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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해석과 입법제언 =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uggestions on education rights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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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3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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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언어적 성격을 갖는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사용 환경의 미비는 입법・행정・사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언어적 성격을 갖는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사용 환경의 미비는 입법・행정・사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점자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시각장애인은 촉각 또는 청각을 통해 학습하는데, 여기에서 촉각이 갖는 의미는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함에 있어 문자 수단으로 점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청각과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진 교육권은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의 요소로 구성된다. 시각장애인 교육권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육영역에서 표준화된 점자에 관해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거나,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로서 점자표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학습능력에 상응하는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ⅰ) 학습수단인 점자는 ‘능력’과 ‘균등하게’의 관계성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해석되어야 할까? (ⅱ) 헌법상 시각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능력’과 ‘균등하게’의 관계성에 대한 헌법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논증도 긴요한 사항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한글의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점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 앞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비표준화된 점자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육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영역에서 시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비표준화된 점자교육환경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표준화된 점자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제언을 본고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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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raille used by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s a linguistic character. The problem of the inadequate environment in which Braille is used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acts as a factor that cause discrimination not only at the legislative, admini...

      Braille used by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has a linguistic character. The problem of the inadequate environment in which Braille is used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acts as a factor that cause discrimination not only at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level, but also throughout lif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Braille s role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right of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is very significan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learns through touching or hearing. Here, the meaning of tactile sense is distinct from hearing in that Braille is used as a means of writing for self-learning without the help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education given to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consists of the right to freedom,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social basic rights. Depending on how the character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is interpreted, it can be seen as the right to dem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egarding standardized Braille in the educational field, or as the right to demand standardization of Braille as an active act of the state. There are largely two questions in order to ensure equal education rights corresponding to the learning ability of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ⅰ) Should Braille, a means of learning,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meaning and value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abilities” and “equally”? (ⅱ)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throug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capacity” and “equally” to guarantee that one of the rights of visually impaired person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their ability. This is because Hangul is standardized in the educational field, but Braille has a problem that practical standardization has not been achieved.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visually impaired will not be able to exercise effective education rights in a non-standard Braille educatio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 of using Braille that is not substantially equal in the field of education with people who are not visually impaired, because the visual impairment is not considered without justifiable reason, is also indirect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 (1) no. 2.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roposal to guarantee “the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in standardized Braille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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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시각장애인과 점자의 현황과 법적 의의 Ⅲ. 표준화된 점자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및 입법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시각장애인과 점자의 현황과 법적 의의 Ⅲ. 표준화된 점자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및 입법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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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4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마649, 판례집 29-2하, 537"

      5 "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27"

      6 "헌법재판소 1994. 2. 24. 93헌마192, 판례집 6-1, 173"

      7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8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3

      9 홍후조, "헌법 제31조 1항의 비판과 개정 방향" 대한교육법학회 25 (25): 163-194, 2013

      10 김정현, "한글 점자의 미래와 발전 과제"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6 (26): 87-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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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1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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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황용주, "특수언어 정책의 현황과 의의" 국립국어원 27 (27): 9-32, 2017

      16 전지수,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17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 2019~2023" 문화체육관관부 문화정책관국어정책과 2018

      18 박기영,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

      19 김영일,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 유니코드 표준을 고려한 점자・점형 체계 표준화 연구" 국립국어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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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경향신문, "이제야...대법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판결문 제공"

      23 정필운,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 유럽헌법학회 (30) : 309-336, 2019

      24 에이블뉴스, "시각장애학생 교육권 엉망 교육당국에 분통"

      25 김영일, "시각장애인의 점자에 관한 인식과 점자 사용 실태"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31 (31): 157-17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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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프레시안, "사람 사라진 계산대…노인・장애인 주문부터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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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김영신,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실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한밭도서관 시각장애인실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 38 (38): 177-1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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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Phillipson. R., "Linguistic Human Rights" Mouton de Gruyt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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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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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92 1.29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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