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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 = New Understanding on「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 From Criminal Law Perspective to Law on the Regulation of Finance Innovation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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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South Korea’s economical crisis in late 1990’s which triggered drastic social changes,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The Act”) was enacted in 2000, in order to recklessly ‘puni...

      After the South Korea’s economical crisis in late 1990’s which triggered drastic social changes,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The Act”) was enacted in 2000, in order to recklessly ‘punish’ the people who violates this law. This Phenomenon has lead people to think that this Act is just a part of Criminal Law.
      However, as most of this Act violating cases included ‘Fraudulent Allurement’ (such as Ponzi Scheme), the defendants accused with violating The Act had already been abl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common) Criminal Law, making the new Act not so much useful as criminal law.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Criminal Law should always work as ‘last resort’, punishing ‘all’ the fund raising activities regardless of its diverse aspects is not appropriate. So construing this Act just within Criminal Law perspective does not give profound understanding about unique meaning of this Act.
      Therefore, true meaning of this Act can be revealed when we speculate this Act in ‘Finance Regulation Law’ perspective. In this perspective, setting reasonable criteria that makes fund raising activity legitimate and making finance innovation feasible become main issue. In this process, the legal system of nowadays P2P Insurance industry and P2P Act which was recently enacted in south korea can be taken into account, as diverse fund raising business model differs from traditional ban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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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유사수신행위 하면 ...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유사수신행위 하면 떠오르는 ‘조희팔 사건’ 등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아랫돌 빼어 윗돌에 괴는 식’으로 유형의 사업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만을 받거나, 다단계 사기사건(Ponzi Scheme)에 해당하는 등,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어떤 경우보다도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 –심지어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즉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독자적인’ 형사법규정으로서 작동하거나 형벌의 불비를 메꾸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금융규제의 단계를 생략한 채 이를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사법의 최후수단성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금융범죄의 양성화(陽性化)라는 관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기존의 연구처럼 단순히 ‘형사법’의 일부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중 금융거래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추려내어, 이를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금융규제법’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및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할수록 수신업(受信業)의 양태, 투자의 규모, 참여하는 투자자의 숫자 등이 모두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수신업까지도 전통적인 수신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개인법과 단체법의 준별론’이라는 전통적인 상사법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현행법의 구조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로 인하여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구성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현재 대법원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입법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융혁신을 ‘올바르게 이끄는(善導하는) 금융규제법’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 중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금융거래행위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해외의 P2P보험 산업의 사례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법 등을 참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금융규제법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소규모의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를 상대로 ②‘기술혁신에 기반한 금융업’을 영위하여, 그 결과 비교적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등록요건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합법적인 틀 내로 포섭하고, 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이 총론적(總論的)인 금융규제법으로서 사업자자격의 새로운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거나, Small Licensing 제도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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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6

      2 백혜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천경훈, "주주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투자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3-44, 2013

      4 맹수석, "전자어음과 보증보험 - P2P 대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843-884, 2018

      5 최창열, "인슈어테크 사례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9 (19): 155-168, 2018

      6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7 조응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9 김현수, "유사수신범죄의 불법성 구조와 유형 분석의 지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97-136, 2017

      10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2010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6

      2 백혜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천경훈, "주주간 계약의 실태와 법리 -투자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3-44, 2013

      4 맹수석, "전자어음과 보증보험 - P2P 대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843-884, 2018

      5 최창열, "인슈어테크 사례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9 (19): 155-168, 2018

      6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7 조응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9 김현수, "유사수신범죄의 불법성 구조와 유형 분석의 지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97-136, 2017

      10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2010

      11 한병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6 (26): 9-83, 2020

      12 이기형, "보험산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012

      13 김대근,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127-162, 2018

      14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15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빅테크금융업 진출 관련 이슈, 「포스트코로나」 준비 및 「한국판 뉴딜」 등에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6 정순섭, "금융규제체계개편론 -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239-301, 2011

      17 박준,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19

      18 齋藤正和, "出資法" 青林書院 1998

      19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 성희활,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30 (30): 47-80, 2016

      21 김규동,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사례" 보험연구원 2018

      22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Authority), "Report on Best Practices on Licencing Requirements, PEER-TO-PEER Insurance And The Principles OF Proportanality in an InsurTech Context" 2019

      23 천창민,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9 (39): 55-123, 2020

      24 Brendan McGurk, "Data Profiling and Insurance Law" Hart Publishing 2019

      25 Patrick Molineux, "Connected Consumer and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2012

      26 E. Gerald Corrigan, "Are Banks Special? - A Revisit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2000

      27 E. Gerald Corrigan, "Are Banks Special?"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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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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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7 0.7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5 0.77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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