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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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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5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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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범죄자의 전자감시의 한 방법으로서 위치정보 확인에 관한 각종 제도나 실무 등을 소개한다. 미국은 범죄자의 위치정보 등의 관리에 각종 전기통신 기술에 의한 원격감시(총칭해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라고 불린다.)를 세계에 앞서 도입한 나라이며, 그 운용실적도 세계 최대 규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법역에 따라 법체계나 제도 등이 크게 달라 해당 기술의 이용에 대해서도 법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그 전체상을 파악·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위치정보 확인 제도의 역사나 현상을 개관한 후, 실시 규모가 크고 실시의 역사도 긴 주 수준의 대표적인 주의 관련 실무를 연방실무와 함께 소개하고 관련 판례에서의 쟁점을 논의한다. 덧붙여 미국의 전자감시 제도나 기술 이용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각종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성범죄자 대응에 대해서는 유용한 해설이 나와 있다.
      미국은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및 연방의 직할지 등(괌,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정치상의 권한에 대해 연방은 합중국 대통령 및 내각이, 주는 주지사 및 주정부가 각각 행사한다. 각 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며, 주 헌법을 비롯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의 입법기관은 전주에 걸쳐 효력을 갖는 연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미국 헌법에 의해 연방의 권한으로 인정된 분야에 한정된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극히 개괄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법상의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각 주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법상의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각 주법에 근거해 주내에서 처벌되지만 주를 넘는 주제 간의 특정범죄(예, 마약 밀수)나 미국 원주민 보류구의 범죄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방법이 적용된다. 형사사법 운영에 관해서도 형사사법과정 전반에 대해서 미국 특유의 복잡성이 인정된다.
      교정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가 독립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주내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미결 단계에 있는 피고인 등이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처우를 맡고 있다. 시설 내 처우에서는 군이나 시 등이 운영하는 제일이 원칙적으로 미결 구금과 경죄에 의한 1년 이내의 구금형 피수용자의 처우를 맡고 있으며, 주교도소는 1년을 넘는 구금형 등의 피수용자 처우를 맡고 있다. 또한 연방에는 연방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가 독립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정보를 기초로 연방헌법상의 전자감시제도의 적법절차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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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범죄자의 전자감시의 한 방법으로서 위치정보 확인에 관한 각종 제도나 실무 등을 소개한다. 미국은 범죄자의 위치정보 등의 관리에 각종 전기통신 기술에 의한 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범죄자의 전자감시의 한 방법으로서 위치정보 확인에 관한 각종 제도나 실무 등을 소개한다. 미국은 범죄자의 위치정보 등의 관리에 각종 전기통신 기술에 의한 원격감시(총칭해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라고 불린다.)를 세계에 앞서 도입한 나라이며, 그 운용실적도 세계 최대 규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법역에 따라 법체계나 제도 등이 크게 달라 해당 기술의 이용에 대해서도 법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그 전체상을 파악·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위치정보 확인 제도의 역사나 현상을 개관한 후, 실시 규모가 크고 실시의 역사도 긴 주 수준의 대표적인 주의 관련 실무를 연방실무와 함께 소개하고 관련 판례에서의 쟁점을 논의한다. 덧붙여 미국의 전자감시 제도나 기술 이용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각종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성범죄자 대응에 대해서는 유용한 해설이 나와 있다.
      미국은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및 연방의 직할지 등(괌,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정치상의 권한에 대해 연방은 합중국 대통령 및 내각이, 주는 주지사 및 주정부가 각각 행사한다. 각 주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며, 주 헌법을 비롯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의 입법기관은 전주에 걸쳐 효력을 갖는 연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미국 헌법에 의해 연방의 권한으로 인정된 분야에 한정된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극히 개괄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법상의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각 주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법상의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각 주법에 근거해 주내에서 처벌되지만 주를 넘는 주제 간의 특정범죄(예, 마약 밀수)나 미국 원주민 보류구의 범죄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방법이 적용된다. 형사사법 운영에 관해서도 형사사법과정 전반에 대해서 미국 특유의 복잡성이 인정된다.
      교정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가 독립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주내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미결 단계에 있는 피고인 등이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처우를 맡고 있다. 시설 내 처우에서는 군이나 시 등이 운영하는 제일이 원칙적으로 미결 구금과 경죄에 의한 1년 이내의 구금형 피수용자의 처우를 맡고 있으며, 주교도소는 1년을 넘는 구금형 등의 피수용자 처우를 맡고 있다. 또한 연방에는 연방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가 독립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정보를 기초로 연방헌법상의 전자감시제도의 적법절차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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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systems and practices related to location information verification as a method of electronic surveillance of crimina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troduce remote monitoring (collectively called ‘Electronic Monitoring’) using various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manage criminal location information, etc., and its operation performance is also the largest in the world. As is well known, the United States adopts a federal system, and the legal system or system differs greatly depending on each jurisdiction, so there are various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technology in each jurisdiction. For this reason, it is not easy to grasp and describe the overall imag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an overview of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tion information verifi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 introduces representative state-related practices at the state level with a large implementation scale and a long history of implementation along with federal practices, and discusses issues in related precedents. In addition, various reports have been made on the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and technologies in the United States, and useful explanations are provided on the response to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state composed of 50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D.C.) and federal