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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Non-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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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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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ock valuation on the tax law is based on the valuation by market price. But, unlike the listed stocks, the unlisted stocks mostly have the unclear market pr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fair value which corresponds to the market price. In the presen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market price basis is the basic principle. If the market price doesn’t exist, the stocks are valuated through weighted average of net profit value per share and the net asset value per share by net income for the past 3 years. However, because the appropriateness of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s a matter of debat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 problems and solutions relating to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al systems and actual disputes. First, when the actual profit/loss data are used to calculate the net profit/loss value on the present regulations, it has the different weight on the latest 3 years’net profits and losses uniformly.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changes in the company’s profit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uniform weight. Second, in calculating the net profit/loss value, the period of calculation before the valuation base date is 3 years but the flexible calculation period may be better to measure the value of unlisted stocks to reality by considering many factors including the industry, financial conditions and company history of unlisted company. Third, the extraordinary profit/los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profit/loss value, like the extraordinary income items which may unusually arise by the management’s discretion. Fourth, major countries have used the estimated income in principle. Accordingly, if easing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estimated income and using the estimated income by taxpayers is more reasonable, it is necessary to permit that the calculation of profit/loss value by estimated income basis. Finally, the present appraisal council system has very strict requirements,so that its application is very low.
      Therefore, to extend the range of unlisted stocks valuation and to show the independent and high professionalism of appraisal council not the subsidy appraisal agenc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rule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unilaterally appoints the private members into the method of public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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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ock valuation on the tax law is based on the valuation by market price. But, unlike the listed stocks, the unlisted stocks mostly have the unclear market pr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fair value which corresponds to the mark...

      A stock valuation on the tax law is based on the valuation by market price. But, unlike the listed stocks, the unlisted stocks mostly have the unclear market pr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fair value which corresponds to the market price. In the present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market price basis is the basic principle. If the market price doesn’t exist, the stocks are valuated through weighted average of net profit value per share and the net asset value per share by net income for the past 3 years. However, because the appropriateness of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s a matter of debat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 problems and solutions relating to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al systems and actual disputes. First, when the actual profit/loss data are used to calculate the net profit/loss value on the present regulations, it has the different weight on the latest 3 years’net profits and losses uniformly.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changes in the company’s profit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uniform weight. Second, in calculating the net profit/loss value, the period of calculation before the valuation base date is 3 years but the flexible calculation period may be better to measure the value of unlisted stocks to reality by considering many factors including the industry, financial conditions and company history of unlisted company. Third, the extraordinary profit/los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profit/loss value, like the extraordinary income items which may unusually arise by the management’s discretion. Fourth, major countries have used the estimated income in principle. Accordingly, if easing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estimated income and using the estimated income by taxpayers is more reasonable, it is necessary to permit that the calculation of profit/loss value by estimated income basis. Finally, the present appraisal council system has very strict requirements,so that its application is very low.
      Therefore, to extend the range of unlisted stocks valuation and to show the independent and high professionalism of appraisal council not the subsidy appraisal agenc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rule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unilaterally appoints the private members into the method of public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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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시가가없을 경우 과거 3년간 순손익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순손익가치산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계산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인 비상장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이나 재무적 특성, 회사연혁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계산기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실제에 근접하게 측정할 수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셋째,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조정 가능성이 높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항목 등과 같은일시적 손익은 손익가치 산출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요 국가가 추정손익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추정손익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완화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추정손익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한 경우 추정손익기준에 의하여 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순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영업권은 이미 손익가치 산정시 반영되었으므로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영업권을 가산하도록 한규정은 순자산가치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여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자산가치 산정시 무형고정자산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형자산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산성을 인정받는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를 자산가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과소평가하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순자산가치 산정시 산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평가방법이나 공식 등을 법률이 아닌 통칙이나 훈령 등의 방식으로제시하고 기타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입증책임하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그 활용도가 극히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용함과 동시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국세청의 보조 심의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위해 민간인위원을 국세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현행 규정은 외부공모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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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시가가없을 경우 과거 3년간 순손익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순손익가치산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계산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인 비상장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이나 재무적 특성, 회사연혁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계산기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실제에 근접하게 측정할 수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셋째,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조정 가능성이 높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항목 등과 같은일시적 손익은 손익가치 산출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요 국가가 추정손익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추정손익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완화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추정손익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한 경우 추정손익기준에 의하여 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순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영업권은 이미 손익가치 산정시 반영되었으므로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영업권을 가산하도록 한규정은 순자산가치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여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자산가치 산정시 무형고정자산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형자산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산성을 인정받는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를 자산가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과소평가하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순자산가치 산정시 산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평가방법이나 공식 등을 법률이 아닌 통칙이나 훈령 등의 방식으로제시하고 기타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입증책임하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그 활용도가 극히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용함과 동시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국세청의 보조 심의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위해 민간인위원을 국세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현행 규정은 외부공모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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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한국세무학회 24 (24): 365-389, 2007

