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그 관리방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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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국립공원 ; 국립공원계획 ; 생태적 연대성 ; 핵심지역 ; 협력지역 ; Parc national ; Charte du parc national ; Solidarite ecologique ; Zone coeur ; Aire d`adhesion
KCI등재
학술저널
339-3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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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그 관리방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그 관리방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공원법,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립공원제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결과가 2006년 국립공원에 관한 법제개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공원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절대적 보전지역으로서의 핵심지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협력지역으로 그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법제개혁을 통해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 sens juridique, le parc national, il est une zone de protection amenagee et geree par l’Etat, afin d’assurer la conservation et la protection du milieu naturel. Soulignons les parcs nationaux doivent etre des espaces destines a assurer un devel...
Au sens juridique, le parc national, il est une zone de protection amenagee et geree par l’Etat, afin d’assurer la conservation et la protection du milieu naturel. Soulignons les parcs nationaux doivent etre des espaces destines a assurer un developpement durable.
Depuis l’etablissement de la loi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en Coree en 1967 et en 1980, les principes fondamentaux applicables a la gesion efficace des parcs nationaux n’ont pas ete clairement definis. Ainsi, de nos jours, il y a plusieurs debats sur la reforme juridique sur les parcs naturels en Coree. Par contre, le legislateur francais a etabli la loi du 14 avril 2006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aux parcs naturels marins et aux parcs naturels regionaux. Grace a cette loi, la France a renforce la coherence territoriale des parcs nationaux en clarifiant leurs contours et en unifiant leur perimetre autour d’un projet de territoire. Cette loi renforce egalement l’appropriation du parc national par les populations locales en introduisant plus de transparence et de democratie locale dans leur fonctionnement.
De ce point de vue, l’etude du regime juridique francais peut contribuer a pour reformer et ameliorer la legislation coreenne a propos des parcs nationaux.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2 손용훈, "한국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미래 국립공원 관리 과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57 : 2016
3 자끄린 모랑드빌레, "프랑스 환경법상 대기오염방지와 기후온난화대책"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9-30, 2008
4 배준구, "프랑스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과 특징: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4) : 69-95, 2012
5 김은주,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법상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8 (38): 259-285, 2010
6 임 항, "제2차 공원기본계획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 2016
7 소병천, "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3 (33): 218-241, 2011
8 윤주옥,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 제안" 2016
9 조우, "자연공원법 정비를 위한 제언-용도지구 및 공원시설을 중심으로" 2016
10 클라우스 보셀만,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도요새 2011
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2 손용훈, "한국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미래 국립공원 관리 과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57 : 2016
3 자끄린 모랑드빌레, "프랑스 환경법상 대기오염방지와 기후온난화대책"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9-30, 2008
4 배준구, "프랑스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과 특징: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4) : 69-95, 2012
5 김은주,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법상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8 (38): 259-285, 2010
6 임 항, "제2차 공원기본계획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 2016
7 소병천, "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3 (33): 218-241, 2011
8 윤주옥,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 제안" 2016
9 조우, "자연공원법 정비를 위한 제언-용도지구 및 공원시설을 중심으로" 2016
10 클라우스 보셀만,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도요새 2011
11 윤영일, "국립공원제도, 그 이념과 현실" 한국자연공원협회 73 : 1998
12 윤익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적 과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 (2): 2013
13 CORNU Gérard, "Vocabulaire juridique" PUF 2011
14 VERNIER Jacques, L'environnement, "Que sais-je?" PUF 2010
15 CANS Chantal, "Les parcs nationaux sont morts : vive les parcs nationaux. . . de développement local" AJDA 2006
16 GIRAN Jean-Pierre, "Les parcs nationaux : une référence pour la France, une chance pour ses territoir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3
17 MARTINEZ C., "Les Parcs nationaux à la française : modèle original de l'importance des enjeux de gouvernance au sein de la catégorie II UI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18 Naim-Gesbert Eric, "Le nouveau droit du parc national entre fidélité généalogique et développement durable" Recueil Dalloz 2006
19 MATHEVET Raphaël, "La solidaritée écologique : un nouveau concept pour une gestion intéegréee des parcs nationaux et des territoires" 18 : 2010
20 FILOCHE Geoffroy, "La réforme des parcs nationaux français. Diversification des acteurs, redéfinition des compétences et des outils de gestion" 11 : 2007
21 JAFFEUX Henri, "La longue et passionnante histoire des parcs nationaux français" 9 : 2010
22 Conseil d'Etat, "La démocratie environnementale : un cycle de conférences du Conseil d'État"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3
23 LARRERE Raphaël, "Histoire des parcs nationaux : Comment prendre soin de la nature?" Quae 2009
24 ROMI Raphaël, "Droit et administration de l'environnement" Montchrestien 2007
25 PRIEUR Michel, "Droit de l'environnement" Dalloz 2011
26 PLANCHET Pascal, "Droit de l'environnement" Dalloz 2015
27 SELMI Adel, "Administrer la nature : Le parc national de la Vanoise"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2006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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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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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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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