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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一에 대비한 北韓의 土地管理를 위한 地籍의 役割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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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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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해방과 더불어 南과北으로 분단되어 5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政治·經濟·社會 등 여러면에서 많은 相異点을 지닌채 통일이라는 命題를 눈앞에 두고 21세기를 맞이�...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해방과 더불어 南과北으로 분단되어 5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政治·經濟·社會 등 여러면에서 많은 相異点을 지닌채 통일이라는 命題를 눈앞에 두고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해 南韓體制로 흡수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또한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 형식의 통일이 이루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本 硏究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이루워졌을 때 그동안 폐쇄적이고 土地所有에 있어서 國有所有를 原則으로 하고 있는 北韓에 대하여 남한 土地所有制度 즉 私有財産制度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통일 후 北韓問題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國家政策의 기본이 되는 土地問題 해결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통일 독일의 경우 나타나고 있으며 土地問題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地籍制度가 정비되어야 한다. 地籍制度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지적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現代化된 地籍制度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남한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즉. 분산 관리되고 있는 土地關聯業務는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이를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통일 후 독일의 실태를 충분하게 조사·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 후 北韓地域의 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연구에 있어서 北韓地域의 폐쇄에 따른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기존의 연구보고서, 문헌, 법령에 의존하다보니 실증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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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263
      • Ⅱ. 北韓의 土地所有制度 및 法體系 = 264
      • 1. 土地所有制度 = 264
      • 2. 北韓의 土地法 體系 = 266
      • 목차
      • Ⅰ. 序論 = 263
      • Ⅱ. 北韓의 土地所有制度 및 法體系 = 264
      • 1. 土地所有制度 = 264
      • 2. 北韓의 土地法 體系 = 266
      • Ⅲ. 現行 北韓의 土地管理와 統- 後 獨逸의 私有化 實態 = 268
      • 1. 北韓의 國土開發 = 268
      • 2. 北韓의 都市計劃 = 268
      • 3. 北韓의 土地登錄制度 = 269
      • 4. 統-獨逸의 土地私有化 實態 = 272
      • Ⅳ. 統一後 北韓의 土地管理 方向 및 地籍의 役割 = 274
      • 1. 北韓 土地 私有化 基本方向 및 公的 規制 = 274
      • 2. 地籍의 役割 = 275
      • Ⅴ. 結論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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