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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 A Discussion of Issues Pertaining to “Chemical Ca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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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학...

      최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의 시행을 앞두고 성충동치 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문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 등 ‘화학적 거세’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MPA나 CPA 등의 성충동치료약물을 투여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발생률 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성충동약물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투여 와 함께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그 부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 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동법 의 성충동약물치료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성폭 력범죄자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형벌이 아니라 장래 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자에 대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유가 아동성기호증환자 등에 의한 것이거나 성인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 어 범행대상이 쉽게 되어 재범률이 특히 높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를 본래 동법의 법 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바대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 착증환자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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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화학적 거세’에 관한 주요 쟁점
      • 1. 성충동치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의 문제
      • 2. 인권침해의 문제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화학적 거세’에 관한 주요 쟁점
      • 1. 성충동치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의 문제
      • 2. 인권침해의 문제
      • 3.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여부의 문제
      • Ⅲ.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
      • 2. 15년 이내의 치료기간 제한
      • 3. 치료프로그램의 실효성 증진
      • Ⅳ. 글을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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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4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1

      5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2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7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1, 2009

      8 임정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고찰" 2011

      9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10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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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1

      5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2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7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1, 2009

      8 임정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고찰" 2011

      9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10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11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12 이동명,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42) : 215-232, 2011

      13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21-147, 2008

      14 문수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신약물학회 22 (22): 119-126, 2011

      15 Maletzky, B.M., "The Oregon depo-Provera program: a five-year follow-up" 18 : 2006

      16 Karen Harrison, "Legal and Ethical issues when using Antiandrogenic Pharmacotherapy with Sex Offenders" 3 : 2008

      17 Blumer, D., "Hormone and hormonal agents in the treatment of aggression" 160 : 1975

      18 Guay, David R.P., "Drug treatment of paraphilic and nonparaphilic sexual disorders" 31 : 2009

      19 Laschet, U., "Antiandrogens in the treatment of sexual deviations of men" 6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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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7-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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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9 0.79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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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 0.89 1.3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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