territories (Guam, Puerto Rico, etc.). Political powers are exercised in the Federation by the President and Cabinet of the United States, and by the Governors and State Governments respectively. Each state has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has its own legal system, including the state constitution. Federal legislative bodies may make federal laws that have effect throughout the state, but are limited to those areas recognized as federal powers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a very broad sens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governed by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for all mat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state laws for matters within each state. Most criminal cases are prosecuted within the state under each state’s laws, but in principle, federal law applies to certain cross-subject offenses (e.g., drug smuggling) or crimes in Native American reserv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plexity unique to the United States is recognized for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correctional protection system is also operated by an independent federal and state organization, so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state are in charge of the treatment of pending defendants and convicted criminals. In terms of treatment in facilities, the first system operated by the military or city, in principle, is in charge of treatment of inmates with imprisonment for less than one year due to pending detention and misdemeanors, and the main prison is in charge of treatment of prisoners with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In addition, in the Federation, correctional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tion exist independently. Similarly, in terms of treatment in society, the federal and state are treated independently. Based on such basic information, the due process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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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systems and practices related to location information verification as a method of electronic surveillance of crimina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troduce remote monitori...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systems and practices related to location information verification as a method of electronic surveillance of crimina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troduce remote monitoring (collectively called ‘Electronic Monitoring’) using various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manage criminal location information, etc., and its operation performance is also the largest in the world. As is well known, the United States adopts a federal system, and the legal system or system differs greatly depending on each jurisdiction, so there are various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technology in each jurisdiction. For this reason, it is not easy to grasp and describe the overall imag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an overview of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tion information verifi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 introduces representative state-related practices at the state level with a large implementation scale and a long history of implementation along with federal practices, and discusses issues in related precedents. In addition, various reports have been made on the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and technologies in the United States, and useful explanations are provided on the response to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state composed of 50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D.C.) and federal territories (Guam, Puerto Rico, etc.). Political powers are exercised in the Federation by the President and Cabinet of the United States, and by the Governors and State Governments respectively. Each state has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has its own legal system, including the state constitution. Federal legislative bodies may make federal laws that have effect throughout the state, but are limited to those areas recognized as federal powers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a very broad sens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governed by federal laws and regulations for all mat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state laws for matters within each state. Most criminal cases are prosecuted within the state under each state’s laws, but in principle, federal law applies to certain cross-subject offenses (e.g., drug smuggling) or crimes in Native American reserv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plexity unique to the United States is recognized for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process.
      The correctional protection system is also operated by an independent federal and state organization, so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state are in charge of the treatment of pending defendants and convicted criminals. In terms of treatment in facilities, the first system operated by the military or city, in principle, is in charge of treatment of inmates with imprisonment for less than one year due to pending detention and misdemeanors, and the main prison is in charge of treatment of prisoners with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In addition, in the Federation, correctional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tion exist independently. Similarly, in terms of treatment in society, the federal and state are treated independently. Based on such basic information, the due process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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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발전
      • Ⅱ. 전자감시의 합헌성에 관한 논쟁
      • Ⅲ. 미국 형사정책의 변용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발전
      • Ⅱ. 전자감시의 합헌성에 관한 논쟁
      • Ⅲ. 미국 형사정책의 변용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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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윤오,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239-262, 2013

