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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Consideration of Protective Duty Recognized b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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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uty of protection means a duty of care that the debtor should take care not to infringe on the creditors’ life, body, health, ownership or property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s payable by the debtor in the performance of the debt. The majority opinion in Korea recognizes that the duty is a part of the debt and that if the debtor violates the duty, the creditor can bring suit against the debtor liable for defaul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obligations to protect or safeguard creditors' bodies and property only for certain types of contracts such as accommodation contracts, hospitalization contracts, labor contracts and travel contracts. The Court first recognized the concept of protective duty in accommodation contracts and then extended its coverage to labor and travel contracts.
      Protective duty is an obligation recognized by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in Germany because of the distinctiveness of German civil law. In Germany,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tort liability is not established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German civil law, which restrictively illustrate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 In this case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responsibility by default for the relief of the victim. As a result, German Court has recognized the protective obligation to debtors as part of their debts and formulate a theory of breach of protection obligations as default liabilities However, Korean civil law has a different system from the German’s on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ort liability, unlike the German civil law,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enumerat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ort by providing “in case of damage to others due to illegal acts with intention or negligence”. Concerning default in contract, Korean civil law chose flexible structure by adopting “the default liability is established in the case of unfulfillment of the content of debt, not non-fulfiilment.
      Nevertheless, the majority opinions in Korea explain the default of debt by accepting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of the old German Civil Act and interpret the incorporation of protection obligations into the obligation of the debtor.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has followed the majority opinions and German legal opinions and precedents.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the duty of protection because the tort liability is denied in the old “ACT ON CIVIL LIABILITY FOR FIRE CAUSED BY NEGLIGENCE” However, because the amendment of the Act has established responsibility for tort is possible even in the case of fire caused by negligence, the reason for the recognition of the protective duty has been disappeared.
      Moreover, even if we do not recognize protective duty, Korean civil law may interpret the liability sufficiently. Therefore, I think it should be criticized that the precedent has accepted Germany’s protective duty as a debtor's duty. Even though I admit that the Korean Civil Law is very much influenced by German civil law,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our civil and German civil law, the same interpretation should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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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uty of protection means a duty of care that the debtor should take care not to infringe on the creditors’ life, body, health, ownership or property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s payable by the debtor in the performance of the debt. Th...

      A duty of protection means a duty of care that the debtor should take care not to infringe on the creditors’ life, body, health, ownership or property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s payable by the debtor in the performance of the debt. The majority opinion in Korea recognizes that the duty is a part of the debt and that if the debtor violates the duty, the creditor can bring suit against the debtor liable for defaul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obligations to protect or safeguard creditors' bodies and property only for certain types of contracts such as accommodation contracts, hospitalization contracts, labor contracts and travel contracts. The Court first recognized the concept of protective duty in accommodation contracts and then extended its coverage to labor and travel contracts.
      Protective duty is an obligation recognized by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in Germany because of the distinctiveness of German civil law. In Germany,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tort liability is not established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German civil law, which restrictively illustrate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 In this case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responsibility by default for the relief of the victim. As a result, German Court has recognized the protective obligation to debtors as part of their debts and formulate a theory of breach of protection obligations as default liabilities However, Korean civil law has a different system from the German’s on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ort liability, unlike the German civil law,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enumerat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ort by providing “in case of damage to others due to illegal acts with intention or negligence”. Concerning default in contract, Korean civil law chose flexible structure by adopting “the default liability is established in the case of unfulfillment of the content of debt, not non-fulfiilment.
      Nevertheless, the majority opinions in Korea explain the default of debt by accepting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of the old German Civil Act and interpret the incorporation of protection obligations into the obligation of the debtor.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has followed the majority opinions and German legal opinions and precedents.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the duty of protection because the tort liability is denied in the old “ACT ON CIVIL LIABILITY FOR FIRE CAUSED BY NEGLIGENCE” However, because the amendment of the Act has established responsibility for tort is possible even in the case of fire caused by negligence, the reason for the recognition of the protective duty has been disappeared.
      Moreover, even if we do not recognize protective duty, Korean civil law may interpret the liability sufficiently. Therefore, I think it should be criticized that the precedent has accepted Germany’s protective duty as a debtor's duty. Even though I admit that the Korean Civil Law is very much influenced by German civil law,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our civil and German civil law, the same interpretation should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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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호의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 외에 채권자의 생명, 신체, 건강, 소유권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보호의무를 채무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채무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숙박계약, 입원계약, 근로계약, 여행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숙박계약에서 보호의무의 개념을 처음 인정한 후, 그 적용영역을 근로계약과여행계약으로 확대하였다.
      보호의무는 독일민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된의무이다. 독일의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독일민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구성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으로서 보호의무를 인정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론구성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다른 규정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 민법과 달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성립요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였고,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을 급부의무위반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독일구민법의 해석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설명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의무에 보호의무를 편입시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 역시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구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실화택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더 이상 실화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으로써 보호의무를 인정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본다. 더욱이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법의 해석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독일의 보호의무론을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의 의무로 인정한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민법이 독일민법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의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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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 외에 채권자의 생명, 신체, 건강, 소유권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우...

      보호의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 외에 채권자의 생명, 신체, 건강, 소유권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보호의무를 채무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채무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숙박계약, 입원계약, 근로계약, 여행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숙박계약에서 보호의무의 개념을 처음 인정한 후, 그 적용영역을 근로계약과여행계약으로 확대하였다.
      보호의무는 독일민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된의무이다. 독일의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독일민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구성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으로서 보호의무를 인정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론구성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다른 규정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 민법과 달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성립요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였고,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을 급부의무위반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독일구민법의 해석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설명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의무에 보호의무를 편입시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 역시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구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실화택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더 이상 실화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으로써 보호의무를 인정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본다. 더욱이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법의 해석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독일의 보호의무론을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의 의무로 인정한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민법이 독일민법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의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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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중,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도 - 채무구조론과 ‘요건적 유형론’의 극복을 통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37, 2009

      2 지원림, "채무구조론"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3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8

      4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92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6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0

      7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1

      8 서광민,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 2001

      9 정기웅, "채권법상의 급부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7 : 1993

      10 윤형렬, "채권법상 부수의무의 체계적 지위" 한국민사법학회 (13⋅14) : 1996

      1 김상중,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시도 - 채무구조론과 ‘요건적 유형론’의 극복을 통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37, 2009

      2 지원림, "채무구조론"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3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8

      4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92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6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0

      7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1

      8 서광민,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 2001

      9 정기웅, "채권법상의 급부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7 : 1993

      10 윤형렬, "채권법상 부수의무의 체계적 지위" 한국민사법학회 (13⋅14) : 1996

      11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9

      12 박준서, "주석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3 김세준, "여행주최자의 주된 급부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법학연구소 26 (26): 101-120, 2018

      14 송오식,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한국민사법학회 18 : 2000

      15 고영남, "민법학" 신조사 2010

      16 곽윤직, "민법주해(IX)" 박영사 2000

      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8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5

      19 이충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재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1-34, 2007

      20 이재목, "계약의무의 본질과 계약책임의 범위-그 확대론을 경계하며-"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1 : 2000

      21 안춘수, "계약법" 동방문화사 2018

      22 최흥섭, "獨逸 債務不履行法의 改正과 原始的 不能" 한국법학원 (78) : 40-5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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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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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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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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