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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 A Study of the Issues on the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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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3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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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the plan of the guardian system with a focus on the social welfare. In Korea, incompetence system under the current civil law is rigid since it can provide two types. they are incompetent and q...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the plan of the guardian system with a focus on the social welfare. In Korea, incompetence system under the current civil law is rigid since it can provide two types. they are incompetent and quasi-incompetent. Among possible problems in the aged society,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issues concerning social welfare, guardianship.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guardianship system and problems to prevent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This study, first, reviewed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 in quasi-incompetence, incompetence, and guardianship system. Second, a guardianship system needs to coordinate legal protection in the property and affairs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Third, it pointed out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nd discussed the introduction and the solution of the system in Korea. In the respects, the guardianship law system in Korea is especially for the disabled and the senior it seems to be one of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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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면서 더 나...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면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제도 라는 측면이 있다. 성년후견제는 본래 사적인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지만, 복지의 영역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공적 개입과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복지와 인권측면에서 오랫동안 열망해 온 법적 지원 제도로서,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 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13년 7월에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성년후견인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교육협의회, 법무사협회, 기타법인 등을 지정하여 관련된 성년후견인 교육 실시 및 자격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와 노인영역 등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의 현장 전문가로 알려진 사회복지사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보수교육과 전문 양성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성년후견제 도입 시행에 따른 의미와 향후 준비과제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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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012

      2 이영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 성년후견제, In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3 법무부, "행위무능력제도의 재검토 법무부 내부자료"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 2008

      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6 이익섭, "장애인권리협약 의미와 핵심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

      7 우주형, "장애성년후견제 도입 법안 연구" 장애인부모회 2008

      8 우주형,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in 장애아이 ‘WeCan'" 2009

      9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한국법학회 (27) : 563-593, 2007

      10 백승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한국가족 법학회 16 (16): 2002

      1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012

      2 이영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 성년후견제, In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3 법무부, "행위무능력제도의 재검토 법무부 내부자료"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 2008

      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007

      6 이익섭, "장애인권리협약 의미와 핵심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

      7 우주형, "장애성년후견제 도입 법안 연구" 장애인부모회 2008

      8 우주형,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in 장애아이 ‘WeCan'" 2009

      9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한국법학회 (27) : 563-593, 2007

      10 백승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한국가족 법학회 16 (16): 2002

      11 이영규,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과제" 대한법무사협회 (4) : 2011

      12 최윤영,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의 연관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9

      13 최윤영,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2010

      14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성년후견제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9

      15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18) : 2010

      16 최문기,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론에 관한 일고찰"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7

      17 신권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발전재단 1 (1): 3-38, 2010

      18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2) : 111-149, 2008

      19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와 그 입법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법학논집 30 (30): 2008

      20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연구"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21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22 변용찬,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

      23 이영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009

      24 최윤영,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In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 의미 및 준비"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25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성년후견법(안)"

      26 강혜규,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8

      27 우주형, "및 후견감독인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28 백승흠,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법학연구원 (35) : 53-80, 2011

      29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 2009

      30 한봉희, "독일의 성년후견제도소고"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31 송호열, "高齡化社會에 비추어 본 行爲無能力制度의 문제점과 後見制度의 擴張" 한국재산법학회 23 (23): 37-75, 2006

      32 이병화, "成年後見制度의 導入에 따른 國際後見法의 再考察"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85-137, 2006

      33 Bienwald,W., "Zur vormundschaftsgerichtlichen Genehmigung eines Grundstückserwerbs für den breuten, RPleger, LSK"

      34 Bundesminister der Justiz, "Vormundschaft und pflegschaft für Volljährige"

      35 변용찬,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6

      36 Dieckmann, E., "Strukturreform des Betreuungsrecht" (10) : 2002

      37 Hans-Joachim,W., "Die Entwicklung im Vormundschafts-, Betreuungs- und Pflegschaftsrecht seit 2001, LSK"

      38 Dodegge,G., "Das 2 Betreuungsrechtänderungsgesetz" (27)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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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4 0.9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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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7 0.98 1.185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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