      2 유주성, "프랑스 형사절차상 전자감시 재택구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23): 79-106, 2021

      3 정철호 ; 권영복,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정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243-268, 2013

      4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국교정학회 42 : 75-107, 2009

      5 이지영, "전자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미연방헌법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6 정철호 ; 권영복,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와 소급형벌금지의 원칙"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9 (9): 309-328, 2013

      7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5 (25): 179-220, 2014

      8 김상균,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10 (10): 5-25, 2014

      9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172, 2000

      10 김성언, "전자감시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 담론과 그 경험적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25 (25): 9-52, 2016

      1 조윤오,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239-262, 2013

      2 유주성, "프랑스 형사절차상 전자감시 재택구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23): 79-106, 2021

      3 정철호 ; 권영복,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정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243-268, 2013

      4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국교정학회 42 : 75-107, 2009

      5 이지영, "전자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미연방헌법수정 제4조를 중심으로"

      6 정철호 ; 권영복,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와 소급형벌금지의 원칙"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9 (9): 309-328, 2013

      7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5 (25): 179-220, 2014

      8 김상균,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10 (10): 5-25, 2014

      9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172, 2000

      10 김성언, "전자감시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 담론과 그 경험적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25 (25): 9-52, 2016

      11 신진수, "자유의 도구로서 바라본 전자감시 -재판 전(Pretrial Release) 구금완화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 191-218, 2014

      12 김종구, "인간의 존엄과 형사사법개혁 -새로운 형사제재수단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원 26 (26): 171-204, 2019

      13 배미란, "사회내처우로서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2 (22): 159-176, 2014

      14 정신교, "보호감호의 전자감시 활용" 법학연구원 36 (36): 117-145, 2012

      15 허경미, "미국 전자감시제의 효과성 및 정책적 시사점연구" 한국교정학회 59 : 35-60, 2013

      16 T·ハ一シ, "非行の原因:家庭・学校・社会のつながりを求めて" 文化書房博文社 368-, 1995

      17 野尻仁将, "非拘禁的措置と社会内処遇の課題と展望" 現代人文社 315-, 2012

      18 蕭宏宜, "電子監控與性犯罪者—借鑒美國經驗?" 7 (7): 99-144, 2012

      19 汪南均, "電子監控技術設備於刑事司法之實務運用" (2398) : 3-, 2008

      20 藤本哲也, "諸外国の修復的司法" 中央大学出版部 400-, 2004

      21 "美性罪犯终身铐电子脚镣做法被判定不违宪"

      22 鄭浣, "美國의 電子監視制度"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85-209, 1999

      23 クレメンス·バルトラス, "罪犯矯正概述" 北京群衆出版社 4-, 1987

      24 ジュリアン·ロバ一ツ, "社会における公衆からの刑事司法に対する態度"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95-, 2009

      25 林順昌, "破除‘電子監控’之迷思-論回帰實益性之犯罪者処遇政策" (12) : 240-, 2009

      26 高昇, "監獄学(含概要)系統整理" 千華数位文化 473-, 2018

      27 チェ一ザレ·ベッカリ一ア, "犯罪と刑罰" 中国大百科全書出版社 42-, 1993

      28 ロナルド·J·バ一ガ一, "犯罪,司法と社会:犯罪学入門" 北京清華大学出版社 586-, 2009

      29 菊田幸一, "欧米諸国におけるプロベ一ション法制の史的考察" (6) : 32-, 1968

      30 張崇脈, "欧米の社区矯正における電子監視" (3) : 160-, 2011

      31 王平ほか, "欧米における社区矯正が直面している調整期及び啓示" 17 (17): 3-, 2017

      32 甘利航司, "拘禁の代替策としての電子監視" 59 (59): 242-, 2020

      33 ヘイゼル·ケムシャル, "刑事司法における危険"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31-, 2009

