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産地規程에 관한 WTO협상의 근본 목적은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 原産地의 判定과 관련한 不確實性의 제거이다. 그러나 1995년 2월부터 시작된 WTO 原産地規程 협상은 협상범위의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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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原産地規程에 관한 WTO협상의 근본 목적은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 原産地의 判定과 관련한 不確實性의 제거이다. 그러나 1995년 2월부터 시작된 WTO 原産地規程 협상은 협상범위의 광범위...
原産地規程에 관한 WTO협상의 근본 목적은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 原産地의 判定과 관련한 不確實性의 제거이다. 그러나 1995년 2월부터 시작된 WTO 原産地規程 협상은 협상범위의 광범위성, 기술적 복잡성 등 작업내용의 성격과 협상타결의 유용성을 둘러싼 협상당사자의 상이한 입장에 기인하여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原産地規程 협상이 多者間 협상임에 따라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미국, EC 등이 자국의 原産地規程을 수정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고수하려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본 작업의 완성에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특히 본 작업의 기술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통상정책적 관점에서 原産地 判定基準에 다양한 입장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협상의 쟁점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교환을 통한 본격적 협상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협상의 가장 큰 에로점은 미국과 EC가 현재 자국이 운영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을 협상과정에서 국제규범화하려는 강력한 의도에 있으며 따라서 統一原産地規程이 이들 국가의 자의성을 억제하는데 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원산지규정 협상은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일찍이 다자간 협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매우 지적인 축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성과를 생상적으로 활용하여 통일원산지규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을 통상정책적, 행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무역의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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