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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술저작물의 사진촬영과 저작권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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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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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Zu de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gehören sowohl die klassischen Kunstwerke im herkömmlichen Sinne wie auch die Baukunst, die angewandte Kunst sowie Entwürfe solcher Werke. Der Begriff der Kunst ist noch nicht eindeutig festgesetzt, trotzdem §2 ...

      Zu de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gehören sowohl die klassischen Kunstwerke im herkömmlichen Sinne wie auch die Baukunst, die angewandte Kunst sowie Entwürfe solcher Werke. Der Begriff der Kunst ist noch nicht eindeutig festgesetzt, trotzdem §2 Nr. 2 UrhG ist maßgeblich. Danach muss ein Kunstwerk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 sein. Urheberrechtlich geschützt sind nicht nur Lichtbildwerke, die persönlich geistige Schöpfungen sind, sondern auch bloße Lichtbilder, welch die Bedingungen nach §2 Nr. 2 UrhG nicht befriedigen können. Beim Schutzumfang eines Lichtbildwerks handelt es sich darum, dass das fotografierte Motiv vorgegeben ist und mit technischen Mitteln aufgenommen ist. Im Gegensatz zum Maler bestimmt der Fotograf nicht die Umrisse einer Person oder eines Gegenstands. Nach §72 deutsches UrhG werden nicht nur Lichtbilder, sondern auch Erzeugnisse, welch ähnlich wie Lichtbilder hergestellt sind,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für Lichtbildwerke geltenden Vorschriften geschützt. Maßgeblich ist diese Bestimmung auch im Fall des koreanischen Ur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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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 2. 사건의 개요
      • II.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과 고의의 판단
      • 1. 법원의 판단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 2. 사건의 개요
      • II.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과 고의의 판단
      • 1. 법원의 판단
      • 2.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여부
      • 3. 고의의 인정여부
      • III.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 1. 법원의 판단
      • 2.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판단
      • IV. 복제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 1. 법원의 판단
      • 2. 복제의 규범성과 새로운 저작물 성립여부
      • V.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용의 저작권법상 의미
      • 1. 법원의 판단
      • 2. 저작재산권제한사유와 공정이용의 원용여부
      • VI.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리성 여부
      • 1. 법원의 판단
      • 2.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이익취득 사이의 이해관계조절
      • V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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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육소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5 (5): 2006

      2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0 : 1999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4 김병일, "저작권 제한 토론문,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2009

      5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법조협회 55 (55): 225-247, 2006

      6 심재필, "응용미술작품의 지적재산권적 보호" (창간) : 2000

      7 차상육,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45) : 2006

      8 Dreier, "UrhG-Kommentar" C.H.Beck 2004

      9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2005

      10 Dreyer, "Heidelberger Kommentar-Urheberrecht" C.F.Müller 2004

      1 육소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5 (5): 2006

      2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0 : 1999

      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4 김병일, "저작권 제한 토론문,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2009

      5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법조협회 55 (55): 225-247, 2006

      6 심재필, "응용미술작품의 지적재산권적 보호" (창간) : 2000

      7 차상육,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45) : 2006

      8 Dreier, "UrhG-Kommentar" C.H.Beck 2004

      9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2005

      10 Dreyer, "Heidelberger Kommentar-Urheberrecht" C.F.Müll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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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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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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