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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ferendum - With a Focus o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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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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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들인 모인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정치적 지배의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등하게 공동체의 의사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자기지배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가 모두 국민의 의사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현실이 그 규범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대의제가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 근대입헌주의헌법 이래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형성과 의견 전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려는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적 여건 또한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투표, 그 중에서도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그 보완과 개선이 고려되는 주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제도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제도의 손질과 정비를 위한 분석과 검토는 필요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도는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권력자에 의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도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놓치지 않으면서 개선 방안을 실효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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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들인 모인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정치적 지배의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등하게 공동체의 의사 ...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들인 모인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정치적 지배의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등하게 공동체의 의사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자기지배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가 모두 국민의 의사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현실이 그 규범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대의제가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 근대입헌주의헌법 이래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형성과 의견 전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려는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적 여건 또한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투표, 그 중에서도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그 보완과 개선이 고려되는 주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제도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제도의 손질과 정비를 위한 분석과 검토는 필요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도는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권력자에 의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도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놓치지 않으면서 개선 방안을 실효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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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a community of free and dignified individuals ha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political rule. Democracy means an organizational principle that says the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originate from the will of the people, in the sense that free individuals must equally participate in forming the will of the community and thereby realize collective self-governance. With regard to the specific manner in which this democracy should be realized, our Constitution prescribes hav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principle while supplementing it with direct democracy.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s inability to meet its normative ideal has, to a great extent, given rise to the need for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This situation is further deepened through the current trend of social change since the era of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which is understood to form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It also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technological conditions,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smart devices, and social media services, which can be used for directly translating people’s wishes into the state’s policy making process have largely been in place, making possible the widesprea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ts dissemination. In this context, the referendum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referendum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can be said to be a major provision whos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are considered an institutional path toward realizing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s. As the present referendum system cannot be considered perfect on its own, it is always necessary and useful to consider the system’s reform. However, a careful approach is warranted as the referendum system can always be abused by authoritarian regimes despite its significance that it directly reflects the will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resent referendum system needs to seek ways to improve itself while also considering its negativ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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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a community of free and dignified individuals ha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political rule. Democracy means an organizational principle that says the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originate from the will of the people, in th...

      Even a community of free and dignified individuals ha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political rule. Democracy means an organizational principle that says the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originate from the will of the people, in the sense that free individuals must equally participate in forming the will of the community and thereby realize collective self-governance. With regard to the specific manner in which this democracy should be realized, our Constitution prescribes hav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principle while supplementing it with direct democracy.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s inability to meet its normative ideal has, to a great extent, given rise to the need for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This situation is further deepened through the current trend of social change since the era of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which is understood to form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It also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technological conditions,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smart devices, and social media services, which can be used for directly translating people’s wishes into the state’s policy making process have largely been in place, making possible the widesprea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ts dissemination. In this context, the referendum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referendum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can be said to be a major provision whos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are considered an institutional path toward realizing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s. As the present referendum system cannot be considered perfect on its own, it is always necessary and useful to consider the system’s reform. However, a careful approach is warranted as the referendum system can always be abused by authoritarian regimes despite its significance that it directly reflects the will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resent referendum system needs to seek ways to improve itself while also considering its negativ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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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규하,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 연구-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투표제도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1-27, 2019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5

      5 박병섭, "헌법 제72조 정책국민투표의 바람직한 운용" 한국헌법학회 17 (17): 255-289, 2011

      6 황도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 -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의 구분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571-598, 2010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8 음선필, "한국헌법과 국민투표"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41-464, 2006

      9 변해철, "한국 헌법상의 직접민주제" 법학연구소 40 (40): 19-34, 2016

      10 박찬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법학연구소 4 (4): 167-220, 2010

      1 신규하,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 연구-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투표제도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1-27, 2019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5

      5 박병섭, "헌법 제72조 정책국민투표의 바람직한 운용" 한국헌법학회 17 (17): 255-289, 2011

      6 황도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 -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의 구분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571-598, 2010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8 음선필, "한국헌법과 국민투표"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41-464, 2006

      9 변해철, "한국 헌법상의 직접민주제" 법학연구소 40 (40): 19-34, 2016

      10 박찬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법학연구소 4 (4): 167-220, 2010

      11 김선택,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11 : 2000

      12 김선택, "재신임국민투표의 법률적 무의미성과 정치적 유의미성" 한국공법학회 32 (32): 21-54, 2004

      13 황도수, "레퍼렌덤으로서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607-632, 2010

      14 허진성,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의 의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9 (49): 243-277, 2020

      15 음선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 논의" 한국공법학회 32 (32): 55-86, 2004

      16 문광삼, "대통령 신임투표의 합헌성 여부" 한국헌법학회 10 (10): 623-643, 2004

      17 권영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3 (33): 125-158, 2004

      18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83-510, 2005

      19 김대현, "국민투표의 이론과 그 실시사례" 1989

      20 박인수,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19 : 1991

      21 구병삭, "국민투표" 민음사 1991

      22 이공주,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회 (49) : 253-275, 2013

      23 Bruce E. Cain, "The Internet in the(Dis)Service of Democracy" 34 (34): 2001

      24 Virginia Beramendi, "Direct Democracy: The International IDEA Handboo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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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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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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