • 2) 산업의 국유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 21
      • 2. 개인소유권 법제의 변화 = 23
      • 1) 1992년과 1998년 헌법의 경제부분 개정 = 23
      • 2) 1990년 민법 제정과 1999년 민법 개정 = 29
      • 3) 개인소유권 확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 33
      • 4) 개인소유권 관련 조치들: 7·1조치와 종합시장화 조치 = 38
      • 5) 법의 변화와 ‘두 조치’: 사적 부문의 법제화와 정책변화 = 48
      • IV.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확대 = 50
      • 1. 개인소유권 범위의 확대 배경 = 50
      • 1) 북한 계획경제시스템의 와해 = 50
      • 2) 사경제 부문의 확산 = 52
      • 2. 개인소유권 확대 양태 = 57
      • 1) 텃밭과 소토지 경작자 = 57
      • 2) 개인부업자: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 59
      • 3) 사회주의적 소자본가 = 62
      • 4) 개인임대제의 확산 = 77
      • 3. 개인소유권의 보호 = 79
      • 4. 소결 = 83
      • V. 결론 = 85
      • 참고문헌 = 89
      • 부록 = 96
      • Abstract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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