      34 トマス·ホッブズ, "リヴァイアサン" 北京商務印書館 229-, 1985

      35 松井茂記, "メ―ガン法について" 55 (55): 205-, 2006

      36 唐代興, "ベンサムの功利主義思想" 2 : 4-, 2007

      37 坂田仁, "スウェ一デンの19世紀以降の刑法の歴史-P.E.ヴァレン『スウェ一デン刑法史』を中心に" (4) : 54-, 2017

      38 "アメリカ电子脚镣收费太贵,有些犯人宁愿选择坐牢"

      39 デビッド·E·ダフィ一, "アメリカの矯正政策と実践"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51-, 1992

      40 鄭祥, "アメリカの仮釈放制度の発展" (5) : 31-, 2014

      41 唐春楊, "アメリカにおける終身刑の最新動向について" 18 (18): 153-, 2019

      42 劉強, "アメリカにおける社区矯正の制度的進化" 法律出版社 131-132, 2009

      43 "Weaver v. Graham, 450 U.S. 24, 28-29"

      44 "U.S. v. Francis, 183 F.3d 450 (5th Cir. 1999)"

      45 "THE WAR on CRIME: THE END of THE BEGINNING"

      46 "Supreme Judicial Court of Massachusetts, Bristol. COMMONWEALTH v. Russell M. CORY. SJC-10314"

      47 "STATE of North Carolina v. Freddie Junior BARE. No. COA08-818. Court of Appeals of North Carolina"

      48 전병문, "PC를 이용한 중앙집중 환자영상 및 전자감시시스템의 개발" 대한전자공학회 623-626, 1993

      49 "One Hundred Nin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second session H.R. 4472"

      50 Matthew DeMichele, "Offender Supervision with Electronic Technology: Community Corrections Resource Second Edition"

      51 "MILLER v. FLORIDA(1987). No. 86-5344. Argued: April 21, 1987 Decided"

      52 "Kopkey v. State, 743 N.E.2d 331 (Ind. Ct. App. 2001)"

      53 "Keeping Track of Electronic Monitoring" National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s Technology Center

      54 "Green v. Butler, 420 F.3d 689 (7th Cir. 2005)"

      55 孫宏, "GPS及びRFIDに基づく電子監視及びアメリカの社区矯正における電子監視" (3) : 45-, 2008

      56 조윤오, "GPS 전자감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의지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8 (8): 411-435, 2013

      57 조윤오, "GPS 전자감시 성범죄자들의 처벌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7 (17): 27-48, 2013

      58 "Examine Technological Advances and other Issues in Electronic Monitoring of Probationers" 1-, 2011

      59 Matt Black,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54) : 1-, 2003

      60 "Doe v. Otte, 259 F.3d 979, 985 (9th Cir. 2001)"

      61 John DOE, v. Phil BREDESEN, "District Attorney General 6th Judicial District, Defendants-Appellees.No. 06-6393"

      62 "Criminal Justice: New Technologies And The Constitution: Special Report" 33-34, 1988

      63 Robert T. Sigler, "Community-Based Alternatives to Prison:how the Public and Court Personnel View them" 59 (59): 3-, 1995

      64 The 2019 Florida Statutes, "CHAPTER 948 PROBATION and COMMUNITY CONTROL. 948.09. Payment for cost of supervision and other monetary obligations"

      65 Todd R. Clear, "American Corrections" CENGAGE Learning 174-, 2009

      66 William Ba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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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9-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2015-01-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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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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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7 0.57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6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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