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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 = Judiccial Alternatives on the Insura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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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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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험범죄는 본질적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숨은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아울러 범행 수법도 살인, 자살, 자상, 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 유발•방화행위 등 점차 잔인해진다는 데에 그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보험사업이 기초로 하고 있는 우연적 사건에 대한 경험적 사고발생확률에 인위적 사고율을 증가시켜 수사상승의 원칙에 입각한 보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단체의 기금을 비합법적으로 유출시켜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액수도 액수지만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행태에도 기가 막힐 정도이다. 이토록 보험 사기 행위가 확산, 증대되어 위험수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결연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제 불능의 유사범죄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지급을 지연하거나 물증을 찾아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가입이 줄어든다는 압박으로 인한 보험업계자체의 소극적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보험사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체제’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공유체제’ 그리고 보험사기 수사 및 연구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험사기방지팀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업계의 다각적인 자구노력활동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법•제도적인 틀과 과학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연대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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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는 본질적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숨은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범...

      보험범죄는 본질적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숨은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아울러 범행 수법도 살인, 자살, 자상, 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 유발•방화행위 등 점차 잔인해진다는 데에 그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보험사업이 기초로 하고 있는 우연적 사건에 대한 경험적 사고발생확률에 인위적 사고율을 증가시켜 수사상승의 원칙에 입각한 보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단체의 기금을 비합법적으로 유출시켜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액수도 액수지만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행태에도 기가 막힐 정도이다. 이토록 보험 사기 행위가 확산, 증대되어 위험수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결연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제 불능의 유사범죄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지급을 지연하거나 물증을 찾아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가입이 줄어든다는 압박으로 인한 보험업계자체의 소극적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보험사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체제’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공유체제’ 그리고 보험사기 수사 및 연구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험사기방지팀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업계의 다각적인 자구노력활동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법•제도적인 틀과 과학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연대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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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its nature, insurance fraud is a hidden crime. Despite growing concern and a stepped-up effort to curb it,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is increasing at a pace far in excess of the ability to control i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challenge, there is no national agenda to direct the fight against this crime. Unless strong countermeasures are taken, this escalation in insurance fraud is likely to continue.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put legal tools on perspectives. More and better laws may be needed, bu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renghthening the use of exiting legal tools.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paper to curb or combat life insurance crimes:
      First, a special law to prevent insurance crime should be enacted and on the legal background Insurance Crime Prevention Bureau needed be established.
      Second,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and penalty against insurance crim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ting Criminal Law or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I hope this paper will increase awareness of the rampant growth of insurance fraud i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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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its nature, insurance fraud is a hidden crime. Despite growing concern and a stepped-up effort to curb it,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is increasing at a pace far in excess of the ability to control i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challenge, th...

      By its nature, insurance fraud is a hidden crime. Despite growing concern and a stepped-up effort to curb it,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is increasing at a pace far in excess of the ability to control i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challenge, there is no national agenda to direct the fight against this crime. Unless strong countermeasures are taken, this escalation in insurance fraud is likely to continue.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put legal tools on perspectives. More and better laws may be needed, bu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renghthening the use of exiting legal tools.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in this paper to curb or combat life insurance crimes:
      First, a special law to prevent insurance crime should be enacted and on the legal background Insurance Crime Prevention Bureau needed be established.
      Second,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and penalty against insurance crim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ting Criminal Law or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I hope this paper will increase awareness of the rampant growth of insurance fraud i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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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실태와 문제점
      • Ⅳ.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실태와 문제점
      • Ⅳ. 보험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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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인섭,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8) : 271-296, 2006

      3 강영숙, "일본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8) : 327-357, 2006

      4 이병희, "보험사기 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 양왕승,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6 조해균, "보험범죄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대한손해보험협회 1998

      7 안경옥, "보험범죄대응방안" 수사연구사 2003

      8 김남현, "보험범죄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협회 2007

      9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가이드"

      10 정찬택, "방화ㆍ실화범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4

      1 최인섭, "한국의 금융범죄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 조현빈, "주요국가의 공인탐정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8) : 271-296, 2006

      3 강영숙, "일본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8) : 327-357, 2006

      4 이병희, "보험사기 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 양왕승,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6 조해균, "보험범죄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대한손해보험협회 1998

      7 안경옥, "보험범죄대응방안" 수사연구사 2003

      8 김남현, "보험범죄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협회 2007

      9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가이드"

      10 정찬택, "방화ㆍ실화범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4

      11 김상균,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27) : 2007

      12 이상원, "민간조사업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9) : 2-30, 2006

      13 금융감독원, "금융질서교란 불법금융거래 유형" 2005

      14 도중진,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5 박미숙,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6 윤용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실태와 방지방안" 수사연구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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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05 1.468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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