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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헤이그 규칙」상 포장당 책임한도액 100파운드의 개념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Concept of 100 Pound for the Package Limitation under 「the Hague Rules 1924」 -with regards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12th June 2014, Case No. 2012Da10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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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권리 · 의무와 책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를 국내법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결실이 「1924년 헤이그 ...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권리 · 의무와 책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를 국내법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결실이 「1924년 헤이그 규칙」 이고 이후 이 규칙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되었다. 운송인이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규칙 제4조 제5항의 책임한도액인 영국 법정화폐 100파운드를 현 행의 영국 법정화폐로 해석하게 되면 다른 협약에 비하여 책임한도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해상운송계약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대체로 선하증권 등의 뒷면약관중 최고약관에 근거한 것인데, 통상 최고약관 외에도 별도로 준거법약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약관의 해석상 이 규칙이 저촉법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법적 준거법으로 해석되므로 약관의 일부조항으로 편입이 된다. 최고약관은 과거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영국의 「1924년 COGSA」가 영국에서 발행 한 선하증권이나 운송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동 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운송인 이나 화주들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1924년 헤이그 규칙」을 해당 운송 계약에 적용하도록 선하증권 등에 삽입한 약관으로써, 적어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이 약관이 운송인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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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egards to contracts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there have been efforts to homogenize the carrier’s rights and obligations internationally, which have resul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to adopt them. The first fru...

      With regards to contracts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there have been efforts to homogenize the carrier’s rights and obligations internationally, which have resul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to adopt them. The first fruit was 「1924 Hague Rules」, which was later modified into 「1968 Hague-Visby Rules」. The reason why the carriers prefer 「1924 Hague Rules」was because i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mount in the Rule 5, Article 4 of the Rules, which is 100 pound sterling, is interpreted as the current 100 pound lawful money of England, the total limitation amount is to be much lower than in other conventions. In contracts of ocean carriage of goods, incorporation of 「1924 Hague Rules」 into the contracts are based on so called paramount clauses. Then, normally, a governing law clause as well as the paramount clause is also inserted. Thus paramount clauses can be interpreted as the governing law in respects of conflicts of law or can be interpreted as inserted as a substantive law and thus a part of the terms of a contract of carriage. A paramount clause was invented by English People as 「1924 Hague Rules」was not operative in a situation where a bill of lading was not issued in England or the carriage was not initiated in England and thus 「1924년 COGSA」, which had adopted 「1924 Hague Rules」, was not effective.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is paramount clause has practical benefits in calculation of the liability amount of a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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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창하, "헤이그규칙상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 -" 한국해법학회 36 (36): 45-70, 2014

      2 심재두, "해상운송법" 길안사 1997

      3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최고약관의 효력 - 선하증권 뒷면약관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2 (32): 237-263, 2010

      4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4 (34): 255-274, 2010

      5 박세민,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 33 (33): 189-228, 2011

      6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05

      7 정영석, "해상법원론" 텍스트북스 2009

      8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9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3

      10 이성웅,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법무부 (79) : 91-1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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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재두, "해상운송법" 길안사 1997

      3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최고약관의 효력 - 선하증권 뒷면약관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2 (32): 237-263, 2010

      4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4 (34): 255-274, 2010

      5 박세민,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 33 (33): 189-228, 2011

      6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05

      7 정영석, "해상법원론" 텍스트북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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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성웅,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법무부 (79) : 91-127, 2008

      11 정영석, "선하증권론" 텍스트북스 2008

      12 최성수, "복합운송계약과 그 준거법의 결정" 법학연구원 37 (37): 143-172, 2013

      13 정영석, "국제해상운송법" 범한서적 2008

      14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박영사 2001

      15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16 서울지방법원, "국제거래 ․ 상사 소송의 실무" 서울 지방법원 1997

      17 朴大衛, "船荷證券" 법문사 1982

      18 孫珠瓚, "船舶所有者 責任制限에서의 限度額의 表示 單位에 관한 問題" 4 (4):

      19 高桑昭, "涉外判例百選 , 別冊ジュリスト No. 38" 1995

      20 석광현,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31 (31): 89-144, 2009

      21 "最新海運․ 物流用語大辭典" 코리아쉬핑가제트 2006

      22 박용섭, "國際複合運送(船荷)證券의 解說" 螢雪出版社 1992

      23 석광현,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4권" 博英社 2007

      24 "Vita Food Products v. Unus Shipping"

      25 "Varnish v. Kheti"

      26 윤석희, "The Review of Package Limitation -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Gold Value, Package and Customary Freight Unit -" 한국해법학회 36 (36): 7-52, 2014

      27 "Tasman Discoverer"

      28 "Rosa S"

      29 "Nadezhda Kupskaya"

      30 "Morv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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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Feist v. Société Intercommunale Belge"

      33 "Ebn Al Waleed"

      34 Raoul Colinvaux, "Carver’s Carriage by Sea" Stevens & Sons 1982

      35 Raoul Colinvaux, "Carver’s Carriage by Sea" Stevens & Sons 1971

      36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2010

      37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Longman 2001

      38 John Richardson, "A Guide to the Hague and Hague-Visby Rule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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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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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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