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세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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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51-68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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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세밀한 ...
IMF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세밀한 연구검토 없이 긴급히 개정하여 시행해 온 각종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회사법제의 개편이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의 특징은‘회사법제의 현대화’인데, 주요내용으로는 자금과 회계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기업자금조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액면주식과 종류주식의 도입, 사채제도의 합리적 조정,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제의 도입,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규제의 완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공동기업의 도입, 자기거래승인의 대상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조항의 신설, 현물배당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중 학계와 기업실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기업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통해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우호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며, 주식희석화를 완화하며 배당압박을 줄일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율의 조절을 통해 자본구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스스로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야기하고, 유상취득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평등하지 못한 취득과정을 통해 특정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촉발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09, a company may not acquire its own shares on its own accoun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of the redemption of shares; 2) in case of a merger of companies or an acquisition of the entire business of ...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09, a company may not acquire its own shares on its own accoun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of the redemption of shares; 2) in case of a merger of companies or an acquisition of the entir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3) where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achieving the objective in the course of exercising the rights of the company; 4) where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fractional shares; 5) where a shareholder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mpany to purchase his shares(§341) until April 2011. And a company may not take its own shares as an object of a pledge in excess of a twentieth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provided, that such limit shall not apply in case of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341(§341-3). In case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341, however, the company shall, without delay, cancel the shares, and in the cases of subparagraphs 2 through 5 of Article 341, and the proviso of Article 341-3, it shall dispose of the shares or the pledge within reasonable period(§342).
In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made a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Code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improv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process,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has alleviated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ng and liberalized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in order to enhance the autonomy of business operations. The obtainment of company’s own shares has to be carried out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specifics regarding the method of obtainment is not stated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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