      2 김유찬, "한국과 독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평가제도의 비교 연구" 한독경상학회 20 (20): 28-64, 2002

      3 박명호,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8

      4 국세청,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2009.4.30 현재)"

      5 김두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非上場株式의 公賣價格과 時價" 한국조세연구포럼 3 : 2003

      6 이병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한계" 한국세무학회 2007

      7 김유찬, "비상장주식의 과세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3

      8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9 "http://www.samili.com/tax/sebubhaesul.asp"

      10 "http://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tsutatsu/kihon/sisan/hyoka/01.htm"

      1 김광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한국세무학회 24 (24): 365-389, 2007

      2 김유찬, "한국과 독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평가제도의 비교 연구" 한독경상학회 20 (20): 28-64, 2002

      3 박명호,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8

      4 국세청,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2009.4.30 현재)"

      5 김두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非上場株式의 公賣價格과 時價" 한국조세연구포럼 3 : 2003

      6 이병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한계" 한국세무학회 2007

      7 김유찬, "비상장주식의 과세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3

      8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9 "http://www.samili.com/tax/sebubhaesul.asp"

      10 "http://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tsutatsu/kihon/sisan/hyoka/01.htm"

      11 "http://www.irs.gov/pub/newsroom/irs_org_chart_5-09.pdf"

      12 "http://www.irs.gov/pub/newsroom/irs_org_chart_5-09.pdf"

      13 "http://www.irs.gov/irs/article/0,,id=140092,00.html"

      14 "http://www.gtz-law.org/en/project.php?ci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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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IRS, "Your Appeal Rights and How To Prepare a Protest If You Don’'t Agree, Publication Number 5"

      17 John A. Bogdanski, "When the Judge Plays Cobbler (Or Do-It-Yourselfer) in a Federal Tax Valuation Case" 11 : 2007

      18 Richard L. Lies, Ⅲ, "What Influences the Size of the Discount for a Family Limited Partnership Interest" 12 (12): 2009

      19 Jay W. Eisenhofer, "Valuation Litigation" 22 : 37-, 1997

      20 Randolph Beatty, "The Method of Comparables and Tax Court Valuations of Private Firms:An Empirical Investigation" 13 : 177-199, 1999

      21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 §1001(a)⑷"

      22 Robert E. Madden, "TC's Do-It-Yourself Valuation Upheld" 35 : 37-, 2008

      23 Lance S. Hall, "Strategies for Obtaining the Largest Valuation Discounts" 1994

      24 William F. Pittock, "Revenue Ruling 77-276 Revisited" SRC 1-3, 1983

      25 Kathryn F. Aschwald, "Restricted Stock Discounts Decline as Result of 1-Year Holding Period" 1-5, 2000

      26 Bruce Johnson, "Restricted Stock Discounts 1991-1995" 1999

      27 Bruce Johnson, "Quantitative Support for Discounts for Lack of Marketabilit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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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Mergerstat Review 1996 & 2001" Houlihan Lokey Howard & Zukin 1996

      33 Michael Hertzel, "Market Discounts and Shareholder Gains for Placing Equity Privately" 48 (48): 459-469, 1993

      34 Marc Jülicher, "Inheritance and donations tax in Germany" 5-, 2001

      35 Jens Mueller, "How to close the value gap between market and tax values" 2006

      36 Mukesh Bajaj, "Firm Value and Marketability Discounts" 27 : 8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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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Boris I. Bittker,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 and Gifts"

      39 IRS, "Examination of Returns, Appeal Rights, and Claims for Refund, Publication 556"

      40 Robert R. Trout, "Estimation of the Discount Associated with the Transfer of Restricted Securities" 381-385, 1977

      41 Karen H. Wruck, "Equity Ownership Concentration and Firm Value:Evidence from Private Equity Financings" 23 : 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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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David Laro, "Business Valuation and Taxes" John Wiley & Sons, Inc 2005

      47 Shamon Pratt, "Business Valuation Discounts and Premiums" John Wiley & Sons, Inc 2001

      48 Freeman, R, "Book Rate-of-Return and Prediction of Earnings Changes:An Empirical Investigation" 20 (20): 639-653,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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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Milton Gelman, "An Economist-Financial Analyst's Approach to Valuing Stock in a Closely Held Compan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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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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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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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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