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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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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IMF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세밀한 연구검토 없이 긴급히 개정하여 시행해 온 각종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회사법제의 개편이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의 특징은‘회사법제의 현대화’인데, 주요내용으로는 자금과 회계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기업자금조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액면주식과 종류주식의 도입, 사채제도의 합리적 조정,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제의 도입,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규제의 완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공동기업의 도입, 자기거래승인의 대상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조항의 신설, 현물배당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중 학계와 기업실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기업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통해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우호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며, 주식희석화를 완화하며 배당압박을 줄일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율의 조절을 통해 자본구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스스로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야기하고, 유상취득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평등하지 못한 취득과정을 통해 특정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촉발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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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세밀한 ...

      IMF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세밀한 연구검토 없이 긴급히 개정하여 시행해 온 각종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회사법제의 개편이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의 특징은‘회사법제의 현대화’인데, 주요내용으로는 자금과 회계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기업자금조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액면주식과 종류주식의 도입, 사채제도의 합리적 조정,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제의 도입,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규제의 완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공동기업의 도입, 자기거래승인의 대상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조항의 신설, 현물배당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중 학계와 기업실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기업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통해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우호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며, 주식희석화를 완화하며 배당압박을 줄일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율의 조절을 통해 자본구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스스로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야기하고, 유상취득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평등하지 못한 취득과정을 통해 특정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촉발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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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09, a company may not acquire its own shares on its own accoun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of the redemption of shares; 2) in case of a merger of companies or an acquisition of the entir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3) where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achieving the objective in the course of exercising the rights of the company; 4) where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fractional shares; 5) where a shareholder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mpany to purchase his shares(§341) until April 2011. And a company may not take its own shares as an object of a pledge in excess of a twentieth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provided, that such limit shall not apply in case of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341(§341-3). In case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341, however, the company shall, without delay, cancel the shares, and in the cases of subparagraphs 2 through 5 of Article 341, and the proviso of Article 341-3, it shall dispose of the shares or the pledge within reasonable period(§342).
      In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made a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Code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improv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process,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has alleviated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ng and liberalized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in order to enhance the autonomy of business operations. The obtainment of company’s own shares has to be carried out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specifics regarding the method of obtainment is not stated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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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09, a company may not acquire its own shares on its own accoun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of the redemption of shares; 2) in case of a merger of companies or an acquisition of the entire business of ...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09, a company may not acquire its own shares on its own accoun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of the redemption of shares; 2) in case of a merger of companies or an acquisition of the entir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3) where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achieving the objective in the course of exercising the rights of the company; 4) where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fractional shares; 5) where a shareholder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mpany to purchase his shares(§341) until April 2011. And a company may not take its own shares as an object of a pledge in excess of a twentieth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provided, that such limit shall not apply in case of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341(§341-3). In case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341, however, the company shall, without delay, cancel the shares, and in the cases of subparagraphs 2 through 5 of Article 341, and the proviso of Article 341-3, it shall dispose of the shares or the pledge within reasonable period(§342).
      In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made a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Code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improv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process,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has alleviated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ng and liberalized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in order to enhance the autonomy of business operations. The obtainment of company’s own shares has to be carried out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specifics regarding the method of obtainment is not stated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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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설
      • II.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과 그 문제점
      • III. 자기주식의 재무적 처분과 그 문제점
      • IV. 결론
      • 국문초록
      • I. 서설
      • II. 자기주식의 재무적 활용과 그 문제점
      • III. 자기주식의 재무적 처분과 그 문제점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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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2 김동훈, "회사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3 권재열, "현행 상법상 주식소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29 (29): 49-83, 2010

      4 박길준, "주식배당제도" 1984

      5 서정갑, "주석실무 개정상법총람" 홍문관 1984

      6 최문희,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09

      7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3-104, 2011

      8 송호신, "자기주식취득의 규제" 한양법학회 (16) : 2004

      9 김원기, "자기주식취득규제의 완화론에 대한 일고찰" (1) : 1994

      10 오성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내부자거래의 규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801-836, 2012

      1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2 김동훈, "회사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3 권재열, "현행 상법상 주식소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29 (29): 49-83, 2010

      4 박길준, "주식배당제도" 1984

      5 서정갑, "주석실무 개정상법총람" 홍문관 1984

      6 최문희,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09

      7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3-104, 2011

      8 송호신, "자기주식취득의 규제" 한양법학회 (16) : 2004

      9 김원기, "자기주식취득규제의 완화론에 대한 일고찰" (1) : 1994

      10 오성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내부자거래의 규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801-836, 2012

      11 송종준, "자기주식의 처분절차규제에 관한 소고"

      12 설원식,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가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취득및처분목적을중심으로" 한국재무관리학회 22 (22): 37-69, 2005

      1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자사주 취득ㆍ처분 및 보유 현황" 2012

      14 송종준,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의 변화와 법적 과제 - 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1 (31): 143-179, 2012

      15 정경영, "상법학강의" 박영사 2007

      16 정희철, "상법학(상)" 박영사 1989

      17 황남석,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쟁점, In 상법상 재무구조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012

      18 김순석, "상법개정안상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의 검토" 법학연구소 (18) : 135-190, 2010

      19 강위두,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6

      20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21 안수현, "기업회계, In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소화 2007

      22 최준선,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한국상사법학회 31 (31): 219-24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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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순석, "資本金 制度上 債權者 保護의 法的 課題" 한국기업법학회 26 (26): 9-52, 2012

      25 정준우, "證券去來法上의 商法特例規定에 관한 批判的 檢討" 한국기업법학회 21 (21): 127-17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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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광록, "企業의 自己株式 取得制限과 取得動機에 관한 法?經濟學的 考察" 한국기업법학회 19 (19): 133-162, 2005

      28 Grullon, Gustavo, "What Do We Know about ShareRepurchase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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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Luca Enriques, "Creditors versus Capital Formation : The Caseagainst the European Legal Capital Rules" 86 : 1165-, 2001

      31 Michael C. Wyatt, "Company Acquisition of Own Shares, 3rd ed" Longman 1989

      32 Stephens C, "Actual Share Reacquisitions in Open-MarketRepurchase Programs" 1998

      33 Gilson, "A Structural Approach to Corporations : A Case against Defensive Tactics inTender Offers" 33 : 1981

      34 정준우,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과 그 규제" 한양법학회 23 (23): 241-271, 2012

      35 김홍기, "2011년 개정상법 및 동법시행령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해석 및 운용상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07-146, 2012

      36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27) : 45-7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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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기수, "(제9판)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11

      39 정동윤, "(제7판)회사법" 법문사 2001

      40 최준선, "(제7판)회사법" 삼영사 2012

      41 권기범, "(제4판)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42 송옥렬, "(제2판)상법강의" 홍문사 2012

      43 이철송, "(제20판)상법강의" 박영사 2012

      44 정찬형, "(제15판)상법강의(상)" 박영사 2012

      45 손주찬, "(제13정증보판)상법(상)" 박영사 2002

      46 채이식, "(개정판)상법강의(상)" 박영사 1996

      47 神田秀樹, "(第5版)會社法" 弘文堂 2004

      48 江頭憲治郞, "(第4版)株式會社法" 有斐閣 2011

      49 江頭憲治郞, "(第4版)株式會社ㆍ有限會社法" 有斐閣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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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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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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