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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 A review on the bills for th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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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77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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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6월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8년 11월에는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아직도 여전히 찬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집총복무를 강요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의견이 점차 공감을 얻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논쟁을 종결짓는 방법으로는 헌재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 는 선택지가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입법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점차 힘을 잃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헌법불 합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이 지어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복무제 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였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관련법령을 제 개정하고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을 준비하여 2020년에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계획으로 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은 특히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통합된 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7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들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준비되는 정부안도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나의 위원회대안을 만드는 데에 커다란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 다. 대체복무제 입법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신청대상자, 신청사유, 심사기관, 심사방법, 기각시 이의절차, 대체복무 총정원제 도입 여부, 관리 및 감독기관, 복무기간, 합숙 여부, 복무분야, 처우, 예비군에 상응하는 추가복무, 전시동원 여부, 복무기간에형을 산입하는 문제, 벌칙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대체복무의 분야와 기간, 형평 등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제도를 다소 엄격하게 하여 부작용의 여지를 차단하고 제도의 안정화 추세를 모니터링 한 이후에 제도를 점차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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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8년 11월에는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

      2018년 6월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8년 11월에는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아직도 여전히 찬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집총복무를 강요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의견이 점차 공감을 얻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논쟁을 종결짓는 방법으로는 헌재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 는 선택지가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입법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점차 힘을 잃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헌법불 합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이 지어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복무제 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였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관련법령을 제 개정하고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을 준비하여 2020년에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계획으로 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은 특히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통합된 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7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들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준비되는 정부안도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나의 위원회대안을 만드는 데에 커다란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 다. 대체복무제 입법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신청대상자, 신청사유, 심사기관, 심사방법, 기각시 이의절차, 대체복무 총정원제 도입 여부, 관리 및 감독기관, 복무기간, 합숙 여부, 복무분야, 처우, 예비군에 상응하는 추가복무, 전시동원 여부, 복무기간에형을 산입하는 문제, 벌칙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대체복무의 분야와 기간, 형평 등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제도를 다소 엄격하게 하여 부작용의 여지를 차단하고 제도의 안정화 추세를 모니터링 한 이후에 제도를 점차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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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nscientious objector is an individual who has claimed the right t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the grounds of freedom of conscience, religion, or thought. In some countries,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ssigned to an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s a substitute for conscription or military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ousan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d no choice but to be imprisoned as criminals. Every year ca. 500 men, mostly Jehovah s Witnesses, are arrested for refusing the military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has long taken a hardline stance on conscientious objectors. But the sentencing clashes with the Constitution Court’s landmark decision in June 2018, which ruled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unconstitutional, as it does not offer alternative services.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lternative options to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urt gave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until the end of next year to revise the law. A lot of bills for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 order to legislate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was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must be harmonized in the new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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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scientious objector is an individual who has claimed the right t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the grounds of freedom of conscience, religion, or thought. In some countries,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ssigned to an alternative civilian...

      A conscientious objector is an individual who has claimed the right t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the grounds of freedom of conscience, religion, or thought. In some countries,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ssigned to an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s a substitute for conscription or military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ousan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d no choice but to be imprisoned as criminals. Every year ca. 500 men, mostly Jehovah s Witnesses, are arrested for refusing the military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has long taken a hardline stance on conscientious objectors. But the sentencing clashes with the Constitution Court’s landmark decision in June 2018, which ruled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unconstitutional, as it does not offer alternative services.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lternative options to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urt gave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until the end of next year to revise the law. A lot of bills for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 order to legislate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was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must be harmonized in the new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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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논란되는 개념(槪念)과 논의의 실익(實益) Ⅲ. 대체복무제 법안의 검토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Ⅱ. 논란되는 개념(槪念)과 논의의 실익(實益) Ⅲ. 대체복무제 법안의 검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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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택,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2 백종건, "토론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3 임재성,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합리적 합헌적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4 음선필,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병역법 병역종류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53, 2018

      5 김서영, "종교,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6 박찬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한양법학회 23 (23): 61-98, 2012

      7 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 마련, 현안 관련 외국 입법례" 1-4, 2018

      8 장영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한국헌법학회 21 (21): 161-195, 2015

      9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 심민석,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1 김선택,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2 백종건, "토론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3 임재성,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합리적 합헌적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4 음선필,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병역법 병역종류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53, 2018

      5 김서영, "종교,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6 박찬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한양법학회 23 (23): 61-98, 2012

      7 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 마련, 현안 관련 외국 입법례" 1-4, 2018

      8 장영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한국헌법학회 21 (21): 161-195, 2015

      9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 심민석,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11 이상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과 적절한 대체복무법제의 설계" 법학연구소 42 : 55-84, 2018

      12 한태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9 (9): 29-58, 2018

      13 문재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5 (5): 177-203, 2017

      14 정주백,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15 박찬운, "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 한국법학원 141 : 5-30, 2014

      16 류지영, "양심의 자유로서의 병역거부의 불법성 - 헌법과 형법목적의 관점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247-277, 2016

      17 하민경,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57) : 127-152, 2018

      18 이재승,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법학연구소 53 (53): 157-188, 2018

      19 홍완식, "법과 사회 –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법문사 349-379, 2018

      20 신운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6) : 389-415, 2016

      21 신상준,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론적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163-20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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